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ESG정책 브리핑】 3월8일
◆데일리 ESG 정책_24.3.8
1. 제조업에 인공지능(AI)을 입혀 '산업 대전환' 착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우리 제조업의 공정혁신과 생산성 제고를 통한 '산업 대전환'을 위해 'AI 자율 제조 마스터플랜' 수립에 착수했다. 이를 위해 강경성 산업부 1차관은 3월 7일 자율 제조와 관련한 주요 기업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AI와 제조업을 접목한 산업 인공지능(Industrial AI)의 사례와 발전 방향, 정책적 지원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산업부는 주요 제조업의 공정을 분석하여 ①(지능형 생산) 디지털트윈 등 산업 데이터(Data)와 인공지능(AI)의 결합 시스템 ②(첨단장비 결합) 공정 단계별 생산장비의 일체화 및 Network 연결, ③(자율제조 시스템) 시스템 통합(integration)을 위한 소프트웨어(SW) 및 알고리즘 체계 등을 중심으로 핵심 요소를 식별하고 도입단계, 부처 간 협업 등을 담은 'AI 자율 제조 마스터플랜'을 상반기 중으로 수립할 계획이다.
2. 무역기술장벽(TBT) 선제적 대응으로 수출 돌파구 마련
각국이 무역기술장벽으로 활용하고 있는 표준, 인증 등 해외기술규제는 작년에 사상 최초로 4000건을 넘어섰다. 하루에 10개 이상의 새로운 무역기술장벽이 생기고 있는 것이다. 한편, 무역기술장벽은 양적인 면에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내용 면에서도 한층 복잡하고 다양해지고 있다.
유럽연합(EU), 미국 등 선진국뿐만 아니라 인도, 중국 등 개도국들도 자국산업보호와 공급망 확보를 통한 경제안보 제고를 위해 신산업·신통상 정책 일환으로 인공지능(AI)법, 디지털제품여권, 배터리재활용 의무화 등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새롭고 파급력이 중대한 기술규제를 양산하고 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진종욱 원장)은 3월7일 에코디자인, 인공지능(AI), 배터리, 탄소중립, 화학물질 등 5대 분야 기술규제관련 정보를 산·학·연이 함께 신속히 수집분석하고 대응방안을 수립·추진하기 위해 확대 개편된 ‘5대 Mega TBT 포럼(이하 포럼)’를 개최했다.
3. 첨단산업 국제표준 개발로 신(新)시장 진출 확대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은 첨단산업 분야 국제표준 선점을 위해 2024년 1차 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이하 표기력사업) 신규과제를 3월 8일 공고한다고 밝혔다.
표기력사업은 국제표준화기구(ISO/IEC) 및 사실상표준화기구(IEEE 등)에 우리 기술을 국제표준으로 제안(표준연구개발)하고, 국내·외 산업환경 변화에 따른 표준정책 발굴과 대응을 지원(표준기반조성)하는 대표적인 표준 연구개발(R&D) 사업이다.
국표원은 2024년 신규과제를 통해 반도체, 미래 모빌리티, 무탄소 에너지 전환 등 초격차 첨단산업 분야의 국제표준 개발을 중점 추진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기술혁신과 글로벌 신(新)시장 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정부의 연구개발(R&D) 혁신 방침에 따라 분야별 개별과제를 하나의 대형과제로 묶어 추진하는 통합·병렬형 방식이 새롭게 운영된다. 따라서 체계적인 표준개발과 함께 연구성과의 시너지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4. 환경분야 표준협력기관 2곳 추가로 교통, 물환경 등 16개 전 분야 지정 확대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금한승)은 한국산업기술시험원과 코티티(KOTITI) 시험연구원을 환경분야 국가표준(KS) 및 국제표준(ISO) 대응을 지원하는 표준협력기관으로 3월 8일 자로 추가 지정하여 16개 전 분야에 협력기관 지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가로 지정되는 표준개발협력기관 중에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은 교통환경 분야를 ▲코티티(KOTITI) 시험연구원은 물환경 분야를 지원한다.
물환경 분야에서는 기존에 지정(2022년 3월)된 피티(FITI) 시험연구원이 국가표준(KS) 107종, 코티티(KOTITI) 시험연구원은 국가표준(KS) 100종을 나누어 맡게 되었다. 두 기관은 올해 10월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물환경 분야 국제표준화 회의(ISO/TC147)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협력할 예정이다.
교통환경 분야는 2023년 12월에 우리나라의 국제표준화기구에서의 지위가 참관인(Observer) 회원에서 참가자(Participating) 회원으로 격상됨으로써 국제표준 제·개정 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에 지정된 표준협력기관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5. 수송포장 기준, 계도기간 2년간 운영
환경부는 ‘일회용 수송포장 방법 기준 시행(2024년4월30일)’을 앞두고 유통업계의 여건을 고려한 ‘추진 방안’을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기자실에서 발표한다.
이번 방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 지난 2022년 4월 30일에 개정되고 올해 4월 3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추진되는 것이다.
이 규칙에 근거한 ‘일회용 수송포장 방법’은 소비자에게 수송될 때 사용되는 포장재를 줄이기 위해 포장 횟수(1회 이내)와 포장공간비율(50% 이하)이 도입되었다.
환경부는 2022년 4월부터 2년간 ▲연구용역 및 현장 표본조사 ▲총 27차례에 걸친 업계 간담회 ▲전문가 및 유관협회 대상 토론회(포럼) ▲주요 업체와의 정책협의체 등을 통해 현장을 면밀히 살피고, 이해관계자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