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올 9월말이나 10월초부터 탄소배출권 거래 개시
대만 환경부에 따르면, 대만은 오는 9월 말이나 10월 초까지 대만탄소솔루션거래소(TCX)에서 대만내 탄소배출권 거래를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다.
대만탄소솔루션거래소(TCX)는 대만의 2050 넷제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대만 증권거래소와 행정원 국가개발기금 관리위원회가 공동으로 설립한 기관이다. TCX는 2023년 2월 발표된 기후변화대응법에 따라 설립됐다.
이번 발표는 자발적인 배출 감소 프로젝트를 통해 생성된 대만내 탄소배출권의 거래 및 양도에 대한 공식 규정 발표에 따른 것으로, 규정은 8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해 2월 발표된 기후변화대응법에 따라 TCX설립, 배출권 거래
새로운 규정은 대만탄소솔루션거래소(TCX)를 대만 내 탄소배출권 입찰과 거래를 위한 유일한 공인 플랫폼으로 확립했다. 다만, 안전하고 투명한 거래를 보장하기 위해 탄소배출권의 개인 중개 및 위탁은 금지된다.
또한, 대만 환경부는 프로젝트 유형 및 모니터링 기간을 포함하여 탄소배출권 정보에 대한 코딩 시스템도 구현한다. 이는 거래, 입찰 및 상쇄 목적에 대한 배출권의 유효성을 보장하는 동시에 오해의 소지가 있는 환경 주장(그린워싱)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 승인을 받은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를 진행한 기업만이 대만 내 탄소 배출권을 판매하거나 입찰할 수 있다. 탄소배출권의 구매자는 기후변화대응법 제26조에 따라 배출량을 상쇄할 권한이 있는 기관으로 제한된다. 여기에는 연간 이산화탄소 환산량이 2만5000미터톤을 초과하는 배출자가 포함되며, 이들은 2024년 후반에 탄소 수수료를 부과받는다.
다만, 시장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배출권 구매자는 획득한 대만 내 탄소 배출권을 대만탄소솔루션거래소(TCX)에서 재판매할 수는 없다.
탄소 수수료 요율은 원래 1분기에 확정될 예정이었지만 지연되고 있다. 수수료율을 검토하는 위원회의 네 번째 회의는 이번 주말에 열릴 예정이다.
1.2 비율로 탄소감축 크레딧 부과
지난 5월 대만 환경부는 탄소 수수료 납부자에 대한 우대 제도를 제안했다. 대만내 배출 감축 크레딧을 활용하는 기업은 1.2비율(1미터톤의 배출권으로 1.2미터톤의 배출량을 상쇄할 수 있음)을 받게 되며, 부과 가능한 배출량의 최대 10%를 상쇄할 수 있다.
대만탄소솔루션거래소(TCX)의 설립 근거가 되는 대만의 기후변화대응법(氣候變遷因應法)은 지난해 2월 15일 시행됐다. 여기에는 온실가스 인벤토리, 검사, 탄소 수수료 징수, 자발적 감축, 배출 증가 상쇄 등 효과적인 탄소 감축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감축도구가 포함됐다. 최근 배출권 목록 및 검사에 관한 3개 법이 개정되어 공표된 데 이어, 배출 저감 관련 규정도 지난해 10월 초부터 시행됐다.
대만 환경부는 '2050년까지 탄소 배출 순 제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탄소 수수료 징수가 가장 중요한 조치며, 자발적 감축과 배출량 증가 상쇄가 두 가지 중요한 보완 조치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