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ESG정책 브리핑】온실가스 배출권도 주식처럼 위탁거래 등
◆ 데일리 ESG 정책_24.6.26.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센터장 정은해), 한국거래소(이사장 정은보), 코스콤(사장 홍우선)과 6월 26일 오전 한국거래소 서울사옥(서울시 영등포구 소재)에서 ‘온실가스 배출권 위탁거래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내년 상반기 온실가스 배출권 위탁거래의 시행을 앞두고 각 기관이 보유한 전문성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온실가스 배출권 위탁거래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올해 1월 9일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됐으며, 이에 따라 배출권거래중개업이 신설되고 위탁거래 근거가 마련됐다. 환경부와 소속기관인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배출권 거래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배출권등록부를 통해 배출권 거래 정보를 관리하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2014년부터 배출권 거래소로 지정되었으며, 이번 위탁거래 시스템 도입에 따라 매매체결 및 청산결제의 안정성을 최우선 목표로 기존 제도 및 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이다. 코스콤은 현재 운영 중인 호가 입력 시스템과 더불어 배출권 위탁거래 시스템을 위한 정보통신(IT) 기반시설을 구축할 계획이다.
배출권 위탁거래는 ‘제18차 배출권 할당위원회(2023.9.20.)’에서 공개된 ‘배출권 거래 시장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배출권 거래에 위탁거래가 도입되면 증권사를 통해 배출권 위탁거래를 할 수 있어 기업이 쉽고 편리하게 거래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배출권 할당대상업체 등 배출권을 거래하려는 시장참여자가 배출권 거래소(한국거래소)를 통해 직접 거래할 수 있다.
특히, 할당대상업체, 시장조성자 외에 배출권 거래 시장 참여자를 제3자로 점차 확대하려면 위탁거래 시스템이 필수적으로 구축되어야 한다. 환경부는 배출권 위탁거래가 도입되고 시장 참여자가 단계적으로 확대되면, 배출권 거래량이 늘어나고 배출권 거래시장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올해 1월 제정된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래차부품산업법)'의 시행령안이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우리 미래차부품 산업이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초석이 될 미래차부품산업법이 7월10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미래차부품산업법은 탄소 중립, 전동화, 자율주행 등 자동차 산업의 구조 전환에 대응하여 우리 미래차부품 산업 생태계를 고도화 하고자 지난 1월 제정됐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법 제정 이후 4대 권역별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시행령안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미래차부품 기본계획 수립절차와 범부처 협의체인 전략회의 구성‧운영 절차를 마련했고, 기술개발 촉진사업과 미래차부품 전문기업 지정 절차 등 우리 부품업계의 기술력 향상을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이외에도 규제 걸림돌 해소를 위한 규제합동개선반 구성‧운영 등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했다.
미래차부품산업법 시행에 따라 산업부는 업계가 체감할 수 있는 지원제도도 마련하고 있다. 특히 미래차부품 전문기업 지원을 위한 재정을 확보하여 2027년까지 전문기업 100개를 지정‧육성하고 부품기업 1000개가 미래차부품 기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며, 법률에서 규정된 미래차 전환 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현금지원과 지역투자 촉진 보조금, 유턴 보조금 등의 요건 완화와 같은 각종 특례 지원을 위한 후속조치도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미래차부품 산업 발전의 이정표가 될 미래차부품 기본계획도 업계 및 범부처 간 협업 작업을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3. 산업부·소방청 합동, 리튬 배터리 산업 현장 안전점검 실시
산업부 강경성 1차관은 25일 오후 충남 당진에 소재한 비츠로셀 리튬 1차전지 제조시설을 방문해, 소방청,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 등 유관기관과 함께 현장의 안전관리 상황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금번 현장 안전점검은 24일 리튬 1차전지 제조시설의 화재로 인해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관련 유사 사업장을 합동 방문·점검하여 동일한 사고의 발생을 사전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추진됐다.
한편, 산업부는 유사 사업장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시 모니터링을 위해 산업부 제1차관을 단장으로, 산업부 본부 및 국가기술표준원, 소방청, 배터리산업협회, 전기안전공사 등 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배터리 산업 현장 안전점검 T/F'를 구축 운영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배터리 산업 현장 안전점검 T/F'를 통해 리튬 배터리 산업 현장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현장 점검 대상으로는 금번 화재가 발생한 리튬 1차전지 제조시설 뿐만 아니라, 리튬 2차전지 제조시설, 리튬 배터리 ESS 제조시설, 사용후 배터리 보관시설 등 리튬 배터리 관련 국내 핵심 사업장들을 포함할 예정이다.
아울러, 산업부는 리튬 배터리 산업 현장 안전점검을 시작으로 여름철 풍수해 등에 대비해 전기, 가스, 산업단지 등 산업 인프라 전반에 대한 종합 안전점검도 즉시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