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2030년까지 모든 신축건물의 무배출 요구하는 규정 채택

2024-04-16     홍명표 editor
 유럽 집행위원회의 홈페이지.

유럽이사회(European Council)는 2030년까지 모든 신축 건물의 배출 제로 목표를 포함하여 EU 전역의 건물에서 에너지 사용 및 배출을 줄이기 위한 건물에너지성능지침(EPBD)을 공식적으로 채택했다고 ESG투데이가 12일(현지시각) 전했다.

또한, 2040년까지 건물 난방 시스템에 화석 연료 사용을 단계적으로 중단하는 내용도 포함돼있다. 이번 채택은 지난해 12월에 개정한 내용을 유럽이사회에서 채택한 것이다.

건물은 전 세계 온실가스(GHG) 배출의 주요 원인이고 대체하기가 가장 어려운 것 중 하나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에 따르면, 건물은 EU에서 소비되는 에너지의 40%, 에너지 관련 온실가스 배출량의 36%를 차지한다. 또한, 가정이 소비하는 에너지의 80%는 난방, 냉방, 온수에 사용된다.

EU회원국의 승인은 EPBD 채택의 마지막 단계며, EPBD는 이제 서명되어 EU 공식 관보에 게재될 예정이다. EU 회원국은 새 규칙을 각 국가 법률에 통합하는 데 2년의 시간이 주어진다.

EU집행위원회(EC)는 처음에 위원회의 '핏포55(Fit for 55)' 로드맵의 일환으로 2021년에 지침 개정을 제안했다. ‘Fit for 55’는 1990년 수준 대비 2030년까지 온실가스(GHG) 배출량을 55% 줄이겠다는 EU의 전략이다.

 

신축 건물은 2030년까지, 공공건물은 2028년까지 무배출 달성해야

이번에 업데이트된 EPBD 지침의 주요 조항에는 2030년까지 모든 신규 주거용 건물과 비주거용 건물이 화석 연료로 인한 배출을 제로로 유지해야 한다는 요구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공공 건물은 2028년까지 이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

또한, 업데이트된 지침에는 2040년까지 화석 연료로 구동되는 보일러를 완전히 폐지한다는 목표로, 건물 냉난방 부문에서 화석 연료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도록 EU회원국에게 요구하고 있다. 이 지침은 2050년까지 EU의 건물을 무배출 건물로 개조한다는 행정명령 비전도 제시했다.

이 규칙은 EU회원국이 2030년까지 16%, 2035년까지 20~22%까지 에너지 사용을 줄이기 위해 냉난방 효율이 가장 낮은 주거용 건물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거나 개선하는 목표도 설정했다. 최저 성능 건물의 개조를 통해 감축량의 55%를 달성하고, 비주거용 건물의 경우 최소 에너지 성능 기준을 충족하여 2030년까지 성능이 가장 낮은 건물 16%를 개조하고, 2033년까지 성능이 가장 낮은 건물 26%를 개조한다. 

개정된 지침에는 또한 EU회원국이 건물을 탈탄소화하고 자금 조달, 교육 및 숙련된 인력 유치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 건물 개조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요구 사항도 포함하고 있다. 무배출 건물을 향한 단계적 개조 과정에서 건물 소유주를 참여시키는 국가 건물 ‘리노베이션 여권(renovation passport)’ 계획도 쉐웠다.

한편, 모든 신축 건물은 옥상 광전지 또는 태양광 설치를 호스팅할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하여 개정된 지침에 따라 태양광 설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