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법원, EPA 발전소 탄소 배출 규제 허용…공화당의 집행정지 시도 연이은 실패
미국 연방대법원이 미국 환경보호청(EPA)의 발전소 탄소 배출을 제한하는 규제를 시행하도록 허용하면서 바이든 행정부에 임시 승리를 안겼다. 이번 판결에 따라 하급심이 진행되는 동안 환경보호청(EPA) 규정은 계속 유효하다.
16일(현지 시각) 로이터, 뉴욕 타임스, NPR 등 주요 외신들은 미국 연방대법원이 하급 법원에서 소송이 계속되는 동안 EPA 규정을 중단해 달라는 웨스트버지니아, 인디애나 등 공화당 주도의 주정부와 전력 회사와 산업 협회 등의 요청을 기각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 4월 발표된 EPA의 규제를 둘러싸고 이루어진 것이다. EPA는 기존 석탄화력발전소와 신규 천연가스(LNG) 발전소의 탄소 배출을 전면적으로 감축하는 규정을 발표했다. 2039년 1월 1일 이후에도 계속 운영하려는 석탄화력발전소는 2032년까지 탄소 포집 및 저장(CCS) 등을 통해 탄소 배출량을 90%까지 줄여야 한다. 미국 전력 업계는 수십억 달러 상당의 배출 제어 기술을 설치하거나 시설을 폐쇄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환경 단체들은 이번 결정을 환영했다. 비영리단체 환경보호기금의 법률고문 빅키 패튼(Vickie Patton)은 성명을 통해 “미국 전역에서 사람들이 기후 변화로 인한 폭풍과 재해로 고통받고 있다”며, “EPA는 화석연료 발전소의 오염을 줄이기 위한 합리적이고 달성할 수 있는 기준을 설정했다”고 밝혔다.
보수 성향 캐버노 대법관, “공화당의 주장, 하급심에서 성공가능성 높다”
규제를 반대하는 20개 이상의 주는 연방 정부가 해당 규제를 통해 설정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EPA가 탄소 포집이라는 비현실적인 기술을 강요하며 주의 재량권을 박탈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바이든 행정부는 이번 규제가 EPA의 법적 권한 내에서 이루어진 조치라고 주장하며, 탄소 포집 기술이 배출량 감축에 적합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현재 이 규정에 대한 소송은 하급법원에서 계속 진행 중이며, 이번 대법원 판결은 긴급 신청에 따른 임시 조치였다.
이번 판결은 긴급 신청에 대한 간단한 명령으로 내려졌으며, 구체적인 설명은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보수 성향의 브렛 캐버노 대법관은 발전소들이 EPA 규정을 내년 6월부터 준수해야 하기 때문에 “하급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발전소들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을 가능성은 작다”며 말했다. 그는 공화당 주도의 일부 주장이 하급심에서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의견을 나타내기도 했다.
한편, 대법원은 이달 4일에도 수은과 메탄 배출을 규제하는 연방 대기 오염 규정에 대한 집행정지 요청을 기각했다. 대기오염 방지법인 청정대기법(Clean Air Act)에 따라 발표된 EPA의 두 규정은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수은 및 기타 금속과 석유·가스 생산에서 발생하는 메탄 및 기타 가스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공화당 주도의 주정부와 다수의 석유, 가스 산업 단체는 EPA가 미국의 전력 공급을 위협하고 환경적 이익으로 정당화될 수 없는 가파른 비용을 부과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