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연기금부터 TCFD 의무화 시작한다

2021-01-29     박지영 editor

영국 정부가 올해부터 대형 연기금에게 TCFD에 따른 기후 보고 의무화를 주문했다. 보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최대 5만파운드(76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이번 의무화는 노동연기금부가 주도했다. 

영국 정부는 연금계획법에 따라 올해부터 50억파운드(7조6000억원) 이상 연기금에게 기후정보를 공개토록 했다. 내년 10월부터는 10억파운드(1조5000억원) 이상으로 연기금 대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올해는 먼저 연기금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자국 자본시장에서 ‘큰 손’ 투자자인 연기금을 대상으로 정보 공개를 요구하면, 포트폴리오 내 기업들의 TCFD 정보 공개도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이라는 발상으로 보인다. 만약 보고를 발표하지 못했을 경우 최대 5만 파운드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개별 수탁자는 최대 5천파운드(760만원)의 벌금을 내야한다.

영국 정부는 작년 11월 "2025년까지 TCFD에 따른 기후정보 공시를 의무화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관련기사: http://www.impacton.net/news/articleView.html?idxno=759)

TCFD 보고 의무화 협의는 이번이 두 번째다. 작년 8월 정부는 초기 제안에 대해 6주간 협의에 착수해 USS, 무역연합과 쉐어액션(ShareAction)과 같은 연기금·NGO·자산운용사로부터 99건의 응답을 받은 바 있다. 이번은 두 번째 협의로, 연기금의 포트폴리오에 있는 기업들의 탄소배출량과 지배구조를 공개하고 상세한 기후 시나리오 분석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도입한다. 추가 협의는 3월 10일까지로 예정돼 있다.

이번 협의에 참여한 자산운용사 LCP의 클레어 존스(Claire Jones) 책임투자실장은 "연기금을 대상으로 한 기후정보 공개 제도는 정부가 이로 인한 재무적 위협을 얼마나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는지 증명한다"고 평했다. 또한 "이번 협의는 지난해 자산관리자 입장에서 우려되는 지점과 노동부의 기대치를 적절하게 맞춰가는 방향으로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현행 계획에 따르면, 연기금은 지구온도 상승이나 탄소세와 같은 다양한 기후 시나리오의 영향과 시사점을 탐색해 상세한 시나리오 분석을 실시해야 한다. 시나리오는 지구 평균 온도가 1.5°C에서 2°C 사이로 증가했을 때 벌어질 수 있는 2가지 이상의 예측을 포함해야 한다. TCFD는 “시나리오 분석법이 기후정보 공개의 핵심”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또한 투자한 기업들의 탄소 배출량도 계산해야 한다. 특히 직접 배출에 해당하는 Scope 1, 2 외에 간접 배출에 해당하는 Scope 3 범위까지 고려해야 한다. 외에도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기업의 목표와 기후 위험에 취약한 기업 비율 또는 데이터 품질에 대한 세부사항 중 하나를 보고해야 한다. 

보고서는 웹사이트에 무료로 게시돼야 하며, 연기금의 연차 보고서에 관련 내용을 함께 공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수탁자 투자 자문 서비스 기업인 아리오 어드바이저(Ario Advisory) 마이크 클라크(Mike Clark) 창업자는 “스튜어드십 코드를 활용할 수 있는 연기금을 이용하면 기업들 또한 기후 정보 공시의 질을 높여갈 수 있을 것”이라며 “기후위기가 기업을 어떻게 위협할지, 연기금은 어떻게 자산 배분을 해야 하는지 고민해야 할 시간이 도래했다”고 첨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