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동남아산 태양광 패널 ‘재고’ 물량에 관세 최대 230% 소급 적용

- 2022년 11월 중순부터 2024년 6월 6일 사이에 수입된 태양광 패널 대상 - “관세 회피 전력이 있는 제조사 우선적으로 단속해야”

2024-12-05     유인영 editor
이미지=언스플래쉬

미국이 동남아시아에서 수입된 태양광 패널 중 면세 기한을 넘긴 재고 물량에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면서, 관련 기업들이 재정적 부담에 직면할 가능성이 커졌다.

3일(현지 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22년 태양광 산업 활성화를 위해 발표한 면세 조치가 12월 3일 종료됨에 따라, 2022년 11월 중순부터 2024년 6월 6일 사이에 수입된 태양광 패널 중 설치되지 않은 물량에 대해 30%~230%에 달하는 관세가 소급 적용될 예정이다.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은 "해당 조치를 철저히 집행하겠다"고 밝히며, 관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감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2022년 11월 중순~2024년 6월 6일 사이에 수입된 태양광 패널 대상

이번 조치는 중국산 태양광 패널에 대한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에서 조립된 장비를 수입한 것으로 드러난 제조사들을 겨냥한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2022년 해당 제품에 대한 관세를 2년간 유예했으나, 유예 기간 동안 수입된 패널은 올해 12월까지 설치해야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 5월 16일 백악관은 성명을 통해 "미국으로 수입되는 양면형 태양광 패널에 대한 관세 면제 조치를 6월 6일부로 종료한다"며, "미국 상무부는 태양광 패널의 비축을 방지하기 위해 면세 혜택을 받아 수입된 패널들을 180일 이내에 설치하도록 요구한다"고 밝혔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단속으로 수입업체들이 수십억달러의 소급 관세를 부담해야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블룸버그NEF에 따르면 약 30기가와트(GW) 이상의 태양광 패널이 아직 설치되지 않은 채 재고로 남아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미국 연간 패널 수요의 약 3분의 2에 해당하는 규모다.

 

“관세 회피 전력이 있는 제조사 우선적으로 단속해야”

미국 태양광 제조업계는 이번 단속이 가격 급락과 재고 과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태양광 산업 보호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로펌 와일리 레인(Wiley Rein)의 무역 변호사 팀 브라이트빌(Tim Brightbill)은 "국내 산업이 여전히 가격 붕괴를 겪고 있고 수입 제품의 수년 치 재고가 쌓여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이번 관세 소급 제도의 집행은 국내 산업에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규제 당국은 관세 회피를 목적으로 재고 물량을 파괴하거나 임시로 설치하려는 시도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혔다. 미국 태양광 제조사 연합(SEMA)의 마이크 카(Mike Carr) 사무총장은 "리스크 기반 접근법을 적용해 관세 회피 전력이 있는 제조사를 우선적으로 단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달 29일 미국 상무부는 동남아시아에서 수입되는 태양광 셀과 모듈이 원가 이하로 판매되고 있다는 초기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에 따라 최대 271%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관세 단속과 더불어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재선에 따라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한 재생에너지 세제 혜택의 지속 가능성, 무역 규제 강화 등 태양광 업계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향후 시장 변화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