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MA, 지속가능연계채권 원칙 발표
지속가능연계채권 활성화와 ESG 투자 시장 투명성 목적으로 마련
스위스에 본사를 둔 국제자본시장협회(ICMA, International Capital Market Association)가 지난 9일(현지시각) ‘지속가능연계채권 원칙(SLB 원칙, Sustainability-Linked Bond Principles)’을 발표했다고 블룸버그가 최근 보도했다.
국제 자본시장에 적극적으로 참가하는 회원사들의 공동 이익 도모를 위해 1969년 설립된 ICMA에는 62개국 600여 개의 은행, 증권사, 투자자그룹, 기업(2020년 3월 기준)이 가입되어 있으며, 회원사 대상으로 국제채권시장에 대한 자율규제기구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국제사회의 지속가능성 강조와 더불어 금융시장의 ESG(환경ㆍ사회ㆍ거버넌스) 확산에 따라 ICMA는 지속가능 관련 금융 규제로 그 역할을 확대하고 있는 중이다.
이와 관련, ICMA는 2018년 6월 ‘지속가능채권 가이드라인(Sustainability Bond Guidelines, 이하 SBG)을 제정하여, 환경·사회적 목적 사업 채권 발행 시 ▲자금의 용도(Use of proceeds) ▲프로젝트 평가와 선정 절차(Process for project evaluation and selection) ▲자금의 관리(Management of proceeds) ▲사후보고(Reporting) 공개 필요 지침을 제시했다.
미국, 영국, 일본 등 많은 국가의 금융사들이 SBG를 준수하여 지속가능채권을 발행 및 관리하고 있으며, 최근 한국도 지속가능채권을 발행할 때 SBG를 준수하는 금융사들이 늘고 있다. 2019년 산업은행(4000억원)과 우리은행(2000억원)이 SBG를 준용하여 지속가능채권을 발행했으며, 지난 9일 국민카드도 SBG를 준수해 1000억원 규모의 ESG 채권을 발행했다.
블룸버그는 전 세계적으로 지속가능연계채권이 진화하고 있는 가운데 ICMA가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채권 발행과 투자자 참여 촉진을 위해 SLB 원칙을 마련해 공개했다고 전했다. 지속가능연계채권은 수익 구조가 분명한 전통적 녹색 채권(Green Bonds) 및 사회 채권(Social Bonds)과 다르게, 지속가능 목표 달성에 따라 수익 변동이 발생하는 채권이다.
지속가능연계채권은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있지만, 글로벌 투자 시장에서 점차 확대되고 있다. 무디스의 투자자 서비스 데이터(Moody’s Investors Service Data)에 따르면, 2019년 전 세계적으로 분기별로 평균 340억달러(41조2590억원)의 지속가능연계투자(채권) 거래가 이뤄졌다고 한다. 이에 덧붙여, 블룸버그는 전문가 의견을 기반으로 지속가능연계투자가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더 확산할 것으로 전망했다.
ICMA가 발표한 SLB 원칙은 법적 강제성 없이 자발적으로 금융시장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도록 만들어졌다. SLB 원칙은 높은 수준의 지속가능성 목표 채권을 시장에 성공적으로 발행하는 가이드라인과 더불어, 지속가능연계채권이 투자자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사후보고 시 전략과 투자 평가를 위한 정보 제공 지침을 세부적으로 다루고 있다.
SLB 원칙에서 제시되는 5가지 핵심 요소는 다음과 같다.
1. 핵심성과지표(KPI, Pey Performance Indicator) 마련
2. 지속가능성과목표(SPTs, Sustainability Performance Targets) 평가
3. 채권 특성(Bond Characteristics) 명시
4. 사후보고(Reporting)
5. 검증(Verification)
먼저, SLB 원칙은 지속가능채권 발행 과정에서 발행자가 채권 운용에 대한 핵심성과지표(KPI)를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무엇보다, KPI는 발행자 비즈니스와 관련되어야 하며, ESG 고려와 더불어 정량적 측정과 외부 검증, 벤치마킹이 가능해야 한다. 특히, KPI에는 현실적인 지속가능 성과목표(SPTs)가 제시되어야 하며, SPTs 달성을 위한 전략적 정보 또한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SLB 원칙은 지속가능 목표 성과 여부에 따라 재무적 수익 구조가 달라지는 특징을 고려해 쿠폰 금리 변동과 같은 잠재적 변동성에 대한 채권 특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SLB 원칙은 사후보고를 최소 1년마다 정기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적어도 1년에 한 번씩 KPI의 SPTs에 대해 외부 전문가로부터 검토 및 검증을 받아 외부에 공개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라스 아이버호름(Lars Eiberholm) ICMA 녹색·사회채권 집행 위원장은 “SLB 원칙이 지속가능연계채권을 촉진하고 시장 신뢰성과 투명성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철저한 전략 공개와 KPI 목표를 따를 때 채권 발행자에게 좋은 원칙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SLBP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ICMA 홈페이지(http://bitly.kr/OGMnxTAjwL1)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