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공시 기준 세부화, 2024년부터 유럽 내 상장 기업에 적용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는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CSRD)을 최종 승인했다./언스플레시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는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CSRD)을 최종 승인했다./언스플레시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는 비재무정보공개지침(NFRD)의 개정안인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CSRD)을 지난 28일(현지시간) 최종 승인했다.

유럽연합(EU)은 2018년부터 NFRD를 적용해왔다. 하지만 표준화된 공시 기준이 없고 재무 공시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NFRD만으로 지속가능성을 활용할 수 없다는 의견이 제기돼 2021년 CSRD로 개정하겠다고 발표했다. 

CSRD의 핵심 개정안은 의무 정보 공시 대상과 내용 전면 확대, 정보의 신뢰성 개선 및 감사,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부담 차별화 등이었다. EU는 이를 반영해 앞으로 유럽 상장 기업들은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영향력과 기후 위기, 인권, 부패, 다양성 등 기업 활동에 미칠 이슈를 상세하게 보고해야 한다.

CSRD 공시 기준은 유럽지속가능성보고표준(ESRS)의 공통 프레임워크에 준하며, CSRD 최종 승인이 있기 3일 전 ESRS 최종안이 발표됐다. EC는 위원회 홈페이지에 “EU는 지속가능성 보고를 대폭 정비하고 확대하기 위한 마지막 단계를 밟았다”고 밝혔다.

외신들도 CSRD 시행으로 유럽의 지속가능성 보고 역사가 새롭게 열릴 것으로 기대했다. 대기업, 자회사, 지사, 중소기업 등 모든 유럽 상장 기업들에 확대·적용되며, 기업들은 ESG 세부 이슈들과 잠재적 영향력에 대해 내부 실사를 거친 뒤 ESG 보고서에서 이를 공개해야 한다.

 

유럽·비유럽 상장 기업 모두 ESG 공시·인증 의무

CSRD는 기존 NFRD을 기반으로 지속가능성 보고 대상을 차등 적용한다. 유럽 내 ESG 보고 의무 기업은 기존 1만1700개에서 5만개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대상은 NFRD 적용을 받는 대기업이다. 공기업, 신용기관, 종업원 500명 이상의 보험회사, 순매출액 4천만유로(약 541억원) 이상의 대기업은 2024년 1월 1월부터 CSRD를 준수해야 한다. 비유럽 국가더라도 유럽 규제 시장에 상장된 기업이나 순매출액 1억5천만유로(약 2032억원) 이상의 기업 자회사는 포함된다.

대기업이지만 NFRD 적용을 받지 않는다면 2025년 회계연도인 2026년부터 적용된다. 상장 중소기업들은 2028년까지는 자발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일시적으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보고 대상에 해당하는 기업은 재무지표뿐만 아니라 지속가능성과 관련한 사업 모델과 전략, 지속가능성 목표와 달성 현황, 관리 및 감독기관의 역할 등을 보고해야 한다. 지속가능성 정보를 독립적으로 감사 및 인증하는 요건도 추가됐다. 이는 지속가능성은 ‘선택적’ 혹은 ‘자발적’인 것이 아니라 ‘의무적’임을 시사한다.

CSRD를 이행하기 위해 기업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보고해야 할까.

먼저, 기업의 사업 모델, 전략, 지속가능성 리스크 및 기회다. ESG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목표 진행 상황과 이행 계획(있는 경우)을 매년 발표해야 한다. 앞으로 ESG 및 지속가능성을 회사의 장기적인 비전과 전략, 정책에 내부화하는 것이 점차 중요해질 것이다. 

또한, 지속가능성 실시 계획, 파리 협정에 따라 지구온난화를 제한하고 2050년까지 기후 중립성을 달성하기 위한 조치, 석탄과 석유 및 가스 관련 활동 공시다. 지속가능성 이슈로 인해 기업, 공급망, 기타 아웃소싱 협력사들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및 실질적 영향력(이른바 ‘이중 중요성’ 관점)도 보고해야 한다. 아울러, 이동이나 운송으로 인한 스코프(Scope) 3 배출 공시도 보고 대상이다.

기업들은 이러한 ESG 정보를 별도의 지속가능성 보고서가 아닌 연간 관리 보고서로 공시해야 한다. 나아가 CSRD는 기업이 보고 규칙을 준수하기 위해 독립 감사인 또는 인증기관에 의해 ESG 보고서 인증을 받을 것을 요구했다. 공시 표준을 실제 준수하는지 여부를 엄격하게 확인하겠다는 취지다. 인증 요건은 ‘제한적’에서 2028년 이후 ‘합리적’ 단계로 점진 적용될 것이다. 

 

이르면 2024년부터 적용… 지금부터 CSRD 요건 고려해야

CSRD 최종안이 발표된 이후, 유럽을 포함한 글로벌 ESG 공시 정보의 수준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도 나오고 있다.

미국 글로벌 비즈니스 여행산업협회(GBTA)는 “우리는 CSRD가 지속가능성 보고서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지지한다”며 “기업들의 공시 수준이 확대되면 투자자와 조달 전문가는 공급업체들이 재무지표뿐만 아니라 ESG 정책 및 지속가능성 자격을 준수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스코프 3 배출 의무화가 되면서 GBTA 지속가능성 담당 부사장 델핀 밀럿은 “운송 및 여행 산업들이 스코프 3을 보고하기 위해 CSDR가 수송 관련 배출량을 계산하는 통일된 방법론을 제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외 애널리스트들은 “CSRD 기준은 2024년부터 확대될 예정이기 때문에 기업들은 보고 요건을 충실하게 익히고, 어떻게 수행할 수 있을지 지금부터 고려해야 한다”며 “법무팀, 재무팀, 인사팀을 포함해 공시 정보를 분석하고 감시하는 모든 담당자들에게 해당된다”고 말했다.

CSRD 지침은 최종 승인 이후 20일 이내 발효될 예정이며, EU 회원국들은 CSRD를 1년 반 이내 국가 법에 통합한 후 시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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