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녹색금융에 드라이브 건다

2021-01-25     박지영 editor

금융위원회가 제3차 녹색금융 추진TF 전체회의를 열고 ‘녹색금융 추진계획’을 마련했다. ▲공공부문 역할 강화 ▲민간금융 활성화 ▲녹색금융 인프라 정비 3가지 목표를 큰 축으로 하위 12개 실천과제가 도출됐다. 작년 녹색금융 추진 TF에서는 도입에 방점이 찍혔다면, 올해는 실행이 강조될 전망이다.

공공부문은 녹색자금 활성화와 녹색금융의 제도를 다지는데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2030년까지 녹색분야 지원 수준을 현재 6.5%에서 13% 수준으로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녹색 사업을 진행하는 기업에게는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녹색특화 대출·보증 프로그램 신설도 검토된다.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기업은행·수협은행은 최대 1%p까지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보증료율은 최대 0.4%p 우대 해주는 등 일종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또한 환경부 소관 수계기금 자산운용사와 환경부 산하기관 금고 선정에도 녹색금융지표를 반영한다. 친환경 산업에 투자를 많이 할수록 선정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책금융기관에 녹색금융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각 기관 간 협의회를 신설하기도 했다. 금융위원회와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협약기관들은 녹색금융에 대한 공통된 기준을 마련하고 협업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기후변화 리스크를 어떻게 감독할 수 있을지, 기업의 ESG 정보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등을 논의한다. 녹색금융 지원 실적 데이터베이스도 구축해 기관간 중복지원을 최소화하는 방침도 마련된다.

민간부문은 녹색금융을 정의내리는 작업에 착수한다. 올 상반기까지 환경부는 택소노미(Taxonomyㆍ녹색금융분류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EU, ISO(국제표준화기구), 중국의 분류체계를 참고해 10대 분야 81개 경제활동을 도출했다”며 “그린워싱 방지를 위해 환경법규 구체화에도 나서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전 금융권에 적용될 ‘녹색금융 모범 규준’도 마련된다. 중구난방인 금융권의 녹색금융 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기본원칙을 정하고, 금융사가 기업의 기후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방안과 결과 공시 방법이 담겼다. 올 1분기 내에 마무리될 전망이다. 금융사가 주체가 되는 기후리스크 관리·감독계획은 올 3월 나올 예정이다. 

지난달 환경부가 발표한 녹색채권 가이드라인에 따라 시범사업도 진행된다. 최근 민간 기업에서도 연이어 발행하고 있는 그린본드가 가이드라인과 부합하는지 확인하는 과정이다. 더벨에 따르면 환경부는 현재 모범 발행사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SG 채권 시장이 확대되면서 인증시장에 빅4 회계법인과 신용평가 3사가 뛰어든 만큼, 어떤 곳이 환경부의 ‘인증’을 받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사안이다. 

마지막 분야인 녹색금융 인프라 정비 부분에서는 ▲기업의 환경정보 공시·공개 단계적 의무화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 검토 ▲환경 표준평가체계 마련 ▲정보공유 플랫폼 구축 등 4가지 과제가 추진된다. 특히 금융위는 올해 말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을 준비하면서 "ESG 요소를 포함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수탁자 책임 범위에 ESG가 포함되면, 기업들의 ESG 시계는 더욱 빨라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측된다.

환경부가 주도해 국내 기업의 환경성과를 평가하는 모형도 만든다. 환경부는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환경성과 산출 산식을 구성하고 있다”며 “공공부문의 환경성 평가에 지표를 활용하고, 민간 금융기관은 참고할 수 있도록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녹색금융 플랫폼을 구축해 이해관계자들 간 소통을 원활히 한다는 구상도 담았다.

 

한편 이날 열린 제3차 '녹색금융 추진TF' 회의에는 환경부, 기재부, 산업부 등 정부부처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한국은행 등 유간기관, 5대 금융지주와 금융투자협회가 참여했다. 자문단으로는 UNEP FI, GCF, 자본시장연구원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