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CBAM 시작 앞두고 제3국의 탄소상쇄 적용 방법 검토

2024-12-10     유미지 editor
유럽연합(EU) 위원회가 CBAM 시작을 앞두고 제3국의 탄소상쇄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픽사베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가 제3국에서 허용되는 탄소 상쇄를 어떻게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적용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다.

유럽 위원회의 CBAM, 에너지 및 녹색 세금 부문의 책임자인 비센테 우르타도 로아(Vicente Hurtado Roa)가 지난 5일(현지시간) 컨퍼런스에서 밝힌 내용으로, “같은 맥락에서 유엔 파리협정 제6.4조에 따라 이루어진 진전도 고려할 것”이라고 그는 밝혔다.

현재 유럽연합은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따라 제3국의 탄소세와 배출량 거래 제도 실적을 인정하고 있다. 

제3국에서의 탄소 상쇄 프로젝트는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탄소 감축을 촉진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된다. 그러나 CBAM은 상쇄 활동보다 직접적인 배출량 감축을 우선시하므로, 이는 CBAM의 실적을 완전히 대체하기 어렵다.

이에 EU는 제3국과 협력하여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상쇄 프로젝트, 예를 들어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의 청정개발체제(CDM)나 파리협정(Paris Agreement) 제 6조의 메커니즘 등을 통해 장기적인 탄소 감축 목표를 지원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EU가 CBAM 시행 시 제3국의 탄소상쇄 실적을 허용할 경우 탄소 크레딧에 대한 수요가 촉진될 수 있다. CBAM에 의한 탄소세는 EU의 탄소배출권 거래제(ETS)와 동일하게 책정된다.

 

COP29에서 언급된 제 6조 탄소상쇄프로그램 따라 처리 방법 고려할 것

지난 11월, COP29에서 제6조 4항에 대한 감독기관 회의를 주최했고, 이를 통해 국제 탄소 크레딧 프로젝트가 어떻게 작동할 것인지에 대한 표준이 제안되었다.

제6.4조는 배출권 거래를 각국의 자율성이 아닌 유엔이 주도하는 메커니즘을 말한다.

파리협정의 제6조는 국가 간 협력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탄소 배출 감축을 촉진하고, 협정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특히 국제적 탄소 시장 메커니즘을 정립하고 비시장적 접근법도 촉진하는 중요한 조항으로 간주된다.

COP29에 참여한 당사국들은 유엔 산하의 중앙 집중형 탄소 시장을 마련한다는 데 동의했다. “이러한 탄소 시장은 운영되면 국가들이 기후 계획을 더 빠르고 저렴하게 이행하여 배출량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유엔기후변화협약은 전했다.

이는 개발도상국에 자원을 제공하고 기후 계획을 이행할 때 연간 최대 2500억달러(약 358조원)를 절약하는 데 도움이 되는 획기적인 도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 탄소 시장이 마련됨에 따라 이후 아시아 국가들 사에서도 국가 간 배출권 거래를 인정하는 아세안 공동 탄소 프레임워크가 구축되는 등 여러 변화로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