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탄소차액계약제도’에 따라 탈탄소화한 기업에게 보조금 지급
독일 무역투자청은 지난 15일(현지시간) 탄소차액계약제도에 따라 탈탄소화를 시도하는 15곳의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최대 28억유로(약 4조1523억원)를 책정했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6월 독일 정부는 2045년까지 넷제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탄소차액계약제도(CCfDs. Carbon Contracts for Differences)를 도입한 바 있다.
이는 기후 중립을 달성하려는 목표의 일환으로, 생산 과정에서 탄소 배출량을 줄인 유리, 종이, 화학, 제지 등의 산업 기업에 15년간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15개 프로젝트는 계약 기간 15년 동안 1700만톤의 배출량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독일 연방환경청(Federal Environment Agency)에 따르면 2023년 독일의 총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6억7400만톤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계약을 통해 기업들은 친환경 생산에 따른 추가 비용을 정부로부터 보상받게 된다.
비평가들은 이번 조치에 대해 “보조금으로 인한 비용이 많이 드는 반면, 독일의 배출량은 약간 감소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에너지 집약 산업들은 가격이 낮은 다른 국가의 산업을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반면 독일 정부는 “이번 보조금 지급은 재생 에너지의 증가로 운영에 차질을 입은 특정 산업에 대한 일시적인 조치”라고 전했다.
바스프, 쥐트주커 등이 첫 번째 수혜자가 될 것...자금은 유연하게 조정
이 제도의 첫 번째 수혜자는 글로벌 화학기업인 바스프(BASF)다. 이어 유럽 내 최대 원당 생산업체인 쥐트주커(Suedzucker), 다국적 개인용품 제조기업 킴벌리-클라크(Kimberly-Clark)의 독일 자회사이자 상업용 자재 유통 기업인 생고뱅(Saint-Gobain)과 벽돌 제조업체인 비너버거(Wienerberger)가 보조금을 받을 예정이다.
무역투자청 장관 로버트 하베크(Robert Habeck)는 성명을 통해 "독일은 탄소차액계약제도를 이행한 최초의 EU 회원국으로, 이를 통해 산업 탈탄소화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이어 "탄소차액계약은 기업이 변화의 시기와 어려운 경제 환경에서 가장 필요한 것, 즉 투자를 계획할 수 있는 안정성을 제공한다"라며 이 제도를 시행하는 이유를 밝혔다.
정부는 올해 말에 2차 라운드를 실시하고, 2025년에 지급할 보조금으로 수십억 유로에 달하는 낮은 금액을 책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무역투자청에 따르면 이 계약에는 에너지와 이산화탄소의 가격 변화에 따라 조정되는 유연한 자금 조달 메커니즘이 포함되어 있다. 이 조항에 따라 보조금은 최대 측정된 금액보다 상당히 적은 비용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