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ESG정책 브리핑】'폐기물공정시험기준' 개정 등

2024-08-05     홍명표 editor

◆ 데일리 ESG 정책_24.8.5.

1. 현장 신뢰성 확보를 위한 ‘폐기물공정시험기준’ 개정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금한승)은 폐기물의 성질 및 오염물질의 측정·분석 기준이 되는 ‘폐기물공정시험기준(이하 공정시험기준)’을 개정, 8월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폐기물공정시험기준은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4-42호(2024.8.5.)로서 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분석 기준이다. 이 고시는 폐기물의 성상 및 오염물질을 측정함에 있어 정확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에서는 공정시험기준 수요자(관련 산업계, 분석기관 등)들의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지정폐기물에 함유된 유해물질의 기준 ▲시료의 채취 ▲시약 및 용액 등 3개 항목에 대해 관련법령과의 불일치 사항을 조정하고, 사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 및 설명을 명확하게 개선했다.

한편, 국립환경과학원은 폐기물의 유해특성으로부터 야기되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021년 이후 3차례에 걸쳐 총 20개 세부항목의 공정시험기준을 제정 또는 개정했다. 

세부 내용으로는 국내외 최신 분석 방법 조사와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폭발성, 시안, 다환방향족탄화수소, 휘발성 저급염소화 탄화수소류(2종) 등 5개 항목에 대한 공정시험기준을 신설했고, 정확한 시험방법의 설명을 위해 납, 유기인, 6가크롬 등 15개 항목을 개정했다.

이번 공정시험기준은 행정예고 및 전문가ㆍ관계기관의 검토를 거쳐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됐다. 개정된 공정시험기준은 8월 5일부터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nier.go.kr) 및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2. 환경부 장관, 수자원 전문가 간담회 개최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8월 2일 서울에서 기후대응댐 등 수자원정책 방향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수자원 전문가 5명을 만났다.

환경부는 기후위기로 빈번해진 극한 홍수와 가뭄, 미래 물 수요 등에 대응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대안을 마련하고 있으나, 추가적인 물그릇 확보 없이는 직면한 물 문제를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지난 7월 30일 신규 기후대응댐 후보지(안) 14곳을 발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환경부는 기후대응댐의 필요성 등 수자원정책 방향을 설명했으며, 수자원 전문가와 함께 댐 주변지역 지원방안, 지역 우려사항의 해소방안 등 기후대응댐 건설 추진 과정에서 검토해야 하는 사항과 향후 수자원정책의 개선방안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우리 앞에 당면한 기후위기에 근원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신규 기후대응댐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앞으로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국가 전략산업을 뒷받침하기 위한 기후대응댐 건설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문가, 지역주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소통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