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ESG정책 브리핑】제4차 한-EU 디지털 통상협정 협상 등

2024-07-03     홍명표 editor

◆ 데일리 ESG 정책_24.7.3.

1. 제4차 한-유럽연합(EU) 디지털 통상협정 협상 열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2일~4일 간 서울에서 제4차 한-유럽연합(EU) 디지털 통상협정 협상이 개최되어 한국과 유럽연합(EU) 양측 정부 대표단 30여 명이 참석한다고 밝혔다.

양측은 한-유럽연합(EU) 디지털 통상원칙(2022년11월)을 토대로 높은 수준의 디지털 통상협정을 마련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작년 10월 한-EU 디지털 통상협정 협상 개시 선언 후 그간 3차례 협상을 개최했다.

이번 제4차 협상에서는 그간 협상 결과를 토대로 조항별 논의를 통해 양측 간 이견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하고 협상 진전을 모색할 예정이다.

한-유럽연합(EU) 디지털 통상협정은 디지털경제의 통상 질서를 수립하고 디지털 혁신을 촉진하는 새로운 디지털통상 규범을 정립하는 한편, 거대 경제권인 EU와의 디지털통상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협력 기반을 마련하여 우리 기업의 비즈니스 경쟁력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 K-조선 100대 초격차 기술 확보에 민관 맞손

산업부는 강경성 1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친환경 선박 기자재 업체(파나시아)에서 ‘2차 K-조선 기술 얼라이언스(Tech- Alliance)’를 개최하고, 조선산업의 중장기 기술개발 청사진을 담은'K-조선 초격차 비전 2040'을 발표했다.

'K-조선 초격차 비전 2040'에서 산업부는 '2040년 세계 최고 조선 기술 강국’이라는 비전하에 ▲‘선박건조 강국’을 넘어 ‘조선해양 엔지니어링 및 기자재 강국’으로 도약 ▲‘노동 기반 선박 건조 시스템’에서 ‘자동화 기반 선박 건조시스템’으로 혁신이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친환경․디지털․스마트 3대 분야에서 우리 조선산업이 확보해야 할 100대 코어 기술(351개 세부기술)을 선별했다.

100대 코어 기술의 현 수준은 EU․미국 등 주요 선도국 대비 약 1.7년의 기술격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평가됐고, 이러한 기술 수준과 중요도 등을 토대로 3대 분야의 기술별 세부 확보계획을 도출했다.

아울러 3대 분야에서 초격차 기술개발을 통해 2040년 K-조선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10대 플래그쉽 프로젝트’도 제시했다. 암모니아 추진선, 액화수소 운반선, 선박용 탄소포집시스템, 자율운항선박 플랫폼, 무인 자율제조 공정 등 10개 프로젝트는 향후 혁신․도전형 기술개발, 실증(트랙레코드 확보), 표준화까지 지원하여 LNG선을 이을 우리 조선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한편, 10대 프로젝트 완성을 위해 민관이 원팀으로 향후 10년간 최소 2조 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다.

 

3. 책무구조도 등이 금융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개정 지배구조법령 해설서 발간

책무구조도 도입 등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2024년1월2일 공포)이 금일(3일)부터 시행된다.

그 동안 금융당국은 개정 지배구조법 시행을 앞두고 금융회사, 금융협회 등 금융권과 지속 소통하며, 책무구조도 등 새롭게 도입되는 내부통제 개선방안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왔다. 이러한 금융권과의 소통을 통해 확인된 다양한 금융권 질의사항 등에 대한 답변내용을 담은 해설서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보고 등을 통해 마련했다.

해설서에는 책무구조도상 책무의 개념·배분·범위·이행·제재, 내부통제위원회 운영에 관한 금융권 질의사항 등에 대한 답변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내부통제등 관리의무 도입에 따른 제재 강화 가능성에 대한 금융권의 우려 등을 감안하여 내부통제 제재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운영지침’ 마련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운영지침에는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 제재와 관련된 세부 위법행위 고려요소’, ‘상당한 주의의 내용과 판단을 위한 주요 고려요소’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동 운영지침은 금융권 의견수렴 등을 거쳐 공개할 계획이다.

또한, 책무구조도를 빨리 시행하고자 하는 금융회사도 제재 우려로 법정기한 보다 빨리 금융당국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할 유인이 없는 측면을 감안하여,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금융권이 책무구조도를 조기에 도입·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시범운영기간을 도입하고 시범운영에 참여하는 금융회사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며, 조만간 공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