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1차 보고, 사전 점검한다

2024-01-17     홍명표 editor
 EU CBMA의 웹 페이지./EC 홈페이지

정부는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1차 보고를 앞두고 우리 수출기업의 준비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중소·중견기업의 탄소배출량 산정을 위한 역량 확보도 계속해서 지원한다.

1차 보고의 전환기간이 지난해 10월부터 개시됨에 따라 EU내 수입업자는 2023년 4분기 수입분에 대한 탄소배출량을 2024년 1월말까지 EU당국에 보고해야하며, 수출업자는 관련 정보 제공에 협조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1월 16일(화)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관계부처, 유관기관 및 관련기업과 함께 제3차 범부처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전담반(TF) 회의를 개최하여 민관합동으로 탄소국경조정제도 1차 보고를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국내 배출권거래제 대상기업은 준비상태가 양호한 반면, 비대상기업은 아직 준비가 미흡한 편으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다만 오는 7월까지는 기본값으로 대체 보고도 가능한 만큼, 유럽연합(EU) 고유 방법론에 따른 배출량 보고 지원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또한 올해 3분기 발표될 배출량 검증 등에 관한 이행법안에 대한 대응도 적극 공조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양병내 산업부 통상차관보는“그간 유럽연합(EU)당국과 소통해본 결과, 유럽연합(EU) 내 수입업자들은 향후 정확한 탄소배출량 정보를 제출하는 생산자를 선호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우리 기업들이 이 같은 역량을 미리 갖추어 경쟁국 대비 비교우위를 가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유관기관, 협회 등이 공동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