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기업 유니레버가 어린이에 대한 마케팅을 제한을 리드하고 있다/홈페이지
글로벌 기업 유니레버가 어린이에 대한 마케팅을 제한을 리드하고 있다/홈페이지

글로벌 기업 유니레버가 16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식음료 마케팅에 중지하겠다는 원칙을 26일(현지시각)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한 원칙에는 ▲16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마케팅을 중지하고 ▲16세 미만 청소년들의 정보를 수집하지 않으며 ▲16세 미만 청소년들에게 인기있는 유명인사나 인플루언서를 마케팅에 쓰지 않고 ▲16세 미만의 유명인사나 인플루언서를 마케팅에 쓰지않고 ▲학교에서 특별히 요청하고 교육적인 목적이 아니면 학교에서 제품이나 브랜드를 홍보하지 않겠다는 약속이 포함되어 있다. 

이번 원칙은 아이스크림을 포함한 유니레버의 식품과 다과 포트폴리오에 적용된다. 포함된 제품들은 트위스터, 패들팝, 미니우유, 디즈니 제품군과 건강식품 음료, 등이다.

유니레버의 연구에 의하면 12-13세 청소년은 처음 스마트폰을 갖게 되고, 소셜미디어와 접촉해서 자신만의 콘텐츠를 만들고 소셜미디어(인스타그램, 틱톡, 유튜브, 페이스북 등)의 인플루언서들과 연계하거나 팔로우할 수 있다고 한다. 

또, 아이들이 식사 이외에 하루 12개 정도의 간식을 먹고 어른들보다 5배 더 자주 아이스크림을 먹는다는 사실을 유니레버는 밝혀냈다. 이러한 간식의 88%가 다른 이들과 함께 소비되고 있는데, 이럴 경우 아이들이 주로 무엇을 먹을 지 결정하게 된다고 한다. 

유니레버의 연구에 의하면 어린이들은 어른보다 아이스크림을 5배 더 소비한다고 한다/픽사베이
유니레버의 연구에 의하면 어린이들은 어른보다 아이스크림을 5배 더 소비한다고 한다/픽사베이

유니레버의 아이스크림 부분 사장인 맷 클로스(Matt Close)는 “식음료업계 광고에 대한 청소년들의 노출을 지속적으로 줄이고 부모들을 지원하는 것이 우리 목표”라며, “이 방법으로 보호자가 아이들이 무엇을 먹을 지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발표된 원칙은 늦어도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유니레버의 이와같은 조치는 아동에 대해 책임감 있는 마케팅을 하자는 국제적인 움직임에 따른 것이다. 

유니레버의 선언 이전에 ‘EU서약(pledge)’이 있었다. ‘EU서약’은 식품, 음료업체들이 유럽연합의 12세 이하 어린이들에 대한 광고를 개선하자는 자발적인 움직임이다.

‘EU서약’은 ▲EU서약의 공통된 영양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을 제외하고 13세 미만 어린이에게 식음료 광고를 하지 않고 ▲학교에서 특별히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가 아니면 초등학교에서 마케팅을 하지 않으며 ▲국제상업회의소(ICC)의 광고와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관행을 준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EU서약’에는 유니레버를 포함해서 식음료 기업 24개가 참여하고 있는데, 2009년부터 매년 연례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한편, 유니레버는 2003년에 처음으로 어린이 마케팅에 대한 지침서를 발표한 적 있는데, 올해 4월에도 어린이에 대한 마케팅 지침서를 발표했다. 

2020년에 발표한 지침서와 올해 발표한 지침서의 차이점은 어린이 대상 마케팅에서 대상 연령을 2020년 12세 미만에서 올해는 16세 미만으로 상향 조정한 점이다.

한편, 유럽연합에서는 ‘EU서약’이외에도 아예 법률로 어린이 대상 마케팅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지난해 12월 유럽의회 의원들이 어린이 대상 온라인 광고를 금지하는 투표를 통해 빅테크 플랫폼과 빅테크의 콘텐츠 정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결의를 하기도 했다. 이 표결은 어린이에게 해로운 콘텐츠가 있는 플랫폼에 어린이가 접속할 수 없도록 온라인으로 연령 검증 시스템을 부과하려는 유럽의 노력에서 비롯됐다. 

덴마크 사회민주당 국회의원 크리스텔 샬드모세(Christel Schaldemose)는 “우리는 플랫폼을 이용하는 미성년자들을 보호하고 싶다”며, “미성년자의 사생활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폴리티코에 말했다. 

이에 호응해서 유럽연합은 올해 4월 디지털서비스법(이하 DSA)를 마련하는데 합의, 구글과 메타 등 빅테크 기업의 허위 정보와 온라인 광고 등을  규제하기로 했다. 

DSA는는 온라인 플랫폼의 유해한 기능을 최소화하기 위해 만든 법안이다.

이 법안에 따르면 IT기업들은 허위 정보나 편파적 발언 등 불법 콘텐츠를 플랫폼에서 삭제해야 하고, 인종, 종교, 성, 정치성향 등을 포함한 광고를 할 수 없으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광고도 금지된다.

한편, 플랫폼의 추천 알고리즘도 공개하도록 해서 소비자가 어떻게 특정 콘텐츠에 노출되는 지를 공개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콘텐츠가 업로드되는 시간 순서대로 이용자가 볼 수 있는 시스템도 도입해야 한다. 

또한, 디지털서비스법은 전문가와 비영리기구가 플랫폼의 위험요소를 연구할 수 있도록 플랫폼의 핵심 자료까지 당국에 제출하도록 했다. 

DSA를 위반한 경우 매출액의 최대 6%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 받는다. 반복적으로 위반을 하는 기업은 EU가 서비스 제공을 금지할 수도 있다.   

이번에 합의된 법안은 27개 EU 회원국과 유럽의회의 승인을 받은 후 2024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모든 IT 기업이 대상이지만, EU 내에서 월별 활성 사용자(MAU)가 4500만명 이상인 빅테크같은 거대 온라인 플랫폼이 주요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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