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내 자해행위, 범죄유도 글 등의 유해컨텐츠로 인해 정신적 문제를 겪는 청소년이 늘고 있다./New Strait Times
 SNS 내 자해행위, 범죄유도 글 등의 유해컨텐츠로 인해 정신적 문제를 겪는 청소년이 늘고 있다./New Strait Times

최근 온라인 플랫폼 업계는 불법 콘텐츠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실제,  미국에서는 SNS 내 청소년 유해 콘텐츠에 중독된 청소년이 자살하는 사건이 터졌고, 페이스북에서는 성추행 행위가 실시간으로 생중계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때문에 온라인 플랫폼의 콘텐츠 및 광고에 대한 안전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온라인 플랫폼의 부적절한 콘텐츠를 단속할 수 있는 기업 내부 시스템이나 정부 정책이 마련되어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 결과, 온라인 플랫폼 내 유해 콘텐츠, 가짜 뉴스, 범죄 유도 등의 부적절한 콘텐츠가 만연하게 됐다.

이 가운데, 지난달 22일 유럽연합(EU)이 디지털서비스법안(Digital Services Act·DSA)의 통과에 합의하면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겠다고 선언했다. 해당 법안은 지금으로부터 약 15개월 후 혹은 2024년 1월 1일 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온라인 플랫폼 업계에 칼 빼든 EU...

부적절한 콘텐츠 단속 실패한 기업에는 매출 6% 과징금 부과

EU디지털서비스 법안의 주요 항목/ 외교부
EU디지털서비스 법안의 주요 항목/ 외교부

디지털서비스법안은 콘텐츠 단속부터 알고리즘 공개까지 다양한 분야의 규제를 적용한다. 

먼저 온라인 플랫폼은 혐오발언, 성착취물, 범죄 행위, 청소년유해물 등의 불법 콘텐츠에 대한 단속을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이후 단속이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이에 따라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보고해야 한다. 특히 범죄 행위가 발견될 경우, 당국에 이를 신속히 신고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플랫폼에 게재된 광고의 허위정보나 유해성을 모니터링 해야한다. 허위정보의 경우, 친환경 요소를 부풀려 말하는 그린워싱(Greenwashing)이나 기후변화를 부정하는 등의 행위가 포함된다. 특히, 사용자 맞춤형 광고의 경우, 광고주, 광고 추천 사유, 상품 정보 등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인종, 성별, 종교등 민감 개인정보를 활용하거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광고는 금지된다.

유럽 내 사용자 4500만명 이상을 보유한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에는 특별 규제가 적용된다. 이들은 콘텐츠 단속에 대한 외부감사·리스크 및 위기 관리 시스템 수립· 알고리즘 데이터 보고· 개인데이터 제공 거부권 부여 등의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특히 논란이 되는 부분은 추천 알고리즘에 대한 데이터 공개 조항이다. 맞춤형 컨텐츠 제공 알고리즘은 플랫폼 업계의 핵심 사업 모델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에 플랫폼업계는 로비활동을 통해 해당 조항의 삭제를 위해 노력했으나, EU측은 온라인 플랫폼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서는 해당 데이터의 공개가 필수적이라고 판단했다.

법안을 위반한 업체는 정도에 따라 최대 글로벌 매출의 6%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되며, 반복적으로 법안을 위반하는 업체는 유럽 시장에서 퇴출될 수도 있다.



EU 디지털서비스법안, 전세계 온라인 플랫폼 규제의 촉매제 될까...

빠르게 입장 표명한 빅테크 업체들

EU의 개인정보보호법(GDRP)도입 이후, 많은 국가들이 관련 법안을 수립했다./ WFA
EU의 개인정보보호법(GDRP)도입 이후, 많은 국가들이 관련 법안을 수립했다./ WFA

전문가들은 EU의 디지털서비스법안을 필두로 전세계적인 온라인 플랫폼 규제가 움직임이 시작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미국 컬럼비아 대학교의 법학 교수 아누 브래드포드(Anu Bradford)는 "국가 연합체라는 특성으로 인해, EU의 정책은 그대로 국제적 표준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며 "때문에 많은 국가들이 디지털서비스법안을 주시하고 있으며, 정책 도입 추이에 따라 그동안 온라인플랫폼 규제에 소극적이었던 미국 정부가 움직일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대한민국, 일본, 브라질 등은 2018년 부터 시행된 EU의 개인정보보호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GDPR)을 벤치마킹해 법안을 수립하기도 했다. 따라서, 이번에 도입될 디지털서비스법안 또한 국제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법안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적극적인 로비활동을 벌여왔던 빅테크 업체들은 법안 통과 이후, 신속하게 입장을 표명하며 대응에 힘쓰고 있다.

트위터는 "이번 법안은 인터넷의 개방성 보호와 온라인 피해 행위 근절에 대한 균형을 맞추는 진보적인 계획"이라며"법안에 대한 구체적 사항을 검토하고 이행하겠다"고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이들은 법안 통과 직후, 기후변화에 대한 허위광고 차단을 선언하기도 했다.

또한 개인정보무단수집과 부적절한 콘텐츠로 벌금을 부과 받았던 틱톡은 "온라인 콘텐츠의 균형을 이루고자하는 의도에 공감하며, 투명성에 초점을 맞춘 법안을 환영한다"며 "법안에 따라 콘텐츠에 대한 책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입장을 표명했다.

이외에도 구글, 아마존 등은 TF팀을 꾸려 법안의 세부사항을 파악하고, 법안 준수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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