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ESG정책 브리핑】SAF 혼합의무제도 설계, 생산자책임재활용 전 품목 확대 추진 등
◆ 데일리 ESG 정책_24.9.25.
1. 지속가능항공유(SAF) 혼합의무제도 설계를 위한 첫 발을 내딛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와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9월 24일 서울 석탄회관에서 국내 정유·항공업계, 석유관리원, 교통안전공단, 에너지경제연구원 등 20여 개 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SAF 혼합의무제도 설계 TF'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산업부와 국토부는 지난 8월 국내 SAF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비전과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담은 'SAF 확산 전략'을 발표했고, 'SAF 혼합의무제도 설계 TF'를 시작으로 국내 생산시설 구축, 원료 확보, 기술개발 등 후속조치도 차질없이 이행해 나갈 계획이다.
민관합동 TF에서는 SAF 혼합의무제도 도입에 필요한 산학연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할 예정이며, 국내 SAF 공급여건, SAF 가격 추이, 글로벌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내년 상반기 경에 '중장기 SAF 혼합의무 로드맵'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유럽연합(EU)의 SAF 혼합의무제도 사례를 분석하여 국내 실정에 맞는 제도 설계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했고, 석유관리원, 교통안전공단 등 유관 기관들의 역할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다.
회의 참석자들은 SAF 혼합의무제도는 안정적인 SAF 수요 창출과 투자 촉진을 위한 핵심 수단이며, 유럽연합(EU), 영국, 일본 등 해외 주요국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우리도 글로벌 트렌드에 맞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다만, SAF 혼합의무와 병행하여 생산·구매 비용부담 완화, 설비투자 지원 등 수요와 공급 차원의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것이 SAF 시장 선점을 위한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9월24일 미국의 커넥티드카 잠정규칙 발표와 관련하여, 민관 대응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 상무부가 23일에 국가안보 위험해소를 위해 커넥티드 차량(Connected Vehicle)에 대한 잠정규칙(Proposed Rule)을 발표한 것과 관련하여 우리 업계 영향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다. 회의는 제조산업정책관 주재로 자동차 업계와 관련 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미 상무부의 잠정규칙은 우려국 기술이 적용된 특정 하드웨어·소프트웨어를 포함하는 커넥티드 차량의 미국 내 판매 또는 수입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규제대상을 ▲차량연결시스템(Vehicle Connectivity System, VCS)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자율주행시스템(Automated Driving System, ADS) 소프트웨어로 규정하고 있으며, 자동차 업계의 공급망 대체 시간 부여 등을 위해 소프트웨어는 2027년 모델부터, 하드웨어는 2029년 1월 또는 2030년 모델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시점을 유예했다.
정부는 미 측이 규칙 제정을 사전 통지한 올해 초부터 업계 회의 등을 통해 업계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국가안보 위협이 큰 부품 위주로 규제 범위를 축소하고, 충분한 유예기간 부여가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미 상무부에 지난 4월 30일에 공식 제출했고, 지속적으로 미국 정부와 협의해 왔다.
대응회의에서 자동차 업계는 이번 잠정규칙의 규제 범위가 당초 범위보다 축소되었고, 규제 적용 유예기간이 반영되어 불확실성이 상당히 해소된 것에 대해 평가하고, 앞으로 면밀한 추가 분석을 거쳐 조속한 시일 내 대응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규칙이 30일간의 추가적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될 예정인만큼, 우리 업계 영향과 입장을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하고, 우리 업계의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미 측에 우리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운영규정 제정안’을 9월 25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을 위탁받아 추진하는 한국환경공단, 한국수자원공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 전담 기관의 효율적인 사업 운영 및 관리를 위한 것으로 안정적인 국제감축사업 운영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총칙) 고시의 목적, 용어 정의, 적용 범위 ▲(사업 추진 및 관리) 위탁·전담기관의 지정 및 수행업무 ▲수행사업 계획 수립·확정 ▲정부지원금 관리 및 정보 공개 ▲(사업 심의·검토) 심의·검토위원회 구성·운영, 정족수, 위원의 제척·회피 등이다.
국제감축사업의 범위는 ▲온실가스 감축설비의 설치투자를 지원하는 투자지원사업 ▲국제감축사업의 추진가능성을 검토하는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국내기업이 해외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하여 생산한 국제감축실적을 구매하는 구매사업 등으로 구분한다.
제정안에서 환경부 장관은 한국환경공단, 한국수자원공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국제감축사업의 업무를 위탁하고, 전담기관으로 지정한다.
이들 전담 기관장은 전년도 3월 말까지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며, 차년도 정부예산이 국회에서 의결·확정되는 경우에 사업계획이 확정된 것으로 본다.
한국환경공단은 확정된 사업계획에 따라 국제감축사업 지원계획을 공고하고 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원사업을 선정하며,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관리지침’에 따라 정부지원금을 관리한다.
4. 전자제품 재활용은 늘리고 비용은 줄이고…‘생산자책임재활용’ 전 품목 확대 추진
환경부는 폐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 촉진을 위한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9월 25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로 대표되는 환경성보장제도 대상 품목에 세탁기, 냉장고 등 기존의 중·대형 가전제품 50종에서 무선이어폰, 휴대용선풍기 등 중·소형을 포함한 모든 전기·전자제품으로 확대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폐전자제품에 대한 생산자의 회수·인계·재활용 의무가 모든 전기·전자제품으로 확대된다. 주요 추가 품목은 의류건조기 및 휴대용선풍기처럼 구분이 모호한 다기능 제품과 중·소형 수입 제품 등이다. 환경부는 제도권 자원순환 체계에 이들 제품을 포함시켜 생산자책임 아래 안전하게 재활용을 추진한다.
둘째, 유해물질 함유기준 준수 의무 대상 전기․전자제품이 모든 품목으로 확대된다. 제외 품목은 회수·인계·재활용 의무와 동일하며, 신규 의무 대상업체는 유해물질 함유기준 준수를 위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증명해야 한다.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환경부는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의 입법 절차를 마무리한 뒤, 제도 안착을 위한 유예기간을 거쳐 2026년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