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ESG정책 브리핑】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제도 정비 등

2024-09-06     홍명표 editor

◆ 데일리 ESG 정책_24.9.6.

1.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제도 정비 가속화

지역 단위에서 에너지 생산·소비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이하 '분산특구')에서의 전력 직접거래 등에 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고시 제정안을 9월 5일부터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분산특구에서의 전력 직접거래는 분산에너지 정책 취지인 지역 내 에너지 생산·소비 활성화에 부합하도록 설계됐다. 이 고시(안)에 따르면 분산에너지사업자는 분산특구에 발전설비를 직접 설치하거나 설치된 설비를 모집하여 전기사용자에게 직접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 분산에너지사업자와 직접거래 계약을 체결하는 전기사용자는 전력사용량을 분산에너지사업자로부터 모두 공급받게 된다.

또한, 특구 내 전력공급책임 제고 차원에서 분산에너지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한 전체 고객 전력사용량의 최소 70% 이상(책임공급비율)을 발전해야 한다. 고객에게 공급하고 남은 전력량은 총 발전량의 30% 이내에서 전기판매사업자 또는 전력시장에 판매할 수 있다.

아울러, 분산에너지사업자는 고객에게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현행 송·배전망 설비의 효율적 이용 차원에서 송·배전사업자(현행 한국전력공사)가 설치한 송·배전망을 이용해야 하며, 거래량 정산·확정을 위해 설비별로 시간대별 발전량을 측정할 수 있는 전력량계를 설치해야 한다.

상기 고시(안)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motie.go.kr) 공고 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산업부는 행정예고(9.5 ~ 9.30)를 통해 업계·관계기관의 추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고시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2. 한-일, 무탄소에너지 활용 촉진 공조 시동

산업부는 9월 5일(목) 최연우 에너지정책관과 신이치 키하라(木原 晋一, Shinichi KHIHARA) 일본 경제산업성 국제탄소중립정책총괄조정관이 공동으로 '한·일 에너지대화'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1986년부터 한-일 에너지대화를 개최해 오고 있으며, 작년에 이어 올해도 기후산업국제박람회가 개최되는 부산에서 회의를 가졌다.

양국은 해외 에너지 의존도가 높고 에너지 공급∙소비 구조에 있어서도 유사성이 높은바, 최근 불안정한 국제 에너지시장 및 에너지공급망 위기 상황 속에서 탄소중립 대응과 함께 에너지 안보 강화 필요성을 인식하면서, 수소, 암모니아, 해상풍력 등 청정에너지 확대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국은 무탄소에너지(CFE)의 활용 촉진을 위해 ‘글로벌 작업반’ 추진계획을 협의하고, 양국이 각기 추진하고 있는 캠페인의 상호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앞서 양국은 지난 4월 22일,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 '한·일 산업통상장관회담'에서 CFE 이니셔티브를 통해 탄소중립 분야에서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양측은 올해 10월 3일 브라질에서 개최되는 '청정에너지장관회의' 계기에 발족 예정인 글로벌 작업반을 공동 운영(Co-lead)함을 재확인하고, 관련 세부사항을 논의하기로 했다. 또한, 한(韓) CFE 이니셔티브와 일(日) 청정전력 이니셔티브(ICEI) 간 상호 협력에 기반하여 전력부문(scope2)의 무탄소화 촉진을 도모하기 위해 향후 ▲인도태평양경제협력체(IPEF) 회원국의 이니셔티브 참여 독려 ▲청정전력 조달 관련 기업 대상 가이드북 제작 ▲세미나 공동 개최 등 공조 방안을 마련하는데 입장을 같이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