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공시 의무화 1년 연기해달라는 호주비즈니스협회

2024-02-28     홍명표 editor
 호주비즈니스협의회(BCA) 홈페이지.

호주 정부는 지난달 기업의 기후 공시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표했다. 호주 비즈니스 협의회(이하 BCA)는 이에 기후 공시 의무화 법안을 1년 연기해달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고 ESG투데이가 26일(현지 시각) 전했다. BCA는 호주의 대기업 100개 이상에서 임원들이 모인 협의회다.

BCA는 기업이 기후 공시의 요구 사항을 적절하게 구현하는 데 필요한 기술과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시간과 지원을 호주 정부에 요청했다. 

BCA의 CEO 브랜 블랙(Bran Black)은 "우리는 세발자전거의 보조 바퀴 같이 (지원이 있는) 접근 방식이 기후 공시 사용자와 작성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고, 새로운 기후 공시의 성공적인 구현을 보장하는 핵심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최종 표준은 아직 개발 중...규정 확정 후 최소 12개월의 준비기간 필요해

올해 초 발표된 호주 재무부의 기후 공시 의무화 법안은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공시를 포함하여 대기업 및 중견 기업에 대한 의무적인 기후 관련 보고 요구 사항을 명시했다.

새로 제안된 법안은 직원이 500명 이상, 매출이 5억 호주달러(약 4359억원) 또는 자산 10억 호주달러(약 8718억원) 이상인 회사부터 연간 재무 보고서를 호주증권투자위원회(ASIC)에 2024년 7월 1일부터 회계연도부터 제출해야 한다.

또한, 직원 250명 이상, 매출 2억 호주달러(약 1743억원) 이상이고, 자산 5억 호주달러(약 4359억원)인 중견기업은 2026년 7월부터 보고를 시작해야 하며, 직원 100명 이상, 매출 5000만 호주달러(약 436억원) 이상이고, 자산 2500만 호주달러(약 218억원) 이상인 소규모 기업은 2027년부터 공시 대상이다.

BCA는 성명서에서 적용될 보고 표준에 대해 확실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최종 표준은 호주회계기준위원회(이하 AASB)에서 아직 개발 중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시행 연기를 요구했다.

즉, BCA의 성명서는 “개시 날짜는 규정이 선포되거나 AASB 표준이 발표된 날짜로부터 규정 준수가 요구되기까지 최소 12개월이 소요되어야 한다. 이는 내부 역량과 충족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할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시간”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BCA는 관할권 간 비교를 가능하게 하고 보고 기업의 규정 준수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AASB의 향후 표준과 IFRS의 국제지속가능성표준위원회(ISSB)가 최근 발표한 표준 간의 긴밀한 조정을 요청했다. AASB의 제안은 ISSB 표준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스코프3 또는 간접 가치 사슬 배출 보고와 같이 다르게 수정한 부분도 있고, 기후 관련 재무 위험이나 기회가 없는 회사에 대한 보고 요구 사항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BCA는 새 법안에서 책임 면제 범위를 확대해달라고 요청했다. 호주 정부의 법안 초안은 2027년 중반까지 스코프3 배출 및 시나리오 분석을 포함하여, 요구 사항 중 불확실한 부분에 대한 책임을 일시적으로 유예하고 있다. 이에 대해 BCA는 면책 기간을 2030년까지 연장할 것을 요구했다.

BCA CEO 브랜 블랙은 "이것은 매우 중요한 개혁이며 BCA는 이를 제대로 시행하기를 원한다. 그러나 목표는 서두르거나 실패할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들여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