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동남아산 태양광 제품에 ‘반덤핑관세’ 부과 예비 결정…최대 271%
-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등 동남아 4개국 덤핑 조사 - 한화큐셀 말레이시아, 덤핑 마진 없다는 판단에 0% 적용
미국 상무부는 동남아시아에서 수입되는 태양광 셀과 모듈이 원가 이하로 판매되고 있다는 초기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에 따라 최대 271%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29일(현지 시각) 로이터와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이번 결정은 해당 국가의 기업들이 시장에 지나치게 저렴한 제품을 공급해 불공정 경쟁을 조장했다는 미국 제조업체들의 주장을 반영한 조치다. 반덤핑관세는 외국 물품이 정상 가격 이하로 판매돼 자국 산업에 피해를 줄 때 정상가격과의 차액 범위 내에서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등 동남아 4개국 덤핑 조사
조사 대상에는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등 동남아 4개국에서 수입되는 결정질 실리콘 태양광 셀과 이를 활용한 모듈이 포함됐다. 현재 미국 내 설치되는 태양광 패널의 대부분은 해외에서 제조되며, 이 중 약 80%가 이번 조사 대상인 동남아 4개국에서 수입되고 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캄보디아산 수입품에는 반덤핑 관세 117.12%가 예비 결정됐다. 베트남에서는 JA솔라 베트남, 징코솔라 베트남, 보비에트 솔라, 트리나솔라 등에 대해 53.19~56.4%이 부과되며, 상무부가 특정하지 않은 기타 베트남 수출업체에 대해서는 271.28%의 관세율이 적용된다.
말레이시아산 제품 중 징코솔라에는 21.31%, 기타 공급업체에는 81.24%이 부과됐다. 같은 회사라도 원산지별로 관세율이 다르게 매겨졌다. 중국 기업인 트리나솔라의 반덤핑 관세율은 태국산 제품에는 77.85%, 베트남산에는 54.46%로 정해졌다. 한편, 한화큐셀 말레이시아는 덤핑 마진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잠정 관세율이 0%로 책정됐다.
한화큐셀 말레이시아, 덤핑 마진 없다는 판단에 0% 적용
이번 조사는 미국 태양광 제조업 무역 동맹 위원회(American Alliance for Solar Manufacturing Trade Committee)가 지난 4월에 제기한 청원으로 시작됐다. 위원회는 퍼스트솔라, 한화큐셀USA, 미션 솔라 에너지 등 7개 업체로 구성돼 있다. 약 12년 전 중국산 태양광 제품에 유사한 관세가 부과되자, 중국 제조업체들은 관세 대상이 아닌 동남아 국가로 생산 기지를 이전했다.
관세 부과 청원 기업 측 대표 변호사인 로펌 와일리 레인(Wiley Rein)의 팀 브라이트빌(Tim Brightbill)는 "이번 관세 부과로 인해 오랜 기간 피해를 끼쳐온 불공정 무역 행위를 해결하고, 미국 태양광 제조와 공급망에 대한 수십억 달러의 투자를 보호하는 데 한 걸음 더 나아갔다"고 평가했다.
이번 예비 결정에 대한 최종 결정은 내년 4월 18일로 예정돼 있다. 이어 6월 2일 국제무역청(ITA)이 결론을 확정하고, 6월 9일 최종 명령이 발표될 예정이다. 초기 관세율은 추가 조사를 통해 조정되거나 철회될 가능성이 있다.
이번 발표는 동남아시아산 태양광 수입품이 자국 정부 보조금을 부당하게 활용하고 있다는 별도의 조사 결과가 나온 지 약 두 달 만에 이루어졌다. 당시 국가별 관세율은 캄보디아 8.25%, 말레이시아 9.13%, 태국 23.06%, 베트남 2.85%이었으며 규모가 큰 업체에는 별도로 관세율을 설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