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공급망 실사지침 25일 발효…코트라, 국내 기업 준비사항 공유
유럽연합(EU)의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지침(CSDDD)이 오는 25일(현지시각) 발효될 예정으로 국내 기업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브뤼셀 무역관은 17일 2024 EU 공급망실사지침(CSDDD) 웨비나를 열고 지침에 대한 주요 내용과 일정, 기업의 준비 사항을 나눴다. 웨비나에는 400여 명의 기업 실무 담당자를 포함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심진수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전략지원관은 “이 지침은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정부는 한국형 ESG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컨설팅을 실시해왔던 것처럼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유럽발 CSDDD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업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행사 서두에 밝혔다.
행사를 주최한 코트라는 지난 4일 ‘EU 공급망 실사 지침(CSDDD) Q&A : 알기 쉬운 EU 통상 정책 시리즈’라는 보고서를 발간하여 CSDDD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정리하여 제공하고 있다고 전했다.
집행위 가이드라인 발간 일정 챙길 것…코트라, 중소⋅중견 16곳 컨설팅도 지원
EU CSDDD의 시간표는 최세나 주벨기에유럽연합대표부 상무관이 설명했다. 최 상무관은 “이달 25일 진행되는 발효는 EU법의 지위를 갖는다는 의미고 시행(implementation)까지는 2년의 기한을 갖게 된다”며 “시행 시점에는 EU 회원국이 지침에 맞게 국내법이 완성되고 해당 법이 기업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는 것을 적용(applying)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최 상무관에 따르면, 적용은 27년 7월부터다.
최 상무관은 국내 기업이 CSDDD 일정에 따라 준비해야 할 상황이 무엇인지도 조언했다. 그는 “지금부터 지침이 시행되는 26년 7월까지는 자사가 규제 대상인지 여부를 빠르게 파악해야 하는데 실사 의무기업인지 공급망 기업인지를 아는 게 중요하다”고 전했다. 최 상무관은 “26년부터 27년 7월 적용 전까지는 EU 집행위원회가 계속해서 지침 관련 가이드라인을 내므로 발간 때마다 이를 잘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며 “다만, 기업은 지침이 아니라 회원국 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거래국의 법도 잘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집행위가 발표할 가이드라인의 일정에 대해서도 소개 됐다. 김도연 코트라 브뤼셀 무역관 과장은 “지침에 모호한 사항이 많으므로 27년부터 28년까지 세부 항목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나올 예정”이라며 “CSDDD는 대상 기업이 중소기업 협력사에 실사 준수 요청을 하여 적용 범위를 넓히는 방식을 유도하기에 계약상 보증모델과 같은 부분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코트라는 CSDDD 대비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중소⋅중견기업에 컨설팅 서비스도 제공한다. 유승현 코트라 중견기업팀 과장은 “ESG 대응이 필요한 중소⋅중견기업 16개사 선정하여 ESG 관련 공급망 대응 진단 및 체크리스트를 개발하고 주요 전략 수립과 내재화를 지원할 계획”이라며 “공급망 대응 보고서를 발간하고 개선방향을 도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 과장은 “기업 선정은 9월 초에 확정되고 나라장터에서 컨설팅 수행사를 모집 중”이라고 덧붙였다.
실사는 결과 아닌 수단…실행 후 체계 고도화하는 전략 필요해
민창욱 법무법인 지평 파트너 변호사는 발제에서 기업이 어떤 방향으로 실사를 준비해 나가야 하는지를 소개했다. 민 변호사는 “CSDDD 전문 19조를 보면, 이는 결과 채무가 아닌 수단 채무로서 인권과 환경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생겼을 때 규제하는 게 아니라 영향에 상응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를 강조하는 법임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민 변호사는 “실사 평가로 향후에 적절한 조치를 취했는지가 쟁점이 될 것”이라며 “관여 수준, 장소, 기업 협력사 영향 등을 고려해서 예방, 계약 보증, 중소기업 지원, 구제, 계약 단절 등의 조치를 영향의 수준에 맞게 취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적절한 조치는 실사의 범위를 정하는 데서 시작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민 변호사는 “인권 영향을 식별하고 우선순위를 평가한 뒤 예방 및 완화 조치, 모니터링과 커뮤니케이션, 고충처리와 내부 고발 시스템의 절차를 갖춘 실사를 일단 실행하고 보완을 통해 실사 체계를 고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모범사례로는 미국 자동차 제조기업 포드와 스위스의 식품제조기업 네슬레의 인권영향보고서가 소개됐다. 민창욱 변호사는 “포드는 이해관계자 소통 부문, 네슬레는 실사를 우선 실행한 후 결과를 통해 체계를 만든 점에서 특히 참고할 만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