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ESG정책 브리핑】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설명회

2024-08-23     홍명표 editor

◆ 데일리 ESG 정책_24.8.23.

1.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을 위한 설명회 열려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이하 '분산특구')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33조에 근거하여 지자체장의 신청에 따라 에너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산업부가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이다. 특히, 분산특구에서는 분산에너지사업자가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전기사용자에게 직접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전력 직접거래 특례가 적용되는 바, 분산에너지 정책 취지인 지산지소(地産地消)형 전력시스템 구현을 위한 핵심 제도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8월 22일 분산특구의 지정에 관심이 있는 광역·기초지자체 및 관련 분산에너지사업자를 대상으로 분산특구 지정 신청을 위한 “분산특구 가이드라인” 설명회를 개최했다.

금번 가이드라인에서는 ▲분산에너지 정책과 분산특구의 취지 ▲지자체별 전력 자립률 등 여건에 적합한 분산특구 유형 ▲분산특구의 지정 절차 및 평가 기준 ▲분산특구 계획 수립을 위한 세부 작성 요령 등을 제시했다.

산업부는 이번 설명회 이후 분산에너지 진흥센터(한국에너지공단, 전력거래소)를 통해 사전 컨설팅을 지원하여 지자체가 특화지역 계획을 올해 안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내년 1분기 공모를 통해 상반기 중 분산특구를 지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분산특구에서 전력직접거래의 핵심인 책임공급 비율, 대금정산 등 세부 내용을 포함한 ‘전력직접거래 고시’ 도 9월초에 행정예고하고하는 한편, 구역전기 등 분산형 전원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하여 9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2. 상수원관리규칙 개정안 시행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한 ‘상수원관리규칙’ 개정안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상수원보호구역은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의 안전한 확보와 수질보전을 위해 허가 혹은 신고가능한 행위 등이 관리되는 곳이다. 상수원관리규칙은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의 종류 ▲주택 신·증축의 기준 ▲일반·휴게 음식점의 허용기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조건 및 절차를 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그간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허용되는 행위 기준을 현실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개선한 것이 특징이다.

먼저, 공익을 위해 설치할 수 있는 기반시설의 종류에 종전 도로와 철도 외에도 전기설비까지 포함했다. 아울러 상수원보호구역 내 음식점의 허용비율과 면적을 수질오염 처리 수준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하도록 규제를 개선했다.

음식점의 하수를 공공처리시설에 보내 처리하는 환경정비구역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를 법정기준보다 엄격하게 처리할 경우, 음식점의 허용 면적을 종전 100㎡에서 150㎡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상수원보호구역 내 기존 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를 확대하는 등 제도를 보완했다. 종전에는 거주민의 주택만 가능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교육원과 미술관 등의 공공건축물도 환경관리계획을 세우고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등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엄격한 조건을 만족할 경우 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 ‘상수원관리규칙’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전자관보(gwanbo.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