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니버스 패키지, 3대 규제 변경안 핵심은?...삼일PwC 보고서

2025-03-04     이재영 editor

EU 집행위원회가 기업들의 지속가능성 규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 26일(현지시각) 발표한 ‘EU 옴니버스 패키지’에 대한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이번 패키지는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CSRD),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CSDDD), EU 택소노미(Taxonomy) 규정을 포함한 기존 규제들을 조정해 행정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삼일PwC Sustainability Team은 'EU 옴니버스 패키지'에 대한 주요 규제별로 현행 규제와 개정안을 비교한 미니 리포트를 발간했다. 

 

CSRD, 임직원 1000명 넘는 상장기업으로 보고 범위 제한  

EU 지속가능성공시지침(CSRD) 개정안의 핵심은 공시대상 규모를 대폭 줄이는 것이다. '웨이브1(Wave1, 상장사)'의 경우, 기존 임직원 500명, 순매출 5000만유로, 총자산 2500만유로 3개 중 2개 항목 충족에서, 임직원 기준이 기존 500명에서 1000명으로 변경됐다. 

'웨이브2(비상장)'의 경우 공시대상 규모는 그대로이지만, 공시 시점이 2026년에서 2028년으로 2년 연기됐다.

'웨이브3(상장 중소기업 및 소규모 금융)'의 경우, 아예 공시에서 제외됐다. 

'웨이브4(비EU 모기업)'의 경우, 회계지침상 대규모기업(임직원 250명, 순매출 5000만유로, 총자산 2500만유로) EU 종속기업 또는 사무소(순매출 5000만유로)가 존재하거나, EU 역내 순매출이 4억5000만유로로 기준이 상향됐다. 

PwC 보고서에 따르면, 비상장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자발적 공시기준(VSME)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 보고 데이터 포인트가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산업 부문별 공시기준 도입을 하지 않을 예정이다. 

다만 논란이 된 이중중대성(Double Materiality) 평가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공시 인증 요건도 완화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공시된 ESG 정보에 대해 '제한적 확신(Limited Assurance)'에서 '합리적 확신(Reasonable Assurance)' 수준으로 검증을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됐지만, 개정안에서는 인증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제한적 확신으로 수준을 완화했다.  

 

CSDDD, 실사 모니터링 주기 1년에서 5년으로 변경

CSDDD 개정안은 기업들이 공급망 실사를 수행해야 하는 범위가 조정된 것이 핵심이다. 기존 CSDDD 규정은 전체 가치사슬(value chain)에서 인권 및 환경 실사를 요구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인해 일부 기업들은 직접적인 공급업체(Tier 1) 중심으로 실사 범위를 축소할 수 있을 전망이다. 

기존 적용 대상 규모가 2027년부터 매년 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이었지만, 옴니버스 패키지에는 순매출 9억유로, 임직원 3000명 이상 기업에 한해 2028년 7월 26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변경됐다. 

특히 기업 실사 이행사항을 평가하는 모니터링 간격을 1년 주기에서 5년 주기로 변경했다.

이해관계자의 정의를 간소화하고, 회사, 종속기업, 공급망의 제품, 서비스, 운영에 의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개인 및 커뮤니티로 제한했다. 또 최소 벌과금 기준인 '전 세계 순매출액 5%' 관련 조항은 삭제했다. 기존 민사책임 규정도 삭제되고, 국가별 개별 민사책임제도로 변경됐다. 다만, 벌금 부과 기준과 범위는 별도 가이드를 통해 상세 규정이 마련될 예정이다.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전환계획 '채택 및 이행' 의무에서 '이행' 의무가 삭제됐다. 다만, 환경단체 및 NGO들은 이번 개편이 기업들의 책임 회피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EU 택소노미, 옵트인 제도 도입해 자발적 공시 수행 권고

이번에 발표된 옴니버스 패키지에서 EU 택소노미의 경우 공시 의무 대상이 축소되고, 새로운 공시 방식(Opt-in 제도) 도입, DNSH(Do No Significant Harm) 기준 간소화 등의 변화가 예고됐다. 

우선, 공시 대상을 보면, 중소·중견 기업이 일부 면제됐다. 현재는 CSRD(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 적용 기업은 택소노미 공시 의무가 부과됐지만, 옴니버스 개정안에서는 직원 1000명 이상 & 연 매출 4억5000만유로 초과 기업만 공시 의무가 부과된다. 중소·중견기업(SME)은 택소노미 공시 의무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옵트인(Opt-in, 선택적 공시) 제도도 신설됐다. 직원 1000명 초과 & 연 매출 4억5000만 유로 초과하지 않는 기업을 대상으로 선택적 공시(Opt-in)를 허용하기로 했다. 택소노미 적합 매출·CapEx(설비투자) KPI는 필수 공시로 하되, OpEx(운영비용) KPI는 자발적 공시를 할 수 있다. 

부분 적합성 공시도 허용된다. 모든 택소노미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일부 기준 충족 활동을 보고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경제활동 중요성 기준(De minimis threshold)도 도입했다. 경제활동 누적 금액이 KPI(매출·CapEx·OpEx) 부문의 10% 미만일 경우, 공시를 면제한다. 

공시 양식도 간소화하고, 기업 형태별 여러 공시 템플릿을 하나로 통합한다. 이를 통해 데이터 포인트를 70%까지 축소한다. 

DNSH(해당 활동이 다른 환경목표에 심각한 해를 끼치지 않는지 여부) 기준 간소화에 대한 공기 협의도 진행할 예정이다. 은행의 GAR(Green Asset Ratio) 계산도 단순화한다. 

한편, EU 집행위는 개정안을 유럽의회와 EU 이사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최종 합의가 이루어지면 법안이 발효될 전망이다. EU집행위원회는 이번 옴니버스 패키지를 '패스트트랙' 대상으로 제안할 것으로 밝히며, 2025년 7월까지 채택 절차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PwC 보고서는 여기서 다운받아 볼 수 있다.