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ESG정책 브리핑】 2월29일
◆데일리 ESG 정책_24.2.29
1. ‘무탄소에너지(CFE) 이니셔티브’ 확산의 원년(元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와 CF연합은 올해를 ‘CFE 이니셔티브 확산의 원년(元年)’으로 선언하고 본격적인 국내·외 외연 확대에 주력하기로 했다. 산업부 강경성 1차관은 2월 28일 2024년도 CF연합 정기총회 및 간담회에 참석하여 회원 기업들과 소통했다.
‘CF연합’은 재생에너지·수소·원전 등 다양한 무탄소에너지를 기업·산업계 실정에 맞게 폭넓게 활용하여 탄소중립을 앞당기려는 글로벌 캠페인인 ‘CFE 이니셔티브’를 추진하는 민간 협력기구로서, 지난 2023년 9월 윤석열 대통령의 유엔총회 연설을 계기로 같은 해 10월 출범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20개 CF연합 회원 기업들은 제반 여건상 온실가스 감축이 여의치 않은 국내 산업계가 ‘탄소중립’과 ‘산업경쟁력 확보’를 모두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업 실정에 맞게 다양한 무탄소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회원사들은 ‘CFE 이니셔티브’가 세계 각국의 지지를 확보하여 국제적으로 확산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정부와 CF연합이 더욱 적극적으로 해외 주요 국가 및 기관들과의 협력 활동을 전개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번 정기총회를 계기로 한국데이터센터에너지효율협회·한국생산기술연구원·FITI시험연구원 등 3개 기관이 CF연합에 신규 가입을 선언했다. 그간 회원사 확대를 해 오지 않았던 CF연합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국내 회원 기업 확대를 시작하며, 올 하반기부터는 해외 기업·기관에도 문호를 개방할 계획이다.
2. 기업의탄소감축투자에 1350억 원 신규융자지원
온실가스 감축 시설과 연구‧개발(R&D)에 선제적으로 투자하는 기업에 정부가 1350억 원 규모의 융자를 추가로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산업계 탄소중립 전환을 촉진하는 '2024년도 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 지원사업'의 대상기업 모집을 2월 29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탄소감축은 우리 기업들이 결국 가야 하는 방향이지만, 대내외 여건 악화로 인해 기업의 신규 투자 결정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동 사업은 온실가스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여 기술‧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장기‧대규모 시설 및 연구‧개발(R&D)프로젝트에 융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중소‧중견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도 신청이 가능하다.
선정된 기업은 1%대의 낮은 금리로 프로젝트당 최대 500억 원까지 융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만큼 탄소감축 투자에 대한 부담을 상당히 낮출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우리 산업계가 국제 온실가스 관련 규제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에 주안점을 둔다. 우선적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시범운용이 개시된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응 가능하도록 철강‧시멘트‧수소‧알루미늄‧비료‧전력산업 관련 프로젝트에 대해 선정 평가 시 가점(2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자세한 내용은 산업부 홈페이지와 한국산업단지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융자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사업설명회는 5개 권역별 사업설명회와 주요 업종‧공급망별 맞춤설명회 등으로 다양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3. 강화되는 ESG 규범 대응을 위해 민·관 머리 맞대
산업부 이승렬 산업정책실장은 2월28일 국내외 ESG 규범 관련 동향에 대해 업계와 함께 논의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무탄소에너지(CFE) 이니셔티브 글로벌 확산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포스코홀딩스, 대상 등 주요 상장사와 대한상의, 경제인협회, 상장사협의회, 생산성본부, CF연합 등 주요 경제단체, 그리고 학계 전문가가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먼저 EU의 공급망 실사 및 국내외 ESG 공시 의무화와 관련된 동향이 논의됐다. EU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들을 대상으로 공급망에 대한 인권·환경 실사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다. 최근, 미국, 독일, 이탈리아 등 일부 국가에서 ESG 규범 강화에 따른 기업 부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반영되면서, EU의 공급망 실사법 표결과 미국 등 해외 주요국의 ESG 공시 의무화가 지연되고 있으나, ESG 규범 강화는 국제적인 추세이고 우리 기업들이 ESG 규범 강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점에 모두 공감했다. 다만, 아직까지 ESG 규범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준비 부족으로 현장 적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다음으로 CFE 이니셔티브 동향과 확산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4. 우리 기업의 멕시코 시장진출 지원
산업부는 2월28일 코엑스에서 주한멕시코대사관, 무역협회와 공동으로 '멕시코 관세감면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USMCA,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으로 멕시코 투자·진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 기업들이 관세감면제도를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개최됐다.
