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ESG정책 브리핑】호주와 핵심광물·청정에너지 협력 한층 강화 등

2024-09-03     홍명표 editor

◆ 데일리 ESG 정책_24.9.3.

1. 호주와 자유무역협정 발효 10주년 맞아 핵심광물·청정에너지 협력 한층 강화

한-호주 자유무역협정(FTA)의 발효 10주년을 맞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9.1(일)∼9.3(화) 호주 퍼스(Perth)를 방문하여 제6차 한-호주 FTA 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산업부-서호주 주(州)정부 청정에너지 업무협약(MOU)을 체결 · 양국 기업과의 교류를 통해 한-호주 간 핵심광물·청정에너지 협력 강화를 도모했다.

먼저 정 본부장은 호주 돈 패럴(Don Farrell) 통상장관과 제6차 한-호주 FTA 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FTA를 통한 교역 증가 등 경제협력 강화를 평가하고, 상품무역 · 서비스무역 · 투자 등 FTA 이행 관련 양측 관심 사안을 논의했다. 또한, 패럴 장관과 별도 회담을 통해 ▲에너지·탄소중립 ▲핵심광물 공급망 ▲WTO · APEC 등 양·다자 경제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매들렌 킹(Madeleine King) 호주 자원장관과의 면담에서는 액화천연가스(LNG), 핵심광물, 이산화탄소 포집·저장(CCS) 등 에너지·자원 분야의 호혜적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우리 투자 기업에 대한 지원을 당부했다.

한편, 정 본부장은 로저 쿡(Roger Cook) 서호주 주(州) 총리와 '산업부-서호주 청정에너지 개발·가공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서호주는 핵심광물의 보고이자 풍부한 일사량과 풍력 자원을 바탕으로 청정수소 및 암모니아 생산 잠재력이 큰 지역으로 평가되며, 이번 업무협약(MOU) 체결을 계기로 핵심광물, 수소, CCS, 재생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서호주와의 에너지 협력 관계가 진전될 것으로 기대된다.

 

2. 도시가스용 바이오가스 직공급 30배 확대

산업부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개정(24.9.2일)을 통해 도시가스용 바이오가스의 직공급 제한 규제를 완화했다.

도시가스사업법상 바이오가스는 유기성 폐기물 등 바이오매스로부터 생성된 기체를 정제하여 제조한 가스(메탄이 주성분)로, 현행 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가 제조한 바이오가스는 자기가 소비하거나 도시가스사업자에게 공급(판매)하도록 되어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에게 월 최대 1만㎥까지 수요자에 직공급(판매)을 허용하고 있었으나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월 최대 30만㎥으로 크게 확대한 것이다.

이에 따라 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는 도시가스사업자를 통하지 않고도 수요처에 실효성 있는 직공급이 가능해져, 국내 폐자원 활용을 통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이 보다 촉진되고 장기적으로 국가 탄소중립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사업자 간 바이오가스 직공급이 확대될 경우 바이오가스를 활용한 수소 생산 시 열량 조절, 부취제 첨가 등 후처리가 필요없어 생산공정 단순화가 가능하고, 이는 사업자의 경제성 제고로 이어져 국내 수소생산 확대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3. 환경부·건설단체, 환경영향평가 등 제도개선 발전 방향 논의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9월 3일 건설회관(서울 강남구 소재)에서 건설단체 대표들과 환경영향평가 등 자연환경분야 제도개선 업무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대한건설협회, 대한주택협회, 한국골재협회 등 주요 건설단체 관계자가 참석하며,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 추진 현황 ▲자연자본공시 국제 동향 및 우수사례 등을 공유하고 관련 제도개선 발전 방향을 주제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최근 자연자본 공시 제도가 국제사회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으며 국제규범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는 이러한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발맞춰 건설 등 국내 산업계를 대상으로 자연자본 공시 제도를 비롯해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실현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이번 간담회에서는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거쳐야 하는 환경영향평가제도와 관련된 최근 제도개선 상황을 공유하고, 건설현장에서 느꼈던 업계의 애로사항도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