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집행위원회, EU 산림전용방지법에 12개월 연기 결정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지난 2일(현지시간) 글로벌 이해관계자들의 피드백에 따라 EU 산림전용방지법(EUDR) 시행을 12개월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이 제안이 유럽의회와 이사회에서 승인되면 대기업은 2025년 12월부터, 중소기업은 2026년 6월 30일부터 새로운 법이 적용되게 된다. 원래는 대기업의 경우 2024년 12월 30일부터, 중소기업의 경우 2025년 12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그동안 EU 내 일부 국가와 대기업은 규정 준수에 대한 지침을 보다 명확하게 제시하기 위해 연기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EU 27개 회원국 중 약 20개국은 3월에 유럽 집행위원회에 해당 법률을 축소하고, 가능하다면 중단할 것을 요청했다. 이는 해당 법률이 EU 내 농가에 피해를 줄 것이며, 농가들은 벌채된 땅에서 재배한 제품을 수출하는 것이 금지될 수 있다는게 그 이유였다.
특히 독일의 올라프 숄츠 총리는 지난, 9월에 공식적으로 6개월간의 연기를 요청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EUDR 발효를 강행할 예정이었지만 최근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를 비롯해 각국 무역파트너 대표단, 여러 글로벌 기업이 우려를 표명하자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는 이 제안은 유럽 의회와 회원국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추가 지침 문서도 공개한다고 덧붙였다.
새로운 추가 지침 문서의 내용은?
같은 날 발표된 최신 추가 지침에는 전 세계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제기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 40개 이상의 새로운 답변이 추가됐다.
먼저 EUDR 규정을 위반할 경우 기업에게는 최대 매출액의 4%가 벌금으로 부과되며 이보다 낮을 순 없다고 전했다. 이는 위원회 규정에 따라 사업 총매출액 계산에 따라 부과되며 특히 반복적인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 필요한 경우 벌금 수준을 높아질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산림벌채방지법의 중요한 쟁점인 지리적 위치 데이터 공유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유럽집행위원회는 사업자 및 무역 담당자는 지리적 위치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EUDR 제8조에 따른 실사 요건을 준수할 수 없으므로 EU 시장에서 관련 제품을 제공하거나 수출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삼림 벌채의 정의에 대해서는 2020년 12월 31일 이후 목재 수확 작업으로 인해 산림 황폐화가 발생한 토지에서 향후 수확하는 것은 '삼림벌채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며’ 관련 제품을 시장에 출시할 수 없다고 전했다. 반대로, 향후 숲이 재생되고 그 상태가 산림 황폐화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산림 범주로 변경되었다면 해당 토지에서 새로운 수확 활동을 통해 추출한 목재는 '삼림벌채를 유도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