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환경청, 8개주 에탄올 혼합연료 E15 연중 판매 허용...석유협회는 "전국 확대" 요구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지난21일(현지시간), 에탄올 15% 혼합 연료인 E15의 연중 판매를 허용해 달라는 일리노이 등 8개 주의 요청을 승인한다고 발표했다. 시행일은 4월 28일이 될 예정이다.
일리노이, 아이오와, 미네소타, 미주리, 네브래스카, 오하이오, 사우스다코타, 위스콘신 등 미국 중서부 주지사들은 2022년부터 바이든 행정부에 E15 휘발유를 여름철에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고 요청해왔다.
에탄올이 옥수수를 연료로 하는 바이오 연료인 만큼 에너지 가격 안정화와 에너지 자급률을 높일 수 있다는 논리다. 미국 중서부는 미국 내 옥수수 생산 대부분을 담당하는 지역으로 이른바 '콘벨트'라 불린다.
미국에서 판매되는 휘발유에는 대부분 10% 안팎의 에탄올이 함유되어 있다. 함유량을 15%로 높인 E15의 경우, 날씨가 더울수록 스모그 현상이 악화된다는 이유로 여름철에는 사용을 금지해 왔다.
그러나 이번 EPA의 결정으로 일리노이를 비롯한 미국 중서부 주 8곳은 고농도 에탄올 휘발유인 E15 휘발유를 여름에도 판매할 수 있게 되었다.
미국 환경보호국(EPA)은 필요에 따라 임시로 판매 금지 면제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의 석유 및 천연가스 업계 무역 단체인 미국 석유협회(API)는 EPA의 E15 판매 확대 결정에 이어 전국적으로 고농도 에탄올 혼합 가솔린에 대한 일관된 정책을 적용할 것을 촉구했다.
API는 일부 업계 관계자들이 세분화된 시장이 지역적 공급 중단으로 이어질까 우려하기 때문에 전국적인 정책을 선호한다고 설명했다.
API의 다운스트림 정책 담당 부사장인 윌 홉먼(Will Hupman)은 이번 규정이 "주에서 주로 판매되거나 수출되는 상품을 관리하기 위해 주별로 서로 다른 규정을 연방 라벨링 규정에 덧붙이는 패치워크를 방지하는 동시에 소비자가 매일 의존하는 연료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2일, 초당파적인 미국 상원 의원 그룹은 E15의 전국 판매를 허용하는 법안을 다시 제출했다.
미국 석유화학단체(AFPM) 등 일부 석유 단체들은 EPA 정책에 반대 의사 밝혀
한편, 미국 석유화학단체 AFPM(American Fuel & Petrochemical Manufacturers) 및 석유화학 제조업체와 미국 일자리 연합(the Fueling American Jobs Coalition)과 같은 다른 석유 단체들은 EPA의 결정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다.
AFPM의 정부 관계 및 정책 수석 부사장인 제프 무디(Geoff Moody)는 "영향을 받은 주지사들에게 시장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더 요청해 휘발유 비용 증가와 공급 중단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새로운 유형의 휘발유에 맞춰 저장 탱크와 인프라를 구축해야 하고, 이러한 투자 비용은 소비자가에 반영되기 때문이다.
EPA의 조치는 일리노이, 아이오와, 미네소타, 미주리, 네브래스카, 오하이오, 사우스다코타, 위스콘신 주에 적용된다. EPA 청장 리 젤딘(Lee Zeldin)은 "오하이오 주처럼 추가 규정 준수 시간을 요구하는 주에 대해 1년 연기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EPA의 이번 결정은 트럼프 행정부의 바이오 연료 정책 접근 방식을 보여주는 초기 지표라고 로이터 통신은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