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ESG정책 브리핑】 '녹색여신 관리지침' 제정 등
◆ 데일리 ESG 정책_24.12.13.
금융위원회·환경부·금융감독원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여신에 적용하기 위한 '녹색여신 관리지침'을 제정했다. 녹색분류체계는 친환경 녹색 경제활동의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제정(’21년, 환경부)됐으며, 금융당국과 환경부는 금융권 현장의 녹색분류체계 적용을 보다 용이하게 하고자 '녹색채권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바 있다(’22년). 이번에는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여신이 “녹색 경제활동에 적합한지”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녹색여신 관리지침'을 제정함으로써, 녹색금융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했다.
금융당국은 지침 마련을 위해 폭넓은 해외사례 검토, 연구원 등 전문가 자문, 기후금융 TF를 통한 금융권 의견 수렴 등을 거친 후, 기존에 취급된 여신에 녹색분류체계를 적용하는 파일럿 테스트 등도 실시했다.
이 지침은 금융회사가 친환경 부문에 대한 여신 제공시 자금의 사용목적이 녹색 경제활동인지를 판단하는 기준, 녹색위장행위(‘그린워싱’) 방지,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등에 대한 사항들을 담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우선, 녹색여신의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다. '녹색여신'이란, 자금의 사용목적이 녹색분류체계에 부합하고 동 지침의 내부통제 기준 등을 준수하여 취급되는 여신을 말한다. 녹색여신의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그린워싱 우려로 녹색활동에 대한 자금공급에 소극적이었던 금융회사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녹색여신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➋ 녹색여신 취급 관련 금융회사의 내부 통제기준 등을 제시하였다.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여신이 녹색분류체계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이하 ‘적합성 판단’)하는 주체, 절차 및 근거 등을 상세히 제시하고, 금융회사 내부에 녹색여신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녹색여신 책임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➌ 금융회사가 녹색금융 활용 기업 등 자금사용 주체를 대신하여 녹색분류체계 적합성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원칙적으로 적합성 판단의 주체는 자금사용 주체(기업 등)이나, 현재 기업들의 녹색분류체계 관련 이해가 부족한 현실을 감안하여 금융회사의 적합성 판단을 허용하고 기업들의 판단 부담을 완화하고자 했다. 또한 금융회사가 발급하는 녹색여신 취급인증서를 통해 자금사용 주체가 녹색 활동을 공시·홍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녹색여신 활용의 혜택을 확대했다.
➍ 녹색분류체계의 판단기준 중 배제기준과 보호기준*은 채무자의 확인서 등으로 기준 충족 여부를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자금사용 주체와 금융회사의 적합성 판단 부담을 완화하고, 녹색여신이 실물경제에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당국은 녹색금융 취급이 초기인 점 등을 감안하여, 동 지침을 곧바로 의무화하기 보다는 금융회사들이 자발적으로 여신 업무에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녹색부문에 대한 자금공급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녹색여신 취급 현황을 주기적으로 집계하고, 금융회사의 관련 애로사항도 적극적으로 청취할 예정이다. 참고로, 환경부는 산업계·금융권과의 협의를 거쳐 연내 녹색분류체계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으로, 개정안은 개정 즉시 동 지침에 반영될 예정이다.
환경부(장관 김완섭)와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는 12월 12일 오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24년 하반기 기업환경정책협의회’를 공동으로 열었다.
환경부와 대한상공회의소는 상설협의체인 기업환경정책협의회를 매년 반기마다 개최하여, 정부와 기업 간 원활한 소통과 협력을 도모하고 기업 관련 환경규제 및 애로사항을 찾아내 개선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이병화 환경부 차관과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기업 임원 등 20여 명이 참석하여, 산업계의 관심도가 높은 환경규제와 관련된 현장의 애로사항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환경부는 환경오염시설 통합환경관리제도 개선방향에 대해 소개하고, 특히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제도 ▲신규화학물질 변경신고 제도 간소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할당 취소 강화) 등 최근 기업의 관심이 높은 분야를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3.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제3차 공급망위원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12월12일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제3차 공급망위원회 회의가 개최됐다고 밝혔다. 공급망위원회는 공급망협정 이행을 총괄하는 기구로 미국 상무부 국제무역청(ITA) 그랜트 해리스(Grant Harris) 차관보가 회의를 주재했고, 한국은 수석대표인 심진수 신통상전략지원관과 관계부처가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 회원국들은 공급망협정이 14개 참여국 중 11개국에서 발효되어 본격적으로 이행되고 있음을 높이 평가했으며, 2025년 계획을 점검했다. 한편, 화학·반도체·핵심광물 등의 분야에서 공급망 강화 방안을 논의했으며, 앞으로도 주기적인 회의 개최를 통해 협력 방안을 구체화해 나갈 것을 합의했다. 발효국은 한국, 미국, 인도, 일본, 싱가포르, 피지, 태국, 말련, 호주, 뉴질랜드, 인도네시아다.
이번 회의에서 우리 측 수석대표이자 위기대응네트워크(Crisis Response Network, CRN) 의장인 심 국장은 지난 9월에 모의훈련을 실시해 공급망 교란 상황에서의 회원국 간 정책 공조 체계를 점검했으며, 앞으로도 ▲주기적인 모의훈련 실시 ▲공급망 정책 및 경험 공유 ▲역내 개도국 역량 강화 등을 통해 공급망 교란 상황 등 비상시 대응능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