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무부, 매연 발생 장치 판매로 이베이 고소...벌금 2조원 넘을 수도

2023-10-13     홍명표 editor
 신상품과 중고품 거래를 하는 이베이의 웹사이트

미국 법무부(DOJ)는 세계적인 인터넷 상거래 포털인 이베이(eBay)가 디젤 엔진 차량의 출력을 높이지만 매연을 발생시키는 장치를 판매했다는 이유로 고소했다.

CNBC의 11일(현지 시각) 보도에 따르면, 이번 고소로 이베이는 벌금을 최대 20억 달러(약 2조6778억원)까지 물어야 할 수도 있다.

문제가 된 롤링 코올(rolling coal)이라는 장치는 우리에겐 다소 낯설다. 이 장치는 자동차 엔진에 장착하는 터보차저(turbo charger)와 비슷하게 디젤 엔진에 더 많은 연료를 주입해서 더 높은 출력을 얻는 부속품이다. 반대로 연료 주입량을 조절해서 배기가스양을 줄일 수도 있다.

문제는 더 높은 출력을 얻기 위해서 더 많은 연료를 주입할 경우 배기가스도 더 많이 배출한다는 점이다.

 

이베이, 배기가스 조절 장치 판매가 청정대기법 위반되어 피소

이베이가 환경법의 일종인 청정대기법을 위반하는 수십만 개의 롤링 코올 장치를 자사 플랫폼에서 판매하도록 허용했다는 혐의다. 롤링 코올 장치는 미 환경보호청(EPA)이 모든 차량에 대해 요구하는 차량의 배출 제어 시스템을 비활성화하거나 조작할 수 있는 여러 장치 중 하나다.

미 법무부(DOJ)는 1991년에 제정된 대기오염방지법(Clean Air Act)에 따라 롤링 코올 장치를 판매할 때마다 최대 5580달러(약 747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미 법무부가 미국 환경보호청(EPA)을 대신해서 이베이를 조사한 결과 롤링 코올 장치를 34만3000개 이상 판매한 것으로 추산했다. 개별 상품마다 최대 벌금을 부과할 경우 천문학적 금액인 20억 달러가 산출된다.

이베이는 공개 성명서에서 “(해당 제품군은) 매년 수백만 건의 판매를 차단하고 있으며, 법무부가 인용한 제품 목록의 99.9% 이상이 판매되지 못하도록 막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아울러 이베이는 "새로운 위험을 식별하고 예방 및 집행을 지원하기 위해 20년 넘게 미 법무부를 포함한 법 집행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왔다"고 반박했다.

미 법무부(DOJ)의 61페이지짜리 고소장에는 이베이 플랫폼에 등록된 롤링 코올 장치의 스크린샷이 첨부되어 있다.

 

배기가스 조절 장치 이외에도 금지된 두 제품 판매도 위법

대기오염방지법(Clean Air Act)에 따라 차량의 배출가스 제어 시스템을 조작하거나 조작을 가능하게 하는 도구를 판매하는 것은 미국의 뉴저지, 메릴랜드, 메인주와 같은 일부 주에서 금지되어 있다.

미 법무부의 검찰은 롤링 코올 장치 외에도 이베이가 5600개 이상의 위험한 염화메틸렌이 함유된 페인트 제거제와 최소 2만3000개의 금지된 살충제 제품의 판매를 허용했다고 주장하며, 두 제품 모두 미 환경보호청(EPA)이 안전 위험 때문에 금지한 제품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소장에서 “이베이는 자사 웹사이트에서 이러한 불법적이고 유해한 제품의 판매를 중단할 수 있는 권한과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중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