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ESG정책 브리핑】환경표지 인증절차 개선

2025-02-24     홍명표 editor

◆ 데일리 ESG 정책_25.2.24.

1. 환경표지 인증절차, 신속하게 진행한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표지 인증 신청기업이 검증된 원료로 쉽고 빠르게 인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2월 24일부터 원료 제조사를 대상으로 인증기준 적합원료 공급사를 상시적으로 모집한다.

환경표지 인증은 같은 용도의 제품보다 환경성이 우수한 제품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 인체 및 생태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해물질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제품에 사용된 원료의 전 성분을 제출하여 유해물질이 없는지 검증받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인증 신청기업이 원료 제조사의 영업비밀로 인해 성분정보 확보에 어려움을 겪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표지 인증 기준을 만족하는 원료의 공급망을 구축하기로 했다.

원료 제조사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원료 구성성분의 화학물질 고유번호(CAS 등록번호)와 함량 정보를 제출하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인증 기준에 적합한지 검토한 후 사용 가능한 환경표지 인증 제품군,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에코스퀘어(ecosq.or.kr) 내 환경표지 인증시스템에 공개한다. 

공개된 적합원료를 사용할 경우 입증서류 제출 면제 등 환경표지 인증 심사 절차가 일부 생략되어 신속하게 인증을 취득할 수 있다. 인증기준 적합원료 공급사 참여를 희망하는 원료 제조사는 2월 24일부터 에코스퀘어(ecosq.or.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2. 3월 1일부터 수소버스 연료보조금 상향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수소버스를 운행하는 버스사업자의 연료비 부담을 완화하여 수소버스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3월 1일부터 수소버스에 지급하는 연료보조금을 1kg당 3600원에서 5000원으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수소버스 연료보조금은 최근 수소 가격 동향, 전기·경유·CNG 등 다른 버스와의 연료비 비교 등을 통해 산정하고 있으며, 현재 1kg 당 3600원의 보조금을 지급 중이다. 그러나, 수소버스 연료보조금 지급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충전비용이 저렴한 전기버스에 비해 버스사업자의 연료비 부담이 높고, 수소충전소 및 정비소가 아직까지 충분히 조성되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버스업계는 수소버스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산업부·환경부, 지자체 및 업계(차량제작사, 충전소사업자 등) 의견을 수렴하여 연료보조금을 대폭 상향키로 결정했다. 이에, 수소버스를 운행하는 버스사업자의 실제 연료비 부담은 1kg 당 6400원(=10,000원-3,600원)에서 5000원(=10,000원-5,000원)으로, 약 22% 감소하여, 연간 연료비는 시내버스 기준 약 3400만원에서 약 2650만원으로 전기버스와 유사한 수준으로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는 투명한 유가보조금 지급을 위해 누구나 유가보조금 제도 현황, 지급 내역 및 최신 정책 정보를 알 수 있고,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도 가능한 유가보조금관리시스템(https://www.uga.go.kr) 대국민 서비스도 3월 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