멕시코는 한국의 중남미 최대 교역국으로, 400개가 넘는 한국 기업들이 자동차·부품, 전자 등 여러 핵심 산업 분야에 활발히 진출해 있다. 다만, 멕시코와는 아직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되어 있지 않아 우리 기업의 수출품에 대해 관세가 부과되고 있으며, 멕시코 현지에서의 생산 공정에 투입하기 위해 수출하는 제품의 경우에만 PROSEC을 통한 관세감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그간에는 우리 수출품 중 멕시코 현지의 자동차·가전 제조 공정에 투입되는 철강제품이 주요 수혜 대상이었다. 그런데 작년 8월 멕시코가 자유무역협정(FTA) 미체결국을 대상으로 철강 등 392개 품목에 대한 수입관세를 인상하면서, 멕시코의 니어쇼어링 기회를 활용하려던 우리 기업들에게 관세 혜택 여부가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게 됐다. 수입관세 인상 이후에도 PROSEC 제도 활용을 통해 우리 대멕시코 철강 수출이 약 10%가량 증가하는 등 영향이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기업들의 중장기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 금번 설명회에서는 멕시코 외교부 관계자와 현지 전문가가 직접 제도의 내용, 조건, 신청·활용방법 등 기업이 실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안내했다.
5. 적극행정으로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 쉬워진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태양광 폐패널 보관기준 개선 등 3건의 적극행정 안건을 2024년 제2차 적극행정위원회(위원장 환경부 차관)에서 2월 21일부터 26일까지 서면 심의를 통해 의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첫 번째 안건인 ‘태양광 폐패널 보관기준 개선’은 핵심광물과 희소금속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태양광 폐패널의 보관량 및 기간을 확대(1일 처리량의 30일 이하 → 180일 이하)했다. 이는 지난 1월 29일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인천 소재 재활용업체를 방문했을 때 현장에서 건의된 내용을 즉시 반영한 것이다.
당시 재활용업체는 태양광 폐패널이 핵심광물을 얻을 수 있는 미래 폐자원으로 안정적인 물량 확보를 위해 보관기준 개선을 건의한 바 있다. 이에 한화진 장관은 즉각적인 제도개선을 약속했고, 이번 적극행정위원회를 통해 관련 법령 개정 전에 선제적으로 건의 사항을 반영했다.
두 번째 안건인 ‘환경오염 사고 시 긴급 측정대행 계약 사후 제출 허용’은 국민안전을 위해 환경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오염도 측정을 지원하는 것이다. 대형 사업장(1․2종)이 측정대행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때 사전(7일 전)에 관리기관(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보전원)에 계약 내용을 제출해야 했으나, 환경오염 사고 등으로 긴급한 측정이 필요한 경우 사후(30일 이내) 제출도 허용했다. 이는, 지난해 9월 측정대행업체와 간담회에서 제기된 내용으로 법령 개정 전 적극행정으로 우선 시행할 예정이다.
세 번째 안건인 ‘먹는 물 수질 검사기관 준수사항 명확화’는 섬 지역 등 특수한 지역의 경우 먹는물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이 검사기관(국립환경과학원 등)을 대신하여 시료채취를 할 수 있도록 하여 현장의 업무 부담을 완화했다. 이와 함께, 검사기관에서는 담당 공무원의 교육 수료 여부를 확인하게 하여 측정값의 신뢰성도 함께 높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