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ISSB 표준 기반한 기후정보공개 표준 발표

2023-10-25     송준호 editor

호주회계기준위원회(Australian Accounting Standards Board, 이하 AASB)는 23일(현지 시각) 기후 관련 재무 정보 공개에 관한 표준인 ED SR1 초안을 발표했다. AASB는 해당 표준이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의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을 기반으로 했다고 밝혔다.

공개 초안은 2024년 3월 1일까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후, 같은 해 7월 1일부터 2027년 7월 1일까지 3년에 걸쳐 기업 규모에 따라 시차를 두고 실행될 예정이다. 

호주 재무부는 2022년 12월 12일부터 2023년 2월 17일까지 관련 기관, 기업, 학계, 연구기관 등으로부터 194건의 보고서를 받아 기후 관련 재무 공개 법안에 관련한 컨설팅 보고서를 작성한 바 있다. 해당 보고서는 올해 6월 발간됐다. 

이 표준안은 올해 초 호주 정부가 기후 관련 재무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나온 것으로 확인된다. AASB는 정부 기관으로 지속가능성 보고 기준을 개발하는 역할을 맡았다. AASB는 지난 7월 21까지 해당 보고서와 관련된 피드백을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준 초안을 작성했다. 

AASB가 발표한 ED SR1/AASB 홈페이지

 

AASB, IFRS 표준 참고했지만…

공시 범위 등 호주에 적합한 내용으로 수정

AASB가 발표한 회계표준은 IFRS의 표준을 기반으로 하지만 그대로 도입하지 않고, 상당 부분 수정 과정을 거쳤다. AASB는 이번 공개 초안이 지난 7월에 발표한 컨설팅 보고서와 달라진 점 몇 가지를 소개했다. 

해당 수정 사항은 공시 가이드라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시 표준인 ED SR1에는 실행 가이드라인인 ASRS가 포함되어 있다. 이 가이드라인은 ASRS 1, ASRS 2, ASRS 101로 구분된다. ASRS 1은 IFRS S1, ASRS 2는 IFRS S2를 기반으로 만들었고, ASRS 101은 레퍼런스를 담은 문서다. ASRS 표준이 참조하는 호주에서 발행된 비입법 문서 및 외국 문서에 대한 참고자료들이 기재되어 있다. 

첫 번째 수정 사항은 공시 범위를 기후 관련 재무 정보로 한정했다는 점이다. IFRS S1은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 정보 전반에 관한 공개를 요구하지만 ASRS 1은 S1에 언급된 ‘지속가능성’을 ‘기후’로 대체했다. 

AASB는 공개해야 하는 대기오염 물질의 범위도 언급했다. ASRS 2는 공개 범위를 기후 변화와 관련된 위험과 기회로 제한하며, 온실가스 배출 외의 다른 오염물질의 배출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스코프 3 공개에 대한 완화 조치도 제안됐다. AASB는 기업이 보고 기간에 해당하는 스코프 3의 온실가스 배출에 대해 합리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 이전 기간의 데이터를 사용하도록 허용했다. ISSB 표준은 스코프3에 해당하는 15개 범주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요구하는데, AASB는 해당 범주에서 기업이 고려할 수 있는 데이터를 선택하여 공개하도록 허용했다. 

ISSB는 미국의 지속가능성 회계기준위원회(SASB)의 산업별 공개 표준을 적용하도록 요구하지만, AASB는 이를 고려하지 않겠다고 전했다. AASB는 “호주의 이해관계자들이 SASB 적용에 대한 제안을 고려하기에는 시행까지 기한이 너무 짧다. SASB 표준은 미국 중심적이며 호주나 글로벌 시장을 대표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호주 총리, ‘기후 전쟁’ 종식 선언

정보 공개 관련 법안과 지침 마련에 박차

호주는 앤서니 알바니즈(Anthony Albanese) 호주 총리가 ‘기후전쟁’을 끝내겠다고 공언한 이후로 부문별로 기후 관련 정보 공개를 법제화하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호주 정부는 지난 6월 자국 금융 감독 기관인 APRA(Australian Prudential Regulation Authority)에 기후 공시 표준을 채택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이는 한국 정부가 금융감독원 주도로 금융상품인 ESG펀드에 대한 공시 기준을 도입하는 것과 같은 흐름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호주 경쟁 및 소비자 위원회(Australian Competition and Consumer Commission, 이하 ACCC)가 지난 7월 발표한 ‘환경과 지속가능성 클레임 가이드라인’에도 주목해야 한다. 이는 호주판 EU 그린 클레임 금지 지침이다. 

