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의 지속가능성보고 기준안이 드디어 발표됐다. 지난 1년 넘게 이 작업을 진행해온 유럽재무보고자문그룹(EFRAG)은 2일(현지시각) ‘EU 지속가능성보고표준(ESRS, European Sustainable Reporting Stands)’ 초안을 발표했다.
이번 초안은 유럽연합의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지침(CSRD, 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의 핵심 뼈대가 된다.
2022년 11월까지 유럽위원회에 보고기준인 ESRS의 최종안이 제출돼야 하기 때문에, 오는 8월 8일까지 공개협의과정을 거칠 전망이다.
유럽연합의 지속가능성 보고 기준, ESRS
유럽연합은 지난 2017년부터 전 세계에서 최초로 기업의 비재무정보 공개 의무화 지침이라고 할 수 있는 ‘NFRD(Non-Financial Reporting Directive)’, 일명 비재무보고지침을 모든 EU 회원국에서 시행한 바 있다. 직원 500명 이상 대규모 상장기업, 은행 및 보험회사 등 금융권이 환경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정보를 공시할 것으로 의무화한 것이다.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EU 그린딜이 2019년 12월 마련됨에 따라, 유럽연합은 지속가능성(ESG)에 관한 보고가 재무보고만큼 중요해졌다는 판단으로 2021년 4월 NFRD 대신 CSRD(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를 입안하게 된다.
NFRD 보고기업이 1만2000개에 비해 훨씬 더 광범위한 기업인 약 5만개의 기업이 CSRD에 영향을 받게 됨에 따라, CSRD 기준에 대한 관심도 상당히 높다.
유럽재무보고자문그룹(EFRAG)이 작업한 기준이 바로 ESRS다. 내용은 상당히 방대하다.
우선 일반 원칙은 2가지로, ESRS1(일반원칙), ESRS2(일반, 전략, 거버넌스 및 중요성 평가 공시 요구사항)가 이에 해당된다.
환경기준은 5가지로, ESRS E1(기후변화), ESRS E2(오염), ESRS E3(수자원), ESRS E4(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ESRS E5(자원사용 및 순환경제)다.
사회기준은 ESRS S1(자체인력), ESRS S2(가치사슬의 직원들), ESRS S3(영향을 받는 지역사회), ESRS S4(소비자 및 최종사용자) 등 4가지다. 지배구조는 ESRS G1(거버넌스, 리스크 관리 및 내부통제), ESRS G2(비즈니스 수행) 등 2가지다.
EFRAG가 공개초안과 함께 발표한 일반원칙에 따르면, 새로운 보고기준을 준수하는 기업은 지속가능성 관련 영향에 대한 위험과 기회에 대한 모든 중요한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 “새로운 초안에는 모든 부문에 적용되는 표준화된 ‘분야에 구애받지 않는’ 공시, 특정 부문에 종사하는 기업에 특히 적용되는 공시, 그리고 기업 특정 수준에서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중요한 영향, 위험 및 기회 등이 포함된다고”고 ESG투데이는 밝혔다.
ESG투데이는 “새로운 기준에는 이중 중요성 개념의 사용과, 가치사슬 지속가능성 요인의 고려가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이중 중요성 개념은 GRI를 포함한 EU의 지속가능성 보고 기준이 중요시하는 개념으로, 지속가능성 문제가 기업에게 미치는 영향(일명 in-bound)뿐 아니라 기업이 환경과 사회의 지속가능성 문제에 미치는 영향(일명 out-bound)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치사슬의 지속가능성 요소에 대한 고려의 경우, 예를 들어 기후변화 공개 초안에서 공급망의 온실가스 배출을 모두 포함하는 스코프 3 배출량에 대한 공시를 요구하는 사례, 가치사슬 공개 초안에서 기업은 자신의 가치사슬인 공급망 협력사의 직원들에 대한 근로조건 및 인권 문제 등을 보고해야 한다는 식이다.
☞NFRD와 CSRD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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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RD |
CSRD |
언제부터 적용되나? |
2018회계연도 |
지속가능성 보고서 표준의 첫번째 세트는 2023회계연도부터. 두번째 세트는 2024년부터. EU명령적용은 2022.12.1부터 |
어떤 기업에 적용될 수 있나? |
종업원 500명 이상의 거대 상장기업 은행 및 보험사 |
아래 3개 기준에서 최소한 2개를 충족하는 모든 대기업 종업원 250인 이상 또는 4000만 유로이상 매출 또는 2000만 유로 이상 자산보유 |
새로운 명령은 몇개의 기업에 적용되나? |
1만1600개 |
4만9000개 EU기업 전체 매출의 75% 이상 차지 |
보고요건의 범위는 무엇인가? |
환경보호, 사회책임과 종업원 취급, 인권보호, 부패와 뇌물 방지, 이사회의 다양성 |
다음 요건 추가. 기업에 영향을 끼치는 지속가능성 리스크+기업의 사회와 환경에 대한 영향(이중 중요성) 이해관계자를 위한 중요한 주제 선정 프로세스 목표 및 진행상황을 포함한 보다 미래 지향적인 정보 무형자산과 관련된 정보 공개 SFDR 및 EU택소노미 규정에 따른 보고 |
독립적인 제3자 검증(assurance)은 필수사항인가? |
대부분의 국가에는 필수가 아님 일부 국가에서는 법적 감사 요건의 일부 |
검증은 제한적인 수준에서 필수인데 아래 사항 포함. 감사 보고서의 통합 주요 감사 파트너의 참여 EU택소노미와 주요 관련 정보를 식별하는 프로세스를 포함하는 범위 |
기업은 어디에 보고하는가? |
모든 연례 보고서에 포함시킴 |
연례 보고서에 포함시킴 |
기업은 어떤 포맷으로 보고하는가? |
온라인 또는 PDF로 |
전자 포맷으로 제출(ESEF규정에 따른 XHTML포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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