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정부, 기업의 기후공시 의무화하는 신규 법안 초안 발표

2024-01-17     유미지 editor
호주 정부가 기후공시를 의무화하는 법률 개정안 초안을 내놓았다./픽사베이

지난 12일(현지 시각) 호주 정부가 기후 관련 위험과 기후 변화, 가치 사슬 전반에 걸친 온실가스 배출량 공개 등 대기업 및 중소기업에 기후 관련 보고 의무를 도입하는 새로운 법률 개정안 초안을 발표했다.

이는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더 깨끗하고 저렴하며 신뢰할 수 있는 에너지를 통해 경제적 기회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호주 정부의 정책에 따른 것이다.

호주 재무장관 짐 차머스(Jim Chalmers)는 성명을 통해 이 법안이 친환경 에너지의 경제적 기회를 극대화하고 기후 변화 위험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 법률 개정안은 2022년 12월 호주 재무부가 기후리스크 공개 프레임워크 개발을 위해 '디스커버리 컨설팅'을 시작한 후 2023년 6월 기후 관련 재무정보공개 의무화 요건 시행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나왔다. 지난해 10월, 호주 회계기준위원회(AASB)는 기업의 기후 관련 정보보고 표준안을 개괄적으로 설명하는 공개초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 법안이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통과되면 호주는 기업의 모든 거버넌스 또는 위험 관리 프로세스, 통제 절차뿐만 아니라 물리적 기후 위험 및 기회, 측정 기준 및 목표에 대해 보고해야 한다.

 

법안의 자세한 사항은 무엇?

새로 제안된 법안은 모든 상장기업 및 호주증권투자위원회(ASIC)에 연례재무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비상장 대기업을 대상으로 적용된다.

호주 금융당국은 기업 규모에 따라 2024년부터 3년간 순차적으로 기후 공시를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특정 규모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은 감사된 연간 재무 보고서를 올해부터  ASIC에 제공해야 한다.

▶직원 수가 500명 이상이고 매출이 5억호주달러(약 4414억원) 또는 자산이 10억호주달러(약 8828억원) 이상인 회사는 2024년 7월 1일부터 회계연도에 대한 보고를 시작해야 한다.

▶직원 수가 250명 이상이고 자산이 5억호주달러(약 4414억원) 이상인 중견기업은 2026년 7월부터 회계연도 보고가 시작된다.

▶직원 수가 100명 이상이고 자산이 2500만호주달러(약 221억원) 이상인 소규모 기업은 2027년부터 공시 대상이 된다.

 

스코프 3의 경우 1년 유예

이 법안에는 또한 스코프 3 보고에 대한 단계적 접근 방식이 포함되어 있다. 기업은 공시 시작일로부터 추가로 1년 동안 간접 가치 사슬 배출량과 보고 책임 적용에 대해 보고할 수 있다. 2027년 6월 말까지 지속 가능성 보고서에 대한 일부 면책이 적용된다.

또한 재무제표와 유사하게 기후 변화 관련 보고에 대해서도 인증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기업은 재무제표 감사기관으로부터 인증 보고서를 받아 제출해야 한다.

초안에 대한 의견 수렴은 현재 진행 중이며 오는 2월 9일 마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