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OSCO, 그린워싱 법적 규제 필요성 강조…자발적 탄소시장 규제도 제시

2023-12-06     유미지 editor
국제증권관리위원회기구(IOSCO)가 그린워싱을 법적으류 규제하기 위한 감독 관행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IOSCO.

국제증권관리위원회기구(IOSCO)가 지난 4일(현지시간) 그린워싱을 해결하기 위한 감독 관행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COP28 UN 기후 정상회담에 맞춰 IOSCO 회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조사를 분석한 것이다. 보고서에 핵심적으로 "ESG 요소를 홍보하기 위해 그동안 수조 달러가 흘러들어왔지만, 그린워싱으로 인해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면서 "대부분의 국가에서 그린워싱을 구체적으로 정의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물론 일부 규제 당국은 이미 그린워싱에 대해 기업에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펀드명과 실제 투자 포트폴리오가 일치하도록 하는 ‘이름 규칙(naming rule)’을 최종 의결했고, 영국금융감독청(FCA) 역시 내년 5월부터 금융기업 그린워싱 단속에 나설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IOSCO 이사회 장 폴 세르베(Jean Paul Servais) 회장은 "각 국의 규제당국이 그린워싱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여전히 문제로 남아있다. 이러한 메커니즘의 적절성과 효율성을 완전히 테스트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IOSCO는 “규제 당국이 데이터 격차, 기업의 ESG 측면을 평가하는 데 사용되는 벤치마크 품질에 대한 우려, 투자자 보호를 위협하는 일관된 펀드 라벨링 부족에 직면해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린워싱은 다양한 형태를 취할 수 있고 범위와 심각한 정도가 다양할 수 있다.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그린워싱 위험에 대응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그린워싱에 이어 '그린허싱', '그린블리칭'까지 나타나

IOSCO는 '그린허싱(greenhushing)', '그린블리칭(green-bleaching)'과 같은 다른 부정행위도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린블리칭은 자산 관리자가 추가 규제 요구 사항을 피하기 위해 자금의 지속가능성 자격 증명을 무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린허싱은 투자자의 조사를 피하기 위해 지속 가능성 자격 증명을 축소해 보고하는 것을 말한다. 그린워싱과는 오히려 정반대로, 규제를 피하기 위해 오히려 친환경이나 지속가능성을 숨기거나 축소하는 행위도 늘고있다는 의미다. 

IOSCO는 "설문 조사 응답자 중 누구도 이러한 개념을 규제할 구체적인 프레임워크를 갖고 있지 않았다"라며 “ESG 등급을 규제하는 새로운 규칙은 기업의 기후 공시와 함께 그린워싱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IOSCO, 자발적 탄소시장 개선할 21개 방안 제시

IOSCO는 자발적 탄소시장을 규제할 프레임워크와 관련된 21가지 모범 사례를 제안했다./ IOSCO

한편, IOSCO는 자발적 탄소시장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21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90일 동안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이는 2022년 11월에 발표한 보고서에 대한 피드백을 수렴해 만든 것이다.

IOSCO 지속가능금융 태스크포스 의장이자 스페인의 CNMV 의장을 맡고 있는 로드리고 부엔나벤투라(Rodrigo Buenaventura) 회장은 “자발적 탄소 시장이 최근 몇 년 동안 상당히 중요해졌다. 그러나 이 시장이 성공하려면 환경적으로나 재정적으로 투명함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에 자문보고서(Consultation Paper)를 발표했다고 전했다.

실제로 탄소크레딧 인증기관에 대한 투명성 지적, 세계 최대 탄소 크레딧 판매 기업이 그린워싱 의혹에 휘말리면서 자발적 탄소 시장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져 있는 상태다.

IOSCO는 규제 프레임워크와 관련된 21가지 모범 사례를 제안했다. 기본적으로 탄소 크레딧 발급과 거래가 가능한지 2차 시장 거래, 탄소배출권의 사용 및 공시 방안 등이 담겨있다.

IOSCO는 보고서를 통해 실제로 측정 가능하고 추가성 원칙에 부합하며 독립적으로 입증 가능한 탄소 감축인지, 탄소 제거 활동에 의해 이루어졌는지, 탄소 크레딧의 발급과 매매, 소각 과정이 담긴 등록부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법론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IOSCO의 구성원인 아시아, 유럽, 라틴아메리카, 미국 각 나라들은 탄소 크레딧이 금융상품인지 아닌지를 규정해야 하고, 자국은 물론 해외 규제당국과 탄소 크레딧 발급 및 거래, 관련 정보를 교환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탄소 감축 프로젝트에 대한 신뢰와 투명성을 비교할 수 있도록 탄소 크레딧 표준화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그밖에 검증 방법론, 검증 과정 간소화 등이 언급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