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ESG정책 브리핑】EU 탄소규제 대응 상담청구와 정부 산업계 소통 등
◆ 데일리 ESG 정책_24.8.30.
1. 철강·알루미늄을 시작으로 주요 업종 탄소중립 릴레이 소통 행보 가속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철강·알루미늄을 시작으로 11개 업종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릴레이 소통에 나섰다. 8월29일 개최된 ‘철강·알루미늄 탄소중립 정책협의회’에서 업계는 기술개발, 저탄소 설비 투자, 글로벌 탄소규제 등의 애로사항을 제기했고, 민-관은 수소환원제철 기술의 도입, EU CBAM 등 규제의 효과적 대응에 힘을 합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업계는 ➀“수소환원제철 등 저탄소 기술개발과 설비투자는 대규모 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했으며, ➁“공급망(scope3) 탄소정보를 요구하는 고객사가 늘어남에 따라, 제품별 탄소발자국 산정·감축 등 시스템의 전반적인 고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➂“저탄소 철강·알루미늄 생산을 위해 청정전력·그린수소의 원활한 조달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정부의 인프라 확충”도 주문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 이승렬 실장은 ➀기술개발 및 설비투자와 관련하여 “단기적으로 ▲저탄소 연·원료 대체, ▲고효율 전기로 개발, 장기적으로는 궁극적 감축 기술인 ▲수소환원제철의 도입을 위해 2030년까지 약 2000억원 규모의 연구개발(R&D) 사업을 시행”해나가는 한편, “혁신적인 탄소중립 기술은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로 반영하여 실효성 있는 세제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➁글로벌 탄소규제 및 공급망 탄소 감축과 관련하여 “올해 7월 산업부가 마련한 '산업 공급망 탄소중립 전략'에 따라 ▲산업 공급망 데이터 플랫폼 구축 ▲공급망 중심 탄소 산정·감축 ▲탄소통상 지원센터 등 총력 지원해 나가겠다”며, 철강·알루미늄 업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아울러, ➂청정전력·그린수소 조달과 관련하여 “재생·원전·수소 등 무탄소 전력의 공급 확대를 통해 전력의 온실가스배출계수를 낮추고, CFE(무탄소에너지) 글로벌 작업반이 올해 10월 출범을 앞두고 있는 만큼, 주요국과 함께 무탄소 전력(scope2) 활용과 공정 연·원료(scope1)의 CFE 이행기준을 조속히 마련하여 우리 철강·알루미늄 업계의 투자 활성화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2.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상담창구 더욱 편리해진다
산업부는 8월29일 한국철강협회에서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관련 산업계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어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내 탄소국경조정제도 상담창구(헬프데스크)를 현장 점검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산업부는 최근 유럽연합 측과의 협의결과를 산업계와 공유하고, 업계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특히 정부는 유럽연합 측에 기본값 활용, 민감정보 보호, 인증서 요건 등 우리 업계의 우려사항을 적극 제기한 결과 유럽연합 측이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음을 공유하는 한편, 여타 유사입장국 및 유럽연합 내 협·단체 등과의 협력 추진계획을 소개했다. 이에 대해 참여업계는 적극적인 정부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업계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속적인 교섭 활동을 요청했다.
또한 산업부는 정부 지원사업으로 운영 중인 탄소국경조정제도 상담창구를 방문하여 운영현황 점검했다. 상담창구는 전화(1551-3213), 온라인 또는 방문(사전예약)을 통해 이용할 수 있으며, 수출품의 적용대상 여부, 탄소배출량 산정 방법 등 제도 전반에 관하여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다.
3. 유럽연합(EU) 탄소규제 대응 표준화를 위한 정부-산업계 간 소통 세미나 열려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 이하 국표원)은 8월29일 산업계 관계자 및 표준전문가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럽연합(EU) 탄소규제 대응 표준화 추진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유럽연합(EU)은 제품의 전(全) 과정에 대한 탄소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 발효되고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 예정인 배터리 규제 및 에코디자인 규제는 제품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전체 탄소배출량을 산정하고 이를 공개토록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코발트, 리튬 등 주요 금속별 재생원료 사용 및 함량평가를 의무화하고 제품별 내구성, 수리용이성 등 자원효율성을 평가하여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세미나는 글로벌 탄소규제 내용 및 정부의 대응 현황을 설명하고, 우리 정부의 공급망에 기반한 탄소중립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표준화 추진계획(안)에 대한 산업계의 의견수렴을 위해 마련됐다. 국표원은 배터리 및 에코디자인 규제의 탄소발자국, 디지털제품여권(DPP), 재생원료 함량, 자원효율성 평가 등 세부 요구사항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표준화 과제들을 발굴하였고, 이를 국제표준 또는 국가표준으로 제정하거나, 제정된 국제표준을 국가표준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8월 30일부터 10월 14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은 토양오염우려기준, 반출정화, 토양정밀조사 등 다양한 토양관리제도를 개선했다.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을 합리화했다. 당초 지목에 따라 1지역(주거지, 농지 등)과 2지역(임야 등)에 400mg/kg, 3지역(공장용지, 주차장 등)에 800mg/kg이 적용되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인체와 환경에 위해가 없는 범위에서 1지역은 800mg/kg, 2지역은 1,300mg/kg, 3지역은 2,000mg/kg으로 기준이 조정된다. 조정된 기준은 개정안 시행 이후 최초로 실시하는 정화명령부터 적용된다.
오염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할 수 있는 사유도 정비된다. 기본적으로 오염토양은 오염이 발생한 해당 부지에서 정화해야 하나, 부지 내에서 정화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으면 오염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할 수 있다.
아울러 환경부는 지목이 변경되어 보다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하는 지역 등을 대상으로 토양정밀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토양오염 여부를 선제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입법예고 기간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말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