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상업회의소, 지속 가능한 무역 금융 원칙 발표

- 무역의 '흐름' 특성, 기존의 지속 가능한 금융 프레임워크 적용 어려워 - 그린워싱 위험 해결하면서 지속 가능한 무역 금융으로 자본 유도

2024-10-23     유인영 editor

국제상업회의소(ICC)가 지속 가능한 무역 금융을 위한 원칙(Principles for Sustainable Trade Finance, PSTF)을 21일(현지 시각) 발표했다.

ICC는 지속 가능한 무역과 무역 금융을 정의하는 것에 대해 합의된 견해로 수렴하기 위해 2023년 지속 가능한 무역 원칙을 발표에 이어 PSTF 발표를 한다고 밝혔다. ICC는 PSTF가 무역금융의 지속가능성 평가를 가능하게 하는 포괄적인 원칙을 제공하며, 도이체방크, HSBC, 스탠다드차타드 등 주요 무역은행의 의견을 수렴해 만들어졌다고 전했다.

ICC의 지속가능성 책임자인 레일린 마틴(Raelene Martin)은 "PSTF는 명확하고 투명하며 일관된 지침을 제공하여 그린워싱 위험을 해결하면서 지속 가능한 무역 금융으로 은행, 기업, 투자자의 자본을 유도한다"고 설명했다.

 

지속 가능한 무역 원칙의 조달자금의 용도 부문을 구성

WTO에 따르면, 지난 수십 년 동안 수출입 상품과 서비스의 생산 및 운송 과정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20~30%를 차지했다. ICC는 2021년 COP26에서 초기 백서를 발표한 이후, 보스턴컨설팅그룹(BCG), 업계 전문가, 금융기관, 기업과 협력하여 지속 가능한 무역 금융과 지속 가능한 무역을 폭넓게 정의하기 위한 보완적인 프레임워크를 개발했다.

ICC에 따르면, 기존의 지속 가능한 금융 프레임워크는 신용장(무역거래 은행신용보증), 수출입보험, 수출입대출 등 무역 금융 상품에 적용되기 힘들다. 무역의 '흐름' 특성상 구체적인 프로젝트를 구분하기 어려워, 상품이나 서비스의 주된 목적 또는 최종 목적이 시작 시점에 알려지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그린워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지속 가능한 무역을 위한 자금 조달은 더욱 어려워졌다.

PSTF는 네 가지 유형의 녹색 무역 금융, 즉 ▲녹색 무역 금융(GTF) ▲지속가능성 연계 무역 금융(SLTF) ▲지속가능성 연계 공급망 금융(SLSCF) ▲사회적 무역 금융을 다룬다. 이 중 사회적 무역 금융 원칙은 2025년 발표 예정이다.

녹색 무역 금융 원칙과 사회적 무역 금융 원칙은 ICC 지속 가능한 무역 원칙(Principles for Sustainable Trade, PST)의 조달자금의 용도 부문을 구성한다. PST는 ▲조달자금의 용도 ▲구매자 ▲판매자 ▲유통 과정이라는 무역의 4가지 핵심 구성 요소에 걸쳐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특징을 가진다.

각 구성 요소는 기후 변화 완화, 생물 다양성과 같은 요소를 포함하는 환경적 지속가능성과 인권, 노동 관행, 지속 가능한 경제 개발에 중점을 둔 사회경제적 지속가능성의 두 가지 차원에서 등급이 매겨진다.

ICC 지속 가능한 무역 원칙과 지속 가능한 무역 금융 원칙의 구조 / ICC

녹색 무역 금융 원칙의 네 가지 핵심 요소는 ▲조달자금의 용도 ▲증빙 ▲무해원칙(DNSH) ▲표준화와 보고다. ICC는 조달자금의 용도에 있어 보증서나 보증신용장과 같이 자금 사용 목적이 명확한 경우에는 그 목적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수출입신용장이나 팩토링(금융기관의 기업 매출채권 매입)처럼 조달자금의 사용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된 상품의 특성에서 파생되는 환경적 혜택을 기준으로 평가한다는 목적과 상품에 따른 기준을 제시했다.

일례로, 어떤 수출업체가 친환경 태양광 패널을 해외에 수출하고 신용장을 통해 거래를 진행했다면, 이 업체는 거래 조건이 충족될 때 은행으로부터 대금을 받게 된다. 여기서 신용장을 통해 받은 대금이 반드시 그 수출업체의 친환경 목적에 사용되지 않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수출업체가 받은 대금을 새로운 공장 설립이나 비친환경적인 활동에 사용할 수도 있다. 이런 경우, 대금 자체의 사용 목적은 친환경적이지 않을 수 있지만, 그 대금을 통해 거래된 상품이 친환경적이기 때문에 녹색 무역 금융의 맥락에서 조달자금의 용도에 맞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지속가능성 연계 무역 금융(SLTF) 및 지속가능성 연계 공급망 금융(SLSCF)에 대해서는 국제대출시장협회(LMA)의 지속가능연계대출 원칙(SLLP)을 기반으로, 무역 금융 상품에 맞춘 가이던스만을 제공했다. ICC는 LMA의 SLLP에서 명시된 원칙이 무역 금융에 명확하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원칙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ICC는 업계 전문가들의 PSTF에 대한 피드백을 수집하기 위해 설문 조사를 진행 중이며, 협의 기간을 거쳐 올해 말 PSTF가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