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ESG 정책 브리핑】 1월23일
◆데일리 ESG 정책_04.1.23
1. 산업부, '우수재활용제품 인증 요령' 개정 고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은 우수재활용제품 인증기업의 인증관리 부담 완화 및 신규 인증신청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우수재활용제품(GR) 인증 요령'을 1월 22일 개정 고시하여 인증제도 활성화에 나섰다. 우수재활용제품(GR) 인증이란 재활용원료 사용, 제품 품질의 우수성, 품질관리시스템 등을 평가, 우수 품질의 재활용제품에 GR(Good Recycled)인증을 부여하여 판로를 지원하는 제도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신규 인증 신청평가 부적합 시 인증 재신청을 3개월 동안 못 하도록 제한했으나 이번에 이를 폐지하여 기업들이 언제든지 인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신규 인증의 진입 문턱을 대폭 낮췄다. 또한, 우수재활용 인증제품은 공공기관 의무구매 대상제품임에 따라 제품 판로 확대에 도움이 되는바, 기존 인증요령에는 불명확하게 규정된 인증심사 소요 기간을 서류・면접 심사 30일 이내, 현장 심사 60일 이내로 명시·단축하여 기업 영업활동의 불확실성 감소 및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또한, 인증기업이 인증 유효기간(3년) 만료시점이 다른 우수재활용제품(GR)인증 제품을 다수 보유한 경우 인증 유효기간 만료 후 각각 인증 유효기간 연장(3년) 신청을 해야하는 불편이 있었으나 이번에 같은 해 또는 6개월 내 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제품에 대해 한꺼번에 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을 가능토록 했다. 아울러, 기존 인증기업의 인증관리 부담 완화를 위해 인증 유효기간도 기존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여 기업들의 인증 유지비용 절감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2. 고용부, 연장근로 기준 ‘1주 40시간' 초과로 변경
연장근로 한도 위반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22일 1주 총근로시간 중 1주 법정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이 연장근로이며, 이 연장근로가 1주 12시간을 초과하면 위법인 것으로 변경했다. 새로운 기준에 따르면 1주 최대 52시간만 넘지 않으면 하루에 20시간 근무해도 연장노동 한도를 위반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연장근로수당 지급 기준은 기존대로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한다. 고용부는 대법원 판결 이후 현장 노사와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으며, 법의 최종 판단과 해석 권한을 갖는 대법원 판결을 존중해 행정해석을 변경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해석 변경은 현재 조사 또는 감독 중인 사건에 곧바로 적용된다.
3. 환경부, 최종 플라스틱 제품에도 재생원료 사용률 설정키로
환경부는 페트(PET)병 등 최종 플라스틱 제품에도 재생원료 사용률을 설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페트병의 재생원료 사용률은 2020년 0.2%에 불과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페트 분리배출 제도 도입 등으로 r-PET(재활용 페트) 사용률은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사용률을 2025년 이를 10%까지 확대하는 것이 목표다.
EU는 모든 플라스틱에 대해 2030년까지 재생원료 30% 사용을 의무화하려고 한다. 우리 정부도 이에 맞춰 일단 2030년까지 30% 목표를 설정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페트병의 재생원료 사용 목표율은 의무사항이 아니다.
문제는 재활용 산업 전반의 영세성으로 플라스틱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내는 선진국과는 달리 저숙련 노동자나 폐기물 수거업자 등에 의존하고 있다. 2021년 기준 폐기물 재활용 업체 6720곳 가운데 종업원 50인 이하가 96.4%, 매출액 10억원 미만이 75.9%를 차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