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ESG정책 브리핑】자율운항 실증선박 출항식 개최 등
◆ 데일리 ESG 정책_24.11.22.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 이승렬 산업정책실장은 11월21일 거제에서 개최된 삼성중공업의 자율운항 실증선박 ‘SHIFT-Auto’호의 출항식에 참석했다.
SHIFT-Auto호는 설계부터 자동접·이안, 음성 제어, IoT 시스템 등 자율운항 요소기술을 적용한 전장 12m의 선박이다.
이번에 출항하는 삼성중공업 자율운항 실증선박은 지난 7월 '제3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규제샌드박스의 결과이다. 정부는 자율운항선박법 시행(2025년1월3일) 이후 관련 절차가 마련되기 전에도 업계가 실증을 할 수 있도록 자율운항선박 분야 규제샌드박스를 확정한 바 있다. 이를 통해 동 선박은 향후 타선과의 충돌회피, 최적항로 운항, 저궤도 위성통신을 활용한 원격제어 방식을 실증한다. 또한 향후 육상에서 부여하는 임무를 선원의 개입없이 완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한편 삼성중공업과 함께 '제3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HD현대중공업도 8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활용하여 11월부터 실증에 돌입한 바 있으며, 한화오션의 실증선박도 내년부터 실증 예정이다. 아울러 산업부와 해수부가 공동으로 개발한 한국형 자율운항 선박 시스템도 1800TEU 컨테이너선에 탑재하여 지난 9월 실증을 개시하는 등 우리 조선업계는 자율운항선박 기술의 퍼스트무버로서 움직이고 있다.
산업부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마련된 이번 자율운항선박 실증의 기회를 지속 지원하는 한편, 내년 초 시행되는 자율운항선박법을 통해 공백없이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예정이다.
2. 녹색융합기술 선도 위한 생물다양성 분야 인력양성 성과 공유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관장 서민환)은 11월 22일 관내 생생채움동(인천 서구 소재)에서 ‘미개척 생물분류군 전문인력 양성사업’ 최종발표회를 개최하고 지난 3년간의 ‘녹색융합기술 선도를 위한 생물다양성 분야 인력양성’ 성과를 공유한다고 밝혔다.
국립생물자원관은 2012년부터 우리나라에 서식하고 있는 생물분류군 가운데 연구 기반이 취약한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하고 있으며 2022년부터는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미래 현장 맞춤형 ‘녹색 융합기술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최종발표회에는 자원관 관계자와 6개 사업단에 참가 중인 20개 대학의 책임교수 및 참여교수 30명과 대학원생 60명이 참석해 ▲학위취득 ▲학술논문 게재 및 학술대회 발표 ▲국외연수 및 국외 전문가 초빙 ▲취업 현황 등 2022년부터 2024년까지의 성과를 소개한다.
올해 10월 기준으로 ‘미개척 생물분류군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참여 인력은 100명으로 이 중 25명이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또한 이들 중 12명은 국‧공립 연구기관, 대학교 등의 관련 분야에 취업해 후학 양성 및 생물다양성 기반 녹색융합기술 선도에 기여하고 있다.
3. 고용형태 및 성별 이유로 차별한 37개 사업장, 약 2억원 적발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노동시장의 양극화 타개를 위해 고용형태나 성별 등에 따른 차별근절 기획 감독을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이 중 세 번째로 실시한 마트・식품제조업체에 대한 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독은 기간제・단시간・여성 등이 다수 근무하는 마트·유통업체(15개소) 및 식품제조업체(83개소) 등 총 98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감독 결과, 37개 사업장에서 고용형태나 성별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불합리하게 식대・명절 상여금 등을 차별 지급한 것을 적발했고, 총 2억여 원에 대해 시정 명령하여 즉시 개선 조치했다.
먼저 고용형태에 따라 합리적 이유 없이 식대 등을 차별 지급하여 '기간제법'・'파견법' 등을 위반한 33개 업체, 총 7천100만 원 가량의 위법 사항을 적발했다.
구체적으로 정규직과 동종・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단시간・파견 근로자 등에게 합리적 이유 없이 ▲식대・명절상여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금품 차별(18개소, 7100만 원) ▲명절선물 등을 지급하지 않는 현물 차별(3개소) 등 적발된 사항에 대해 곧바로 시정 명령하여 전부 개선토록 했다.
한편, 비정규직 근로자만 경조금 등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부규정이 있는 13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차별 발생 소지가 없도록 관련 규정을 즉시 개선토록 조치했다.
구체적으로, 같은 직무를 수행함에도 성별을 이유로 동일 호봉의 수준을 다르게 지급(남성 1호봉 일급 9만6429원, 여성 1호봉 일급 8만8900원)하거나, 동일 업무임에도 성별에 따라 임금을 다르게 책정(남성 월 220만 원, 여성 월 206만 원)한 채용 공고 등을 적발하여 즉시 시정토록 했다.
한편, 단시간・기간제근로자의 시간 외 수당 및 휴일근로 가산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은 26개 사업장의 법 위반 사항도 확인(1862명, 4억200만 원)하여 개선토록 조치했다.
김문수 장관은 “노동시장의 양극화 타개를 위해서는 누구라도 고용형태나 성별에 따라 차별받지 않고 일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아야 한다”면서 “연중 릴레이 기획 감독을 통해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응하는 한편, 차별 개선 컨설팅 등으로 현장 인식과 관행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