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노총 "ILO 비준 위해 한국에 유럽 제재 필요하다"

2021-01-29     박지영 editor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발표된 전문가 패널 보고서에 대해 유럽노총은 “한국의 노동기준 위반 사건은 EU 차원의 제재가 필요하다는 걸 증명했다”는 입장서를 냈다.  

유럽노총(ETUC) 페르 힐머스슨 사무처장은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 강제노동 철폐와 관련된 ILO 협약 비준은 2011년 EU와 체결한 무역협정의 분명한 조건”이라며 “10년이 지났어도 한국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유럽노총은 국제노동조합연합(ITUC)이 발표한 보고서를 인용하며 “한국은 특히 노동자 권리가 낮은 나라 중 하나”라고 비판했다. 노동조합 가입권이나 결사권 같은 기본적인 자유가 수십 년 동안 제한되면서다. 

작년 발표 된 ITUC의 전 세계 노동권 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노동권 보장 등급 5등급으로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나라 중 하나로 분류됐다. 아시아-태평양 전체지역 평균은 4.09 등급이다. ITUC는 매년 1단계에서 5+단계로 나눠 각국별 노동권 보장 수준을 진단한다.

각 권역별 평균 노동권 보장 등급/ITUC 보고서 

 

1단계 - 산발적인 권리 침해(Sporadic violations of rights)

2단계 - 반복된 권리 침해(Repeated violations of rights)

3단계 - 규칙적인 권리침해(Regular violations of rights)

4단계 - 조직적인 권리 침해(Systematic violations of rights)

5단계 - 권리 보장 없음(No guarantee of rights)

5+단계 - 법치 와해로 권리 보장 없음(No guarantee of rights due to the breakdown of the rule of law)

한국은 법치 와해로 노동권을 보장하지 않는 수단이나 시리아 다음으로 노동권을 보장해주지 않는 나라로 선정됐다. 중국과 브라질, 홍콩, 그리스와 같은 등급이다. ITUC는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고 난 뒤 플랫폼 노동자,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를 더 박탈하기 직전인 것처럼 보인다”며 “비정규직, 아르바이트생 등이 36.4%를 차지하는데도 노동권을 존중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힐머스슨 사무처장은 “만약 노동기준 미준수에 대한 제재가 포함돼 있었다면, 노동권을 보장받기 위한 한국 노조들의 10년간의 긴 투쟁은 필요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EU가 강하게 제재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ITUC 관련 보고서는 여기에서 볼 수 있다. 

http://https://www.ituc-csi.org/IMG/pdf/ituc_globalrightsindex_2020_en.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