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ESG정책 브리핑】무탄소에너지(CFE) 공급 확대, 한중 환경건강 전문가 협력 등

2024-07-17     홍명표 editor

◆ 데일리 ESG 정책_24.7.16~17

1. 무탄소에너지(CFE) 공급 확대는 수출 경쟁력의 핵심 요소

글로벌 탄소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우리나라의 첨단·주력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➀다양한 무탄소에너지의 공급 확대와 ➁산업공정의 탄소중립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제기됐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안덕근 장관은 7월16일 'CFE(무탄소에너지) 이니셔티브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여, ‘CFE 이니셔티브’의 그간 성과 및 계획을 점검하고 전문가 의견을 청취했다.

‘CFE 이니셔티브’는 ▲재생·원전·수소 등 무탄소에너지(Carbon-Free Energy)를 조화롭게 활용하는 기업 사용전력(scope2)의 무탄소화와 ▲친환경 연료·원료로의 전환 등 산업공정(scope1)의 탄소중립을 추진하는 글로벌 캠페인이다. 지난해 9월 윤석열 대통령이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국제사회에 제안했으며, 현재까지 영국, 프랑스, 일본, 네덜란드, 사우디, UAE, 루마니아, 캄보디아 등 8개국의 지지를 확보했다.

재생에너지를 비롯하여 다양한 무탄소에너지의 활용을 강조하는 COP28 및 국제에너지기구(IEA) 등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산업부는 9월 IEA와 CFE를 주제로 '기후산업국제박람회'도 공동 개최한다.

특히, 우리와 산업 유사점이 많은 일본과는 '한·일 CFE 실무협의회'도 별도로 진행할 예정이다. 연이어 10월 개최 예정인 '청정에너지장관회의'의 계기에 주요국과 함께 ‘CFE 글로벌 작업반’을 출범하여 구체적인 무탄소에너지의 범위와 조달·인증방법 등 ‘CFE 이행체계’ 전반을 수립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2. 전기차 충전기 등급제 도입으로 소비자 선택권 강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 이하 국표원)은 7월 17일(수)에 '전기자동차 충전기 기술기준'을 개정 고시한다.

이번 개정은 국내 형식승인 기준을 국제기준 (OIML G22)에 맞춰 전기차 충전 산업의 계량 신뢰성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형식승인 기준을 간소화하여 전기차 충전기 제조사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그 동안 국표원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제조사, 충전사업자, 형식승인기관 등) 대상으로 공청회(2024년1월) 개최, 행정예고(2024년4~5월) 등을 통해 업계 의견을 반영하여 개정 최종안을 확정했다.

개정 주요 내용은 ▲허용 오차에 따른 형식승인 등급 세분화 ▲형식승인의 변경 기준 완화이며 국표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계량성능이 우수한 전기차 충전기가 국내에 더욱 보급되어 '충전사업자 - 전기차 운전자'간 공정 거래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3. 한중 환경건강 전문가 다시 모인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금한승)은 한중 환경보건 및 위해성평가 연구분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7월 16일부터 이틀간 중국환경과학연구원(중국 베이징 소재)에서 열리는 제7차 한중 환경건강포럼에 참가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2012년 중국에서 처음 개최된 이후 매년 양국 간 교대로 열렸다. 2018년 이후 코로나19 등으로 잠시 중단되었으며, 지난해 양국의 환경과학원장 간 합의로 7년 만에 재개됐다.

이 행사는 양국 간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영향 연구 현황을 공유하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환경보건 및 위해성평가 연구’를 주제로 총 13개의 관련 정책 및 연구가 공유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국제 협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어린이 노출계수 자료 구축사업과 소각장 주변 지역 주민 노출 연구 등을 소개한다. 중국은 중국인의 환경 노출과 관련된 활동 유형, 석유화학물질 오염지역의 위해성평가 사례 등을 발표한다.

아울러 이번 행사에 초청된 일본 국립환경연구소는 자국의 환경보건 분야 정책과 연구추진 상황을 공유할 예정이다.

 

4. 생성형 인공지능(AI)으로 노동약자 보호에 나선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7월 15일 오후 2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인공지능 전문기업 ㈜마음AI와 근로감독관 인공지능(AI) 지원시스템의 성공적인 개발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근로감독관 인공지능(AI) 지원시스템은 지난 5월 29일 '노동의 미래 포럼'에서 노동법 준수 관행을 확립하기 위한 정책 아이디어로 제안됐다.

이후 고용노동부는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과기정통부 및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공공부문 인공지능(AI) 일상화와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을 더욱 가속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초거대 AI 기반 서비스 개발지원 사업'(공공특화 부문) 공모에 참여하여 10:1 이상의 경쟁을 뚫고 최종 선정됐다.

근로감독관 인공지능(AI) 지원시스템은 근로감독관이 신고사건과 근로감독을 더욱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국민이 노동법에 관해 질문하면 24시간 개인화된 답변을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고용노동부는 충분한 신뢰성 테스트를 거쳐 올해 11월 근로감독관 인공지능(AI) 지원시스템을 공개할 계획이다. 근로감독관은 업무망 내에서, 국민은 웹사이트‧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서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5. 석유화학업계 중소협력사를 정부·자치단체가 협력하여 지원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충남·울산·전남과 함께 석유화학 대기업과 협력사 간 격차 완화, 약자 보호를 위한 '석유화학업 상생협약 확산 지원사업'(국비 9억원, 지방비 2.3억원)을 추진하여 지역 석유화학 중소 협력업체 및 근로자를 지원한다.

지난 6월 3일, 석유화학업계 원·하청이 직접 원·하청 간 격차 완화를 위한 협업과제를 발굴하고 '상생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정부도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지역별 석유화학업계의 정책 수요를 바탕으로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한 것이며, 이를 통해 지역 전반에 상생과 연대의 가치를 확산시킬 계획이다.

이번 지역 일자리 사업은 '상생협약' 기업의 중·소 협력사 등을 대상으로 ▲인력난 완화 ▲근로자 복지를 중점 지원한다.

우선, 3개 지역 공통적으로 인력난 해소를 위해 15세 이상 신규 입직자에게 최대 300만원(3·6·12개월)의 장려금을 지원하여 신규인력 유입과 장기 근속을 유도한다. 또한 35세에서 59세 근로자를 채용하는 기업에는 최대 1,200만원(월 100만원)을 지원(울산 제외)하고, 60세 이상 근로자를 계속 고용 또는 재고용한 경우는 최대 720만원(월 60만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지역별로 기업 수요를 반영하여 근로자 복지 향상을 위한 건강검진비(충남·전남), 휴가비(전남) 등 복지비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