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회 법무위, 공급망 인권 및 환경 실사 의무화 보고서 채택

2021-02-02     박란희 chief editor
아동 노동을 금지하고 공급망 내 인권 및 환경실사를 의무화하는 EU 법안이 도입될 전망이다./flicker

 

유럽연합(EU)의 공급망 인권 및 환경 실사(due diligence) 의무화에 관한 입법화 절차가 속속 이뤄지고 있다.

유럽의회 법무위원회는 27일(현지시각) “EU의 기업 공급망 내 인권과 환경을 법적으로 보호하도록 요구하는 보고서를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에는 EU 집행위원회가 EU 역내에 설립된 모든 기업의 공급망 인권 및 환경 실사를 의무화할 것을 촉구하고, 정부기관 및 금융 부문도 이에 포함되어야 함을 밝히고 있다. 

보고서 초안을 작성한 EU 라라 울터스(Lara Wolters)의원은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유럽에선 공급망 인권과 환경에 악영향을 끼친 기업의 책임을 묻는 일반적인 법안이 없다”고 말했다. 유럽의회는 오는 3월 이 제안에 관해 투표할 예정이다. 

보고서는 기업이 협력업체 및 하도급업체 등 공급망 가치사슬에서 인권, 환경, 지배구조를 감시하고 식별하며, 예방 및 개선하도록 요구한다. 여기에는 아동노동을 막기 위한 최소 연령 요건, 산업재해 예방 등의 노동권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 기업은 이에 대한 대책과 함께 그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만약 EU기업의 협력업체가 해외 원유 유출을 야기했을 경우, EU기업은 공급망 실사를 하지 않은 책임을 지거나 벌금을 부과받을 수도 있다.

유럽위원회는 현재 지속가능한 기업지배구조와 공급망 문제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 법안이EU기업과 비EU기업에 어떻게 적용되어야 할지는 올 2/4분기 입법안 초안이 나와야 윤곽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유럽의회 및 독일 기민당(CDU) 일부 의원은 EU 집행위원회에 대한 공동 서한에서 “우선 섬유산업을 시작으로 타 산업군에도 공급망 실사 의무를 확대할 것”을 권고했다. 또 공급망 인권 현황에 관한 디지털 및 표준화된 공급망 실사 등록시스템을 구축하고, EU 인증을 부여할 것도 제안했다. 반복적으로 인권규정을 위반하는 수출업체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수입금지 대신 섹터별 규제 도입을 권고했다. 

한편, 공급망 인권과 환경을 둘러싼 이슈는 글로벌 무역 분쟁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EU의 팜오일(Palm Oil, 야자유)을 기반으로 한 바이오디젤 연료 수입 금지에 대해 말레이시아 정부가 "말레이시아 경제에 해를 끼치는 차별적 조치"라고 주장하며 최근 WTO에 제소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