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CCS기술 관리 규정 발표
인도네시아 에너지광물자원부(ESDM)가 탄소포집저장(CCS) 기술 관련 규정을 발표하고 지난해 12월 2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카본헤럴드가 9일(현지시각) 밝혔다.
이번 규정은 총 29장, 75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CCS의 구체적인 이행 절차와 요건을 제시하고 있다.
이번 조치를 통해 인도네시아는 탈탄소화가 어려운 산업에 실질적인 솔루션을 제공하며, 석유·가스 업스트림 분야를 포함한 다양한 산업에서 새로운 성장 기회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CO2 저장에 유리한 인도네시아, CCS사업으로 역내 허브 노려
인도네시아의 CCS 규정은 탈탄소화 목표와 경제 성장 간의 균형을 강조하고 있다. 석유·가스 산업뿐만 아니라 철강, 시멘트 등 전통적으로 높은 배출량을 보이는 산업에서도 CCS 기술을 활용해 새로운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한다.
인도네시아는 염수 대수층과 고갈된 석유·가스 저장소 등 CCS 기술 적용에 적합한 지질적 환경을 보유하고 있다. 이 독특한 지질적 조건은 포집된 이산화탄소를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저장하는 데 유리하며, 인도네시아가 아시아 지역 내 탄소 저장 허브로 부상할 가능성을 높인다. 이는 2025년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리는 COP29 회의에서 인도네시아가 강조한 CCS 기술 선도 의지와도 일치한다.
인도네시아 석유협회의 사무총장 마르욜라인 와종(Marjolijn Wajong)은 이번 규정 발표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이번 규정이 업계에 법적 명확성과 행정적 확실성을 제공한다”고 평가했다. 또한, 그는 CCS 기술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와 넷제로 목표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에 대해서 파자자란대학(Padjadjaran University) 에너지 경제학 전문가 야얀 사티아키(Yayan Satyaki)는 "CCS 도입은 긍정적이나, 인프라 부족 등 현실적인 제약이 크다"고 카본헤럴드에 지적했다.
이번 인도네시아 장관령 제16호/2024의 발표로 인도네시아에서는 탄소포집저장(CCS) 기술 활용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법적 기반이 마련지만, CCS 인프라 구축 및 자금 조달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