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자산운용사 33곳, 은행에 삼림벌채 위험관리 요구

2024-09-06     송준호 editor

글로벌 자산운용사 33개 사가 은행들에게 삼림 파괴 리스크를 적극적으로 관리하도록 요청하고 나섰다. EU가 산림벌채법을 발표하고, 글로벌 320개 기업이 자연 관련 재무정보 공개 태스크포스(TNFD)의 권고안을 채택하는 등 기후변화를 넘어 산림과 생물다양성 및 인권에 대한 책임감 있는 행동이 금융업계와 산업계에 요구되고 있다. 

투자자 주도의 이니셔티브인 기후변화에 관한 기관 투자자 그룹(IIGCC)은 3일(현지시각) 은행의 대출 및 투자 관행에서 산림벌채를 근절하기 위한 투자자들의 5가지 기대사항을 담은 ‘금융 부문 삼림 파괴 방지 행동(FSDA)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산림파괴가 전 세계 탄소 배출의 약 11%를 차지하며,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감소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IIGCC의 스테파니 파이퍼 대표는 “삼림파괴는 자연과 기후의 연결점에 있는 중요한 이슈이며, 은행들이 글로벌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실제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잠재력이 있다”고 말했다.

IIGCC는 아비바, 로베코, 피델리티 인터내셔널 등을 포함해 약 8조달러(약 1경원) 규모의 자산을 관리하는 투자자 연합체다. FSDA는 2021년 개최된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출범한 이니셔티브다. 이 이니셔티브는 2025년까지 투자 및 대출 포트폴리오에서 농산물로 인한 산림 벌채 위험(소, 콩, 팜유, 펄프, 종이)을 제거하는 게 목표다. 34개 금융기관이 여기에 서명했으며, IIGCC가 이번 달부터 FSDA 사무국을 맡아 운영하기 시작했다. 

IIGCC가 발간한 금융 부문 삼림 파괴 방지 행동(FSDA) 보고서/IIGCC

 

FSDA, 포트폴리오 정리 기한으로 2025년 제안

FSDA는 은행에 산림벌채와 관련한 목표를 우선하여 설정하도록 요구했다. 목표연도는 전 지구적 이행 점검(Global Stocktake) 목표와 일치해야 한다. 보고서는 늦어도 2025년 말까지 고위험 상품으로 인한 삼림 파괴를 없애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은행은 2025년까지 포트폴리오에서 삼림 벌채를 통해 생산한 원자재와 관련 있는 상품을 없애고, 2030년까지는 산림 전용과 관련된 모든 투자를 철회해야 한다고 FSDA는 강조했다. 산림 전용은 기존 원시림이나 자연 재생림을 농지나 공원 등 산림이 아닌 다른 용도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FSDA는 은행 산림 벌채와 관련해 고객들에게 바라는 기대치와 정책을 최소 2년마다 검토하도록 제안했다. 쉽게 말하면, 고객들이 투자를 받으려면 지켜야 하는 규칙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는 의미다. 

보고서에 따르면, 은행은 고객들에게 가치사슬 전반에 걸쳐 산림벌채와 관련해 잠재적 영향을 모니터링하고 통제하는 추적과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지를 담은 계획을 요구해야 한다. 새로운 개발 프로젝트에 앞서 지역사회에 사전 동의를 의무적으로 받고 정당한 구제책도 마련하도록 은행이 요구해야 한다고 FSDA는 전했다. 

 

연례 위험도 평가와 실사 및 공시도 요구

삼림 벌채 위험 평가도 실시하여 상품과 지역, 부문에 대한 위험도를 파악해야 하는 게 기초임을 FSDA는 설명했다. 은행은 자금 조달과 투자 규모, 삼림 벌채 위험도에 대한 상품과 지역의 노출도에 따라 고객을 ▲고위험 ▲중간 위험 ▲저위험으로 분류할 수 있다. 

고객사가 발표한 산림벌채 관련 약속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지속적인 실사도 권장했다. 실사 보고는 최소 1년에 1회 이상이 요구됐다.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경우에는 시정 조치와 개선 일정에 대한 명확한 기대치를 설정해야 한다. 고객이 약속을 준수하지 않았을 시 향후 자금 조달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불이익이 있을지를 설명해야 한다고 FSDA는 설명했다.

정보 공개는 앞의 전 과정에 대한 내용을 담아 매년 수행해야 한다. 공개 사항은 크게 ▲위험 평가 및 노출 ▲약속 및 거버넌스 ▲모니터링/주주관여/컴플라이언스 세 가지로 분류된다. 

위험 평가 및 노출은 산림파괴 위험을 식별하고 모니터링하는 방법론과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취한 실질적인 조치에 대한 정보 공개다. 여기에는 지난 12개월 동안 은행 전체의 대출 포트폴리오에 대한 위험 상품의 노출 비중도 포함된다. 

약속 및 거버넌스는 고객에 대한 기대 수준을 포함한 은행의 산림벌채 정책, 산림벌채 방지를 위한 이니셔티브 참여와 로비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는 내용이다. FSDA는 모니터링 후 일정 기간 내에 산림파괴를 야기하지 않은 고객의 비율, 산림파괴 방지와 관련된 인증 제도를 받은 고객 비율이 기본적으로 공개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규정 미준수 사례에 대한 은행의 관여 방식과 실사 수행 방법에 대해서도 정보 공개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