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메탄 규제에 잠정 합의...투명성 데이터베이스와 경보 메커니즘 운영할 것    

2023-11-16     송준호 editor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15일(현지 시각) 화석연료의 메탄 배출량을 규제하는 법안에 유럽의회와 이사회가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다. 잠정 합의안은 유럽의회와 이사회가 공식적으로 채택하면 발효된다. 

이 법안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55% 줄이겠다는 유럽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메탄 배출량의 MRV(모니터링, 보고, 검증)를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EU는 유럽과 글로벌 공급망에서 에너지 부문의 메탄 배출량과 누출을 줄이겠다고 성명에서 밝히고 있다. 사실상, 메탄 영역에서도 CBAM(탄소국경조정제도)와 같은 규제를 적용하겠다는 의도로 확인된다. 

집행위에 따르면, 에너지 부문에 대한 EU 메탄 규정은 2021년 12월에 유럽 그린 딜 이행 제안의 일환으로 제안됐다. 이는 에너지 부문에서 유해한 메탄 배출을 억제하기 위한 EU 최초의 법안으로 2020년에 채택된 EU 메탄 전략에 따라 입법화가 제안됐다.

이미지=픽사베이

 

화석연료 기업, 운영하지 않는 자산도 관리 및 보고해야

이 규정은 EU역 내에서 발생하는 메탄 누출을 석유⋅가스 기업이 감지하고 이를 수리하기 위한 장비에 대한 정기 조사를 수행하여 보고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 규정은 2027년부터 열탄광산을 규제하고, 2031년부터는 더 엄격한 조건을 적용하여 규제 적용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화석연료 기업은 현재 운영 중인 자산뿐만 아니라 운영하지 않는 자산에 대한 정보도 함께 공개해야 한다. 

자사가 소유한 유정과 광산 중 폐쇄(closed), 비활성(inactive), 막힌(plugged), 버려진(abandoned) 상태의 자산에 대한 인벤토리 조사를 실행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모니터링하고 이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계획을 채택해야 한다.

 

메탄 투명성 데이터베이스 구축...

수입산 화석연료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EU집행위원회는 유럽연합이 화석연료의 상당량을 수입하고 있으므로, 수입산 화석연료와 관계된 메탄 배출량도 규제 대상으로 두겠다고 밝혔다.

EU는 메탄 투명성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수입업체와 EU 사업자가 보고한 메탄 배출량 데이터를 대중에 공개할 계획이다. 집행위는 전 세계 메탄 배출기업을 모니터링하는 도구와 고농도의 메탄 배출 사건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 경보 메커니즘도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집행위는 경보 메커니즘을 통해 메탄 누출을 파악하면, 관련 국가에 누출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에 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 규정은 2027년 1월부터 적용되며, 석유⋅가스⋅석탄에 대한 신규 수입 계약은 수출업체가 EU와 동일한 모니터링, 보고 및 검증 의무를 적용하는 경우에만 체결하도록 허용한다. EU는 신규 계약에서 충족해야 하는 메탄 집약도에 대한 방법론과 최대 수준을 명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