이 지침은 기업이 자사 제품에 대해 친환경 및 지속가능성 주장(Claim)을 할 때, 호주 소비자법의 의무를 준수하고 신뢰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이는 소비자가 기업이 한 주장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울 때를 대비한 지침이다.

호주는 이처럼 다양한 정보공개 관련 법과 지침을 내고 있다. 그중 이번에 발표한 ED SR1은 당장 지속가능성 정보 공개에 대한 가장 중요한 표준으로 기업들의 관심도가 가장 높다.

 한국도 금융위원회를 주축으로 공시 의무화 법제를 마련 중이다. 지침과 로드맵이 발표되지 않아서 의무화 시점을 2026년 이후로 미뤄 다양한 글로벌 도입 사례를 살펴봐야 하는 상황이다. 

호주는 규모에 따라 세 개 그룹으로 기업을 나누고, 공시법을 차등 적용할 예정이다. 

코트라가 지난 7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01년 제정된 기업법 제2M장에 따라 재무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모든 기업은 기후 관련 재무 공개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하고 있다. 이에 해당하는 기업은 다음과 같다.

(1) 기업 및 기업이 지배하는 모든 법인의 회계연도 연결 수익이 5000만 호주달러(약 427억원) 이상인 경우
(2) 기업 및 기업이 지배하는 모든 법인의 회계연도 말 기준 총자산 가치가 2500만 호주달러(약 213억원) 이상인 경우
(3) 기업 및 기업이 지배하는 모든 법인의 회계연도 말 기준 직원 수가 100명 이상인 경우

호주 정부는 해당 조건을 기반으로 각 그룹의 2024년부터 2026년, 2027년을 공시 시작점으로 공시 의무화 로드맵을 설정했다.

*호주 기후 관련 재무 정보 공개법안 로드맵 
(호주 재무부 발간 자료, 코트라 정리)

시점 기준

그룹 1

(2024~25년 이후)

기업법 제2M장에 제시된 3개 기준 중 2개 조건을 충족하는 법인
- 직원 수 200명 이상인 경우
- 기업 및 기업이 지배하는 모든 법인의 회계연도 말 총 자산가치가 10억 호주달러(약 8535억 원) 이상인 경우
- 기업 및 기업이 지배하는 모든 법인의 회계연도 수익이 5억 호주달러(약 4267억 원) 이상인 경우 
또한 기업법 제2M장에 따라 보고의 의무를 가진 법인으로서 국가 온실가스 및 에너지 보고(National Greenhouse and Energy Reporting, NGER 이하)법에 따른 ‘지배 법인’이며 NGER 공시 기준을 충족하는 법인

그룹 2

(2026~27년 이후)

기업법 제2M장에 제시된 3개 기준 중 2개 조건을 충족하는 법인
- 직원 수 250명 이상인 경우
- 기업 및 기업이 지배하는 모든 법인의 회계연도 말 총 자산가치가 5억 호주달러(약 4267억 원) 이상인 경우
- 기업 및 기업이 지배하는 모든 법인의 회계연도 수익이 5억 호주달러(약 4267억 원) 이상인 경우 
또한 기업법 제2M장에 따라 보고의 의무를 가진 법인으로 NGER법에 따른 ‘지배 법인’이며 NGER 공시 기준을 충족하는 법인

그룹 3

(2027~28년 이후

기업법 제2M장에 제시된 3개 기준 중 2개 조건을 충족하는 법인
- 직원 수 100명 이상인 경우
- 기업 및 기업이 지배하는 모든 법인의 회계연도 말 총 자산가치가 2500만 호주달러(약 213억 원) 이상인 경우
- 기업 및 기업이 지배하는 모든 법인의 회계연도 수익이 5000만 호주달러(약 427억 원) 이상인 경우 
또한 기업법 제2M장에 따라 보고의 의무를 가진 법인으로 NGER법에 따른 ‘지배 법인’이며 NGER 공시 기준을 충족하는 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