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P28, 제6조 합의 실패…한국 국제감축사업에 대한 함의

2023-12-21     송준호 editor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는 화석연료의 단계적 퇴출, 재생에너지 3배 확대, 손실과 피해기금과 같은 중요한 의제에 대한 함의를 남겼다. 

유엔기후변화 당사국총회는 매년 개최된다. 협상가들은 주요 의제에 대한 합의가 불발됐더라도 다음 회의에서 협상할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

파리협정 제6.2조와 제6.4조도 합의에 실패한 주요 의제 중 하나다. 해당 조항은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국제 탄소시장을 규정하고 있다. 즉, 이는 국제감축사업과 연관된 조항이다. 

전문가들은 19일 개최된 ‘제28차 유엔기후협약 당사국총회 결과와 향후 전망’ 세미나에서 제6조의 합의 실패가 한국의 국외감축사업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에 대해 논했다. 

 ‘제28차 유엔기후협약 당사국총회 결과와 향후 전망’ 세미나는 1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세미나는 한국법제연구원, (재) 서울국제법연구원, 대한상공회의소, (사)한국기후변화학회, (재)송상현 국제정의평화인권재단, (사)인구와 기후 그리고 내일(PACT), 에너지경제신문 (재)기후변화센터가 주최하고 (재)서울국제법연구원 기후환경법정책센터(CSDLAP)이 주관했다./ⓒ임팩트온

산림⋅해양⋅에너지의 국제감축사업 도전과제 

세미나는 국제감축사업의 주요 산업인 산림과 해양, 에너지 부문의 현황과 전망을 살펴봤다.

박은식 산림청 국제산림협력관은 “산림 부문은 파리협정 제5조에서 REDD+ 이행이라는 내용으로 산업부분에서 유일하게 직접 다뤄지는 산업이다. 규칙도 마련되어있고 다른 부문보다 많이 앞서 있다”고 설명했다. 

산림청은 2015년부터 프로젝트 단위로 국제감축사업을 실행해 오고 있다. 박은식 국제산림협력관은 “산림 부문이 국제감축사업 부문에서 유망하다”며 “2015년부터 19년까지 캄보디아에서 사업을 진행했는데, 65만 톤의 크레딧을 받았고 83%를 매각해서 280만달러( 약 36억원)의 수입을 얻었다”고 말했다. 

박은식 국제산림협력관은 “산림청은 NDC(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상응조정된 이트모(ITMOs: Internationally Transferred Mitigation Outcomes, 일명 온실가스 감축실적)'를 받을 수 있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방향성으로 나아가고 있다”며 “이를 이루기 위해 중앙아프리카 산림이니셔티브(CAFI), 리프 연합, REDD+ 등의 이니셔티브와 협력하고, 민간지원을 위해 사업 표준을 개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민간 부문의 REDD+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국외산림탄소배출감축법이라는 법을 지난 10월 제정하여, 내년 2월 17일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양지영 해산수산부 사무관은 “해양 부문은 비식생갯벌을 블루카본으로 인정받는 것이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양지영 사무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갯벌은 98%가 비식생갯벌이고 연간 48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갯벌은 식물이 살지 않는 갯벌(비식생)과 갈대와 칠면초 등 염생식물이 사는 갯벌(염습지)로 구분되는데, 해외에는 비식생갯벌이 적기에 IPCC가 비식생갯벌을 블루카본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양지영 사무관은 “COP28에서 IUCN(세계자연보전연맹)과 블루카본 행사를 개최하여 비식생갯벌의 IPCC 인증을 위한 초석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GGGI(글로벌녹색성장기구), 세계은행과 지난해 국제감축사업 발굴을 위한 MOU를 체결했고, COP28에서는 해수부, 해양환경공단, GGGI, 인도네시아 4자 면담을 진행했다”며 “해양뿐만 아니라 해운과 수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제감축사업을 발굴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김도헌 산업통상자원부 온실가스국제사업팀장은 “COP28에서 합의가 불발됐기에 6.4조 사업은 당장 진행하기 어려워졌지만, 6.2조 사업은 얼마든지 진행할 수 있으므로 이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도헌 팀장은 “우리 기업은 CDM 사업을 통해 역량을 충분히 쌓았기에 국외감축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며 “산업부는 사업을 하기 용이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각국의 무역관을 탄소중립준비센터로 지정하여 인력과 예산을 지원하고, 10여 개 국가와의 MOU를 체결했는데 이를 확대하여 NDC에 활용할 수 있는 감축 실적(ITMOs)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돕겠다”고 전했다. 

 

COP29까지 1년…준비 사항은?

전문가들은 COP28의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에 열릴 COP29를 빠르게 준비해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창흠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전 지구적 이행점검(GST) 결과를 반영해 국가별 감축목표의 이행과 관련된 격년 투명성보고서와 2035년 NDC를 제출하기 위한 준비 작업에 조속히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격년 투명성보고서(BTR)는 제1차 NDC 이행 보고서를 의미한다.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은 2024년 말부터 2년에 한 번 유엔에 국가의 온실가스 배출량 및 흡수량, 감축목표 이행과 달성 현황 정보를 기재하여 제출해야 한다.  

윤현수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 국장은 “국제감축사업의 목표가 3750만 톤으로 적지 않은 만큼 사업의 추진을 가속화해야 하며, 한국이 생각하는 형태의 감축사업을 이행할 수 있는 규칙을 빠르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제감축사업에서 개도국의 입김이 세진 만큼 “개도국이 기대하고 있는 그린 ODA(공적개발원조)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은해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장은 “국제감축사업이 가능하려면, 숫자로 하는 커뮤니케이션이 용이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제감축사업은 각국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얼마만큼 감축하고 이전할지 우선 스스로 측정할 수 있어야 진행할 수 있다”며 “측정 영역에서 각국과 기관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정은해 센터장은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는 배출권 등록부 시스템과 상쇄등록부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 국제감축등록부시스템도 마련할 계획”이라며 온실가스와 관련된 숫자를 추적하는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