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산림전용방지법 연기 거부…올해 시행 밀고 나가나?

2024-07-08     유미지 editor
유럽 연합이 삼림벌채법 시행을 연기하라는 일부 업계와 국가의 요구를 거부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 픽사베이

유럽 연합이 산림전용방지법 시행을 연기하라는 일부 업계와 국가의 요구를 거부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지난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산림전용방지법(EU Deforestation Free Products Regulation, 이하 EUDR)은 올해 12월 30일부터 27개 EU 회원국에서 적용된다.

이 법이 시행되면 콩, 쇠고기, 커피, 팜유 및 기타 제품을 판매하는 회사의 공급망이 삼림 파괴에 기여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는 ‘실사 선언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실사 선언서에는 판매 기업들의 위성사진 및 생산지 위치 정보(GPS), 인권 및 생산지 주민의 권리 보호 여부 등에 관한 정보 등을 포함해야 한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제품은 EU 27개국 전역에서 판매가 원천 차단되며, 규정 위반 시 EU 역내 매출의 최소 4% 수준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적용 대상 품목은 커피, 코코아, 소고기, 콩, 팜유, 고무, 목재 등과 더불어 가죽, 초콜릿, 가구와 같은 파생 상품 등이다.

EU 회사 역시 삼림 벌채된 땅에서 재배된 제품을 수출하는 것이 금지된다.

미국 정부를 비롯해 유럽제지산업연합(Confederation of European Paper Industries, 이하 CEPI) 등 산업 단체들은 EU의 금지 관리 시스템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불만의 이유로 정책 시행 연기를 요구해왔다. 

지난 5월, 지나 라이몬도(Gina Raimondo) 미국 상무부 장관, 톰 빌색(Thomas Vilsack) 농무부 장관, 캐서린 타이(Katherine Tai)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유럽의회에 서한을 보내 해당 규제가 미국 내 생산자들에게 ‘중대한 어려움’을 제기한다며 규제 및 이에 따른 제재의 시행을 이러한 실질적인 어려움들이 해결될 때까지 미뤄달라고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유럽 환경 위원인 비르지니주스 싱케비시우스(Virginijus Sinkevicius)가 지난 2일 CEPI 회원들에게 보낸 서한에 따르면 이러한 우려는 인정했지만 EU 집행위원회가 지연을 고려하고 있다는 언급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U 내부에서도 준비가 부족하다며 시행 연기에 대한 의견들이 있었던 것을 일축하는 내용인 것이다. 서신에는 "우리는 일부 이해관계자로부터 실행을 위한 준비가 어려울 수 있다는 피드백을 받고 있다. 그러나 또한 많은 부문과 국가에서 EUDR 요구 사항에 맞추기 위해 노력하는 여러 징후들도 보고 있다"라고 적혀있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이어 싱케비시우스는 “EU는 기업들이 실사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을 개발 중”이라고 덧붙였다.

 

아직도 엇갈리는 업계와 위원회의 반응

업계의 우려에 대한 로이터 통신의 질문에 CEPI 사무총장인 조리 링먼(Jori Ringman)은 “예를 들어 출판사가 자사 신문의 원산지를 수천 개에 달하는 산림 구역까지 거슬러 올라가 추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말했다.

링먼은 회사가 실사 보고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에 대해 언급하며 "지침도 EUDR 정보 시스템도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덴마크의 환경부 장관 마그누스 하우니케(Magnus Heunicke)는 이번 주 유럽 위원회에 서한을 보내 세계 최초의 환경 정책을 연기하지 말 것을 제안했다. 이어 하우니케는 위원회가 정책 시행에 필요한 기술 시스템을 신속히 완성할 것을 촉구했다.

"우리는 이 규정이 삼림 벌채에 맞서는 세계적 싸움에서 진정한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라고 서한에 쓰여있었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