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ESG 정책 브리핑】 1월29일

2024-01-30     홍명표 editor

◆데일리 ESG 정책_24.1.29

 발전소의 내부 시설./픽사베이

1. 산업부・전력거래소, '2024년 전력시장 개선방향 설명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26일 서울 코엑스에서 전력업계, 학계, 유관기관 전문가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전력시장 개선방향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최근 전력시장 여건과 예상되는 미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2024년 전력시장 개선방향과 분야별 주요 추진사항을 시장 참여자에게 소개하고 시장제도 변화에 대한 현장의견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전력시장 개선방향을 시작으로 ▲제주 시범사업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및 분산에너지 활성화 방안 ▲'전기사업법' 개정에 따른 직접전력거래 확대 ▲청정수소발전입찰시장 개설 등 신규 전력시장 제도에 대한 유관기관의 주제발표와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또한, 이어진 패널토론에서 전력시장 전문가 8인이 미래 전력시장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2. 환경부,녹색산업 협의체(얼라이언스) 참여기업 확대 모집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1월 29일부터 2월 8일까지 녹색산업 협의체(얼라이언스) 참여기업을 확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확대 모집은 참여 희망 기업들의 수요를 반영하고 민관 협력체계의 외연을 넓혀 지속가능한 수주 및 수출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녹색산업 협의체는 민관협업을 통해 녹색산업 해외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해 1월 19일 녹색산업계 기업 및 수출정책금융기관 등 33개 기관으로 출범했으며, 작년 한 해 동안 기업별 1대1 전략회의를 101회 개최하는 등 긴밀한 민관협력으로 사업 단위 맞춤형 지원을 펼치고 있다.

이번 확대 모집공고는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해외 녹색사업 수주·수출 사업을 추진 중인 국내 녹색산업계 기업·기관은 전자우편(kej12@korea.kr, bukeum@korea.kr)을 통해 지원할 수 있다. 

 

3. 환경부, 페트병 재생원료 품질, 국가표준(KS) 시험방법으로 확인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금한승)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최흥진)과 페트병 재생원료(페트병 플레이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페트병 플레이크 품질 시험방법’ 국가표준(KS)을 개발해 29일 제정‧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국가표준 시험방법은 폐페트병으로 섬유 등의 고품질 재활용품을 생산할 때 배출, 세척, 생산 등 재활용 과정 각 단계에서 엄격하고 일관된 품질관리를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 국가표준에서는 폐페트병으로 재활용품을 제조할 때 필요한 페트병 플레이크의 이물질 함량, 수분함량, 잔류 알칼리도 등 품질 특성(9개)을 평가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일관된 품질관리를 위한 폐페트병 압축품(베일, bale)의 품질등급 평가방법과 페트병 플레이크를 재생원료로 사용한 시트나 섬유 제품과 같은 재활용품을 제조할 때 사용 적합 여부를 평가하는 방법도 함께 제시한다.

이번에 제정된 국가표준은 이(e)나라-표준인증시스템(standard.go.kr)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4. 환경부, ‘자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안 1월 29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자연환경보전·복원 사업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하 하위법령 개정안)’을 1월 29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하위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유역(지방)환경청에 위임한 업무 일부를 민간 또는 관계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업무 효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했다. 특히, 자연환경복원사업은 국립공원공단 등 생태·환경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이나 자연환경기술사 등의 전문인력을 보유한 업체에 위탁·시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둘째, 자연경관영향 심의제도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자연경관영향을 심의하는 자연경관심의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당사자의 배우자 또는 친족일 경우 심의·의결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 협의사업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은 이미 도시화가 이뤄진 지역에서 진행되는 개발사업이고,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자연경관영향 심의대상에서 제외했다.

아울러,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자연경관심의와 ‘경관법’에 의한 경관심의의 대상사업이 일부 중복되어 사업자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지적에 따라 선행절차에서 심의를 받은 경우 자연경관영향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자의 행정적·재정적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했다.

셋째, 생태통로 조사(모니터링) 방법도 개선했다. 현재는 인력조사(현장조사) 또는 무인센서카메라, 폐쇄회로텔레비젼(CCTV) 등 감시장비를 사용하여 조사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장조사는 대부분 도로관리청 소속 환경분야 비전문가에 의한 1회성 조사로 실효성이 부족한 문제가 있었다. 이에 상시 조사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감시장비로만 조사하도록 일원화했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입법예고 이후 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공포 후 올해 7월 1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5. 국립종자원, ‘2024년종자생명 전문인력 2900명양성

국립종자원(원장 김기훈)은 종자생명산업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2024년 교육훈련 계획'을 마련하고 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이하 교육센터)에서 2월 5일『미래인력양성』과정을 시작으로 1년 동안 62개 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올해 교육과정은 종자업계, 학계 등 현장 의견과 종자산업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12개 과정을 신설하였으며 교육 만족도가 높고 수요가 많은 16개 과정은 확대하고, 34개 과정은 유지하여 1년 동안 2,900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교육 분야는 ▲기업 맞춤 전문인력, ▲미래 전문인력, ▲공무원 직무역량, ▲국제협력 강화 등 4개로 설정하고 세부 교육과정을 마련하고 운영할 계획이다.

2024년 교육훈련 계획의 자세한 내용과 일정은 교육센터 누리집(https://hrd.seed.go.kr)에서 1월 29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