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는 2주 전에 부결된 EU의 ‘탄소시장 개혁안(Reform of the EU’s carbon market)’에 대해 공동합의했다/EU
유럽의회는 2주 전에 부결된 EU의 ‘탄소시장 개혁안(Reform of the EU’s carbon market)’에 대해 공동합의했다/EU

 

유럽의회는 2주 전 부결된 EU의 ‘탄소시장 개혁안(Reform of the EU’s carbon market)’에 대해 공동합의했으며, 향후 탄소배출권거래제(ETS),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유럽의 탄소 감축 관련 제도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로이터 등 외신이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탄소시장 개혁안은 2030년까지 탄소배출을 55% 감축하겠다는 '핏포55(Fit for 55)' 정책의 핵심 안건이다. 유럽인민당(EPP)이 이 개혁안을 주도했으며, 배출권 거래제도 개혁,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기후사회기금 등 크게 3가지로 구성된다.

CBAM은 EU가 제품 수입 시 제품의 탄소 함유량에 따라 ETS를 기반으로 탄소 가격을 부과ㆍ징수하는 것이며, 기후사회기금은 기후 에너지 정책 변화에 따라 에너지 가격, 운송 등 생활에 제약을 받을 수 있는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정책을 말한다.

2주 전 유럽의회는 ETS제도를 강화하고 CBAM 및 기후사회기금을 새로 도입하겠다는 개혁안 개편을 논의했으나, 녹색당(Greens)과 사회민주당(S&D)의 반대로 개혁안에 대한 합의가 무산됐다.

탄소 시장 관련 대표 의원인 피터 리제는 "우리는 의원들의 압도적인 찬성에 따라 사상 최대 규모의 기후 법안을 채택했다"고 말했다. 이번 개혁안은 평균 450표 가량의 찬성표를 얻었다. 지난 본회의에서는 찬성이 265표에 그쳤다.

외신들은 개혁안 합의가 탄소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승리(win)'가 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오염자 친화 정책을 개선한 것에 불과하다', '부결된 협의안에 대한 실질적인 이익은 약하다', '산업 오염을 줄이기 위한 인센티브를 없앤다'는 등 반대 입장도 여전히 존재한다. 

 

배출권 거래제도 개혁, 어떻게 이뤄지나

유럽 탄소배출권거래제(ETS)는 세계 최초의 국제 배출권 거래 시스템이면서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EU의 대표 정책이다. 

EU는 특정 산업 시설에서 배출될 수 있는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한도를 설정했다. 이번 개혁안 조정을 통해 거래 대상 산업 부문이 건물 및 도로 운송 (EU ETS II)까지 확대됐다.

ETS는 2025년부터 발전소, 공장, 자동차 등 산업군 전반에 적용될 예정이다.  

2030년까지 감축 예정인 탄소 비율도 현재 61%에서 63%까지 높였다. 지난 회의에서는 2030년 목표치가 67%로 제안됐으나 논의 과정에서 일부 조정됐다. 

의원들은 탄소 감축 속도를 높이기 위해 시장 내 탄소 허용량 한도를 2024년부터 4.4%, 2026년부터 4.5%, 2029년부터 4.6%로 각각 설정했으며, 탄소 거래 허용 건수도 2024년 7000만, 2026년 5000만건으로 줄이기로 의결했다. 

탄소배출권 무상할당 제도는 배출권거래제 도입 시, 기업에 미칠 수 있는 경제적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 일부 산업군에 배출 허용량을 무상으로 할당하는 것을 말한다. 지난번 유럽의회는 탄소배출권 무상할당 제도의 폐지 기한을 2035년으로 설정했으나, 기존 목표 기한보다 3년 앞선 시점인 2032년으로 최종 합의됐다. 

이 외에도 탄소 저감 성과가 높은 기업에게 혜택을 주는 보너스-할증(bonus-malus) 시스템도 2025년 이후 도입할 예정이다. 

 

CBAM(탄소국경조정제도), 탄소 누출 우려되나

유랙티브(euractive)는 이번 개혁안의 핵심 논쟁 주제로 '탄소국경조정제도'를 꼽았다. 

유럽의회는 수입 상품의 탄소 함유량을 ETS 가격을 기준으로 매기는데, 이는 수출기업에게 일종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것과 같다. 

2032년 이후 탄소배출권 무상할당 제도가 완전 폐지되고 CBAM 제도로 대체 적용된다. 이 경우 유럽 기업들이 이 제도를 악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탄소 집약 제품을 유럽이 아닌 타 국가에서 생산하거나 해외에서 수입하는 등 '탄소 누출(carbon leakage)'에 대한 리스크가 제기됐다. 

외신들은 "유럽 밖으로 탄소 배출물을 이전시켜 EU뿐 아니라 전 세계의 기후 노력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유럽의회는 "국내 제품과 수입품 간의 탄소 가격을 균등하게 적용할 것"이라며 우려를 일축시켰다. 즉, 제품에 함유된 탄소 배출량 전체가 아닌 무상할당량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한편 CBAM은 당초 철강·전력·비료·알루미늄·시멘트 등 5개 품목에 적용되기로 했으나 유기화학품·플라스틱·수소·암모니아와 간접 배출까지 추가됐다. 

이번 투표는 최종 기후법안에 대한 EU 국가 및 의회의 입장을 보여주었으며, 다음 주 EU 국가들은 개별적으로 국가의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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