커져가는 ESG 생태계에 법무법인 화우도 당당히 도전장을 내밀었다. 인권과 노동 분야에서 국내 최고 전문가로 꼽히는 박상훈 대표변호사를 필두로 지난 12월 ESG 그룹을 출범시킨 후 대한상공회의소 ESG 경영 포럼에도 참여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쳐나가고 있다. 

이미 이 분야에서 잔뼈가 굵었던 에코앤파트너스와 업무협약을 통해 합종연횡도 꾀하고 있다. 법률과 ESG 전문성을 결합시켜 그린뉴딜, M&A 환경 규제 대응, 기업 ESG 전략에서 산업계 ESG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겠다는 포부다. 

특히 화우에선 미국 변호사들의 활약이 두드러진다. 작년 영입된 신승국 미국변호사의 경우 SK그룹에서 지속가능경영 등 ESG 관련 업무를 담당했다. M&A 가치산정에도 영향을 미치는 현재의 지각 변동을 고려해 박성욱 미국변호사와 이소연 미국변호사도 영입했다.

박상훈 대표 변호사는 “ESG의 핵심 역량은 무엇일까”라는 질문으로 ESG의 지각을 그려나갔다.

법무법인 화우 박상훈 대표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 박상훈 대표 변호사. 

Q. 법무법인에서도 상당히 화두인 ESG, 어떻게 보고 있는가.

법을 다루고 있지만 ESG를 법의 관점에서만 좁게 해석하고 있지 않다. ESG와 컴플라이언스 경영을 일직선상에 두고 다루어선 안 된다는 얘기다. 컴플라이언스는 준수해야 할 규제와 규정을 전제로 이것을 지켜나가면서 현재 당면한, 혹은 장차 발생할 위험을 줄이는 일체의 행위다. 반면 ESG는 이보다 범위가 넓다. ESG는 규제나 규정에만 근거하지 않는다. 환경·사회·지배구조를 소홀히 할 경우 발생할 위험을 인식·분석·저감하는 모든 행위를 일컫는다.

ESG를 둘러싸고 진행되는 논의들은 명확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 ESG는 이제 기업의 사활이 걸린 법률 문제다. 예를 들어, 환경 이슈의 경우 법령 위반 시 조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는데 반도체 산업이나 제련소 같은 경우 공정 특성상 공장이 멈추는 순간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이 발생하는 등 재정적 문제와 직결된다. 최고경영자에 대한 형사처벌도 가능해진다. 사회적으로 환경에 대한 가치가 더 커졌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다.

ESG는 행정적 위험뿐만 아니라 투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도 중요해졌다. 화우 신승국 미국 변호사가 SK그룹 법무팀에서 활동했을 당시 블랙록은 SK하이닉스 투자 전 ESG 관련 내용을 가장 먼저 확인했다. 기업의 존속에 ESG가 직접 연관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Q. 그렇다면 기업이 당장 직면한 과제는 무엇인가. 이를 대응하기 위해 어떤 준비를 먼저 해야 할까.

ESG가 세상에 나온 것은 20여 년이 지났지만 아직 규제와 개념 정립은 현재 진행형이다. 최근 정부는 탄소세 도입을 시사했고 전 세계적으로도 새로운 규제와 법령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환경 분야뿐만 아니라 노동문제와 지배구조 문제 역시 기업으로서 주목해야만 하는 중요한 이슈다. ESG 관련 논의 진행상황을 꼼꼼히 체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국내에서는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ESG 모범규준 개정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ESG 모범규준 개정안에는 기후 변화에 따른 자산 재평가와 녹색채권 활성화는 물론 생활임금, 인권영향평가, 집중투표제 등 기업 경영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념이 대거 도입될 예정이다.

국제적으로는 유럽연합의 공급망 인권 실사 의무 법안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우리나라에서도 인권경영과 관련한 법제화가 법무부와 국가인권위원회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만큼, 환경 다음으로 올 화두는 인권이라고 생각된다.

그렇다면 기업은 무엇을 해야 할까. 지금 필요한 건 결단이라고 생각된다. 기업들의 문의가 오면 항상 물어보는 질문이 하나 있다. 결단을 갖추고 있느냐다. 단순한 선언만으로 성과를 거둘 수 없을뿐더러 단기적으로는 상당한 투자, 시간, 비용을 초래하기 때문에 기업 오너와 고위 경영진의 결단이 반드시 필요하다. 결단이 없다면 결단할 수 있도록 설득하고, 결단이 있다면 그것을 보다 강화하는 작업부터 시작하자고 권유한다. 

그 다음 단계로 전반적인 ESG 관점에서 컴플라이언스를 권한다. 회사 규모가 매우 크거나 ESG 쟁점이 분명한 경우에는 특정 쟁점에 한정하여 컴플라이언스 업무를 수행하는 식이다. 가령 굴뚝산업의 경우 환경 저해 요소가 많기 때문에 친환경적 법적 조치를 강구할 수 있도록 E에 집중하거나, ESG 등급 하락이 이해관계자와의 분쟁에 기인한 것이라면 그 분쟁에 적용되는 하도급법, 상생협력법 등 사회적 영역으로 기업의 대응 영역을 확장 시켜 나갈 수 있다.

여기서 핵심은 컴플라이언스 경영부터 시작한다는 점이다. 시작은 컴플라이언스 경영이지만, 이런 일련의 과정은 ESG 리스크를 인식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 예를 들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라는 규제에 대응하기 시작하면, 이를 계기로 중대재해로부터 근로자와 시민을 보호해 처벌받을 사건 자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대응방안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더 나아가면 리스크 대응이라는 단편적인 인식에서 선제적 대응인 예방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또 전담조직을 마련하는 것도 기업에겐 좋은 해법이다. ESG는 기업 경영에 추가적으로 해야 하는 활동이 아니라 주력 사업에 긴밀하게 녹여내야 하는 요소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업 활동이 어떤 사회·환경적 영향을 미치고 관련된 거시 트렌드는 어떤 것이 있으며, 기후변화 등 다양한 미래 상황에서 어떤 영향을 받게 될지에 대해 연구해야 하며 또 그 결과를 사업 방향성에 반영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의사결정을 할 ESG위원회와 그 결정을 실행할 ESG 전담조직이 필요한 이유다. 

 

Q. 현재 국내의 ESG 생태계를 한 마디로 정의해주신다면?

‘EgG/MONEY, 에구머니’라고 할 수 있겠다. 아직 초기 단계로 ‘알'(EgG)에서 깨어나지 못한 상태고, 환경, 지배구조에 대한 관심은 높지만 사회 영역의 경우 이해관계자(Stakeholder)보다는 정부-g(government)의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EgG)이기도 하다. 또한 기회비용보다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재정적 지출, 돈(MONEY)의 문제로 보는 경향이 있고, ESG 테마, 트렌드는 알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혼돈 상황에서 나오는 감탄사이기도 하다.

이 안에서 법무법인은 직접 뛰진 않더라도 가장 중간자적 입장에서 새로운 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부에게 정책 입법을 조언하고 기업에게 법률 리스크를 자문해줄 수 있기 때문이다. 당장 기업들은 ESG를 준비하지 않으면 더 큰 비용청구서를 받게 될 거다. 또한 앞으로 정부는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규제를 더욱 늘려나갈 것이다. 장차 있게 될 법적 규제를 대비할 시간을 번다는 측면에서도 자율적 대응은 중요하다. 기업의 결단으로, 기업이 주도하는 ESG 생태계를 만들어나가는데 법무법인이